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대표이사 임○○)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화학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 외 ○○가스(주)(이하 ‘○○가스(주)’라 한다)로부터 혼합부탄을 공급받아 이소부탄과 노말부탄을 분리하여, 이소부탄은 ○○가스(주)로 회송하고 노말부탄을 원재료로 이용하여 무수마레인산(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스판덱스 원료인 PTMEG를 생산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소비세 조사를 실시하여, 분리탑에서 혼합부탄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액(액상의 노말부탄․펜탄 혼합물 등, 이하 ‘쟁점폐액’이라 한다)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규정하는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표1】과 같이 2005.12.17.자로 2001. 1. 1.~2005. 6.30.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646,378,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1】결정고지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 과세표준(톤) 폐액발생량 | 세율 (㎏/원) | 고지세액 | ||
특별소비세 | 교육세 | 계 | |||
2001. 1. 1.~12.31. | 1,050 | 40(114) | 150,092 | 9,902 | 159,994 |
2002. 1. 1.~12.31. | 1,042 | 114(203) | 272,252 | 26,974 | 299,226 |
2003. 1. 1.~12.31. | 1,037 | 203(297) | 357,200 | 43,808 | 401,008 |
2004. 1. 1.~12.31. | 1,073 | 297(382) | 444,477 | 59,268 | 503,745 |
2005. 1. 1.~ 6.30. | 558 | 382 | 247,233 | 35,171 | 282,404 |
계 | 4,760 | 207.20 | 1,471,254 | 175,123 | 1,646,377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탑의 하단부에 형성되는 펜탄이 주성분인 쟁점폐액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았으나,
분리탑 하부에 형성된 폐액은 공정을 계속 가동하기 위하여 제거하여야 하고, 이들을 소각로로 보내는 과정에 그 상부에 형성되어있던 노말부탄이 조금 섞여 나오며, 폐액(노말부탄 51.7%, 펜탄 47.2%, 기타 1.1%)을 소각로로 보내어 소각할 경우 완전연소가 되지 않아 별도로 공급받는 LNG와 함께 소각하여 무해한 물질로 만들어 배출하고, 소각로에는 보일러를 설치하여 폐열로 생산한 스팀을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과잉 생산된 스팀은 응축하여 다시 보일러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소각로에서 소각한 폐액 등의 양은 총투입량 대비 1.85%로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모량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한데도, 노말부탄이 섞여있다 하여 상품성도 없는 폐가스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4호 나목에서 규정한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사용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징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5년간 사용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왔는데도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지적도 없이 소급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3) 가령, 폐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므로, 과세물품으로 규정하지 않은 펜탄 등 폐가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분리탑에서 분리되어 하단부에 액상으로 형성된 노말부탄 및 펜탄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로서,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액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2) 쟁점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3) 폐액에 일부 펜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탄가스로서의 판매가치 및 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으로 전체를 부탄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분리탑 하부에 형성된 액상폐액이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2), 펜탄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3)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 당 40원
바. 석유가스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360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40원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2.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4. 법 제18조 제1항 제11호(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한한다)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있어서는 당해 석유류를 반입한 날로부터 6월내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은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류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장관이 발행한 사용 확인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스(주)로부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혼합부탄을 공급받아 노말부탄과 이소부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폐액을 청구법인이 ○○가스(주)로 회송하지 않고, 각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액 및 폐가스를 소각시키는 연료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폐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제품원료인 무수마레인산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순도가 높은 노말부탄을 추출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끓는점이 높아 기체화 되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남아 있는 쟁점폐액을 소각한 것에 대하여 과세물품의 자가 사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심리하건대,
먼저, 쟁점폐액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89년 6월 미국 ○○사(MAH) 및 영국의 ○○사(1.4-BDO, THF)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MAH(무수마레인산)․1.4-BDO․THF(테트라하이드후랄) 및 PTMEG(고급 스판텍스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아래【표2】와 같이 혼합부탄을 ○○가스(주)로부터 공급받아 무수마레인산 생산원료(순도가 높은 노말부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탑에 증기로 열을 가하면, 아래【표3】과 같이 끓는점이 낮아 상층부에 형성되는 이소부탄(일부 프로판(C3) 등 포함)은 ○○가스(주)로 회송하고, 분리탑의 중간부에 추출되는 노말부탄은 무수마레인산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하단부에는 끓은 점이 높아 기체화 되지 못한 액체상태의 펜탄이 주성분인 쟁점폐액이 아래【표2】와 같이 형성된다.
【표2】혼합부탄 입고량 및 이소부탄 출고량 대비 쟁점폐액 발생량
(단위: 톤, %)
사업연도 | 입고(혼합부탄) | 이소부탄(출고) | 노말부탄 | 폐액발생량 | 공장가동률 |
2001 | 57,159 | 14,158 | 43,001 | 1,050.4 | 99.8 |
2002 | 58,624 | 16,380 | 42,244 | 1,042.4 | 99.4 |
2003 | 57,842 | 15,895 | 41,947 | 1,037.6 | 98.6 |
2004 | 57,827 | 15,267 | 42,560 | 1,073.6 | 102.1 |
2005 | 29,763 | 7,631 | 22,132 | 558.0 | 106.1 |
계 | 261,215 | 69,331 | 191,884 | 4,762.0 | 101.2 |
※ 폐액 발생량은 공장가동률이 100%(8,000시간 가동)일 때, 131.59㎏/hr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표3】부탄 및 펜탄의 녹는점과 끓는점 차이
구 분 | 녹는 점 | 끓는 점 |
이소부탄(I-C₄) | -159℃ | -12.0℃ |
노말부탄(N-C₄) | -138℃ | -0.5℃ |
펜 탄(C₅) | -129℃ | 36.0℃ |
셋째, 분리탑 하단부의 펜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액상의 노말부탄이 일부 섞여 나오며, 쟁점폐액은 노말부탄 51.69%, 펜탄 47.24%, 기타 1.07%로 구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쟁점폐액 중 노말부탄이 차지하는 양은 노말부탄 총량의 1.28%(2,4 61톤)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혼합부탄의 분리공정에서 발생한 폐액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경기준에 의하여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조건부면세를 적용하므로, 단순분리과정에서 발생된 폐액을 끓는점이 높다고 하여 폐기 및 소각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섯째, 분리탑에서 추출한 노말부탄을 제외한 물질은 ○○가스(주)에 회송이 가능한데도 회송하지 않고,【표4】의 각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액 및 폐가스로 소각하는 연료로 사용한 것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폐액을 과세물품의 자가소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4】쟁점사업장 각 공정별 폐액 발생량
(단위: 톤)
사업연도 | 무수말레인 생산공정 | BDO 생산공정 | 계 | ||||
분리탑 | T-1501 | DEE | BuOH | V-2402 | 기타 | ||
2001 | 1,050.4 | 429.6 | 698.4 | 236.0 | 792.0 | 96.0 | 5,303.4 |
2002 | 1,042.4 | 425.6 | 691.2 | 233.6 | 712.0 | 0 | 5,106.8 |
2003 | 1,037.6 | 424.0 | 703.2 | 237.6 | 799.2 | 432.0 | 5,636.6 |
2004 | 1,073.6 | 438.4 | 681.6 | 230.4 | 773.6 | 728.0 | 5,929.6 |
2005 | 558.0 | 228.0 | 589.6 | 99.6 | 670.4 | 0 | 4,150.6 |
계 | 4,762 | 444.6 | 3,364 | 1,037.2 | 1,345.2 | 1,256 | 12,209 |
다음으로,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면세로 반입한 부탄으로 무수마레인산을 만드는 원료로 모두 사용하고, 법령에 규정한 사용보고서를 관할관청의 사용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 전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같은 뜻: 대법원2001두1253. 2002.10.25.).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폐액에 포함되어 있는 펜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혼합부탄에서 분리되어 ○○가스(주)로 회송하는 이소부탄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사업장 반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고,
폐액의 주성분은 탄화수소계열 물질인 부탄(C4) 및 펜탄(C5) 등의 성분으로, 노말부탄을 추출한 나머지 이소부탄 등은 ○○가스(주)에 회송하여야 할 부탄으로서, 일부 펜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부탄가스로서의 판매가치 및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폐액 전체를 부탄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