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대표 전○○)는 ○○시 ○○구 ○○동 ○○번지에서 대체연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4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유사휘발유(이하 ‘○○’라 한다) 17,484,688ℓ를 제조하여 반출하였음에도 교통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표】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12.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처분청의 결정내역
(단위: ℓ, 원)
과세기간 | 교 통 세 | 교육세 | 고지세액 합 계 |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고지세액 | |||
2003년 4월 | 1,064,220 | 586 | 623,632,920 | 783,594,760 | 102,899,430 | 886,494,190 |
2003년 5월 | 38,500 | 586 | 22,561,000 | 28,032,040 | 3,722,560 | 31,754,600 |
2003년 6월 | 459,977 | 586 | 269,546,522 | 330,733,580 | 44,475,170 | 375,208,750 |
2003년 7월 | 272 | 572 | 155,584 | 188,410 | 25,670 | 214,080 |
2003년 9월 | 315 | 572 | 180,180 | 212,790 | 29,720 | 242,510 |
2003년 10월 | 49,000 | 572 | 28,028,000 | 32,666,630 | 4,624,620 | 37,291,250 |
2003년 12월 | 6,823,954 | 572 | 3,903,301,688 | 4,426,344,110 | 64,404,4770 | 5,070,388,880 |
2004년 1월 | 9,048,450 | 572 | 5,175,713,400 | 5,753,840,580 | 85,399,2710 | 6,607,833,290 |
합 계 | 17,484,688 | 10,023,119,294 | 11,355,612,900 | 1,653,814,650 | 13,009,427,550 | |
2. 청구 주장
(1) ○○는 교통세법에서 정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세 등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위 ○○는 청구 외 (유)○○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및 청구 외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탁 받아 제조한 것이므로 주된 제조업자인 (주)○○에너지 등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지소』(○○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 석유제품의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2004. 3.15.자 회신된 시험분석 결과서에서, ‘당 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아 유사휘발유에 해당하고,
(2) 교통세법 제3조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에서 ‘과세물품을 수탁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 관여한 공장장 박○○ 외 2명이 위탁제조 임가공임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쟁점1)와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쟁점2)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교통세법 시행령(2003.05.01. 대통령령 제17973호, 개정 전)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교통세법 시행령(2003.06.30. 대통령령 제18032호, 개정 전)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86원
○ 교통세법 시행령(2003.06.30. 대통령령 제18032호, 개정 후)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72원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통세법 제6조 【과세표준】
① 교통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의 수량(단서생략).
○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5.12.29. 개정)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대체연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2. 7.자 설립되었으며, 일본수출을 목적으로 2003. 2.15.자 공장을 신축하였고,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는 원료 및 알콜 연료를 생산 수출하였으나,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국내업체의 임가공으로 전환하였으며, ○○에너지 및 ○○에너지와 (제조)위탁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하고 ○○ 16,576,454ℓ를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조한 ○○는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사실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지소』의 ‘시험분석결과서(○○검 28450-35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의 ‘전말서’와 공장장 박○○의 ‘확인서’에서 ○○에너지와 ○○에너지와의 위탁임가공계약에 의거 제품을 제조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리차장 우○○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서를 체결한 그 내용에 따라 결재대금 및 인적관리 전반을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였고, 대표이사인 전○○에게 때에 따라서 수시로 보고하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조공장에서 ○○ 17,484,688ℓ를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에는 처분청과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법인이 제조한 ○○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교통세법 및 석유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물질을 통칭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조한 ○○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단서 규정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대체에너지(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등의 에너지) 및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바이오디젤)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지소에 의뢰한 시험분석 결과서에 의하면, “본 제품은 석유계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이 약 27%, 26%, 30%, 알코올(메탄올 등) 약 9.0%, 6.7%, 10.1%를 각각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주요항목의 시험결과가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근접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임”을 판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2003광 2288, 2003. 9.18. 외 다수).
다음,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교통세법 제3조에서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에서 ‘과세물품을 수탁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수탁자가 진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에 관여한 청구법인의 공장장 박○○의 확인서에서 ○○에너지 및 ○○에너지와 (제조)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를 제조 가공하여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을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