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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심사소득2006-0278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서, 임금대장,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부도어음사건 판결문, 납품대금 독촉서신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698,570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0,971,860원 및 2004년 제2기 15,891,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번지 소재 ○○화학(2003.2.12. 개업,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화학”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합성수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된 자이며, ○○화학은 실물거래 없이 2004년 제1기에 청구외 ㈜○○○로부터 149,5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제2기에 청구외 ○○유화로부터 117,921,1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총 267,421,1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6.19.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698,570원,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0,971,860원, 2004년 제2기 15,89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2월경 ○○화학 소재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던 청구외 서○○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려 하는데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6개월 후 자기 처 조○○로 사업자 명의를 바꾸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되어 ○○화학의 대표가 된 것이며, 청구인은 ○○화학의 운전기사로 일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서○○와 조○○(이하 “서○○ 등”이라 한다.)이라는 자가 실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4.3월 ○○화학을 퇴직하고 2004.4월 청구외 ○○화물㈜에 운전기사로 취업하면서 청구외 서○○ 등에게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외 서○○ 등은 청구인 명의를 악용하여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을 포탈하였다.

 따라서 2006.6.19.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698,57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71,8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891,050원은 물론 이미 결손처분 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55,910원,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7,400원 및 10,823,5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3,580원 및 29,077,900원 등도 결정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상 기한내 소명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자운화학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화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건강보험 자격은 청구인이 ○○화물㈜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에 ○○화학에서도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화학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폐업신고서를 청구외 서○○ 등이 신청한 사실이 없고 ○○화학의 직원 등인 청구외 류○○, 최○○ 등이 대리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화학은 2003.2.12. 청구인 명의로 최초 사업자등록 할 당시 ○○시 ○○동 491-407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한 후 2004.1.20. ○○도 ○○시 ○○면 ○○리 376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화학의 실사업자 중 하나라고 하는 서○○는 1996.8.20.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산업을 설립하여 ○○도 ○○시 ○○면 ○○리 376번지 ○○화학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한 전력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며 사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상 호

사업기간

사업장 소재지

비 고

○○산업

’96.8.20.∼’97.9.1.

○○시 ○○면 ○○리 1022

○○산업

’97.9.2.∼’00.3.22.

○○시 ○○면 ○○리 63-1

○○산업

’00.3.23.∼’02.1.24.

○○시 ○○면 ○○리 376

’02.1.24 폐업

 3) ○○도 ○○시 ○○면 ○○리 376번지 소재 쟁점사업장 토지 및 건물은 1999.8월 및 10월에 서○○가 취득․보유하다가 2000.12.29.에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서○○는 쟁점사업장 공장건물과 기계기구 등을 김○○로부터 2001.1.1.부터 2003.12.31.까지 월 4백만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음이 ○○지방법원 2001자00호 화해조서(2001.2.21.)와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서○○는 쟁점사업장 등을 2004.4.27.부터 24개월간 임차하기로 소유자 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화학의 2003.11월분∼2004.4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학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3.29.자에 ○○화학을 퇴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에서 2004.4.1.2006.1.24. 기간 동안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668-21-015**** 및 농협 821***-51-003*** 청구인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4.6.4.에 청구인의 급여로 보이는 2,100,080원이 ○○화물㈜로부터 입금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월까지 매월 5일 전후에 ○○화물㈜로부터 급여로 보이는 2백만∼3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화학에서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일하다가 2004.3월 퇴직하고 2004.4월부터 ○○화물㈜로 직장을 옮겼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와 조○○의 2004.11.3.자 각서를 보면 ○○화학의 실제 경영자는 서○○인데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하였다고 하며 연명으로 서명․날인하고 있으며, 2006.6.7.자 서○○의 진술서에서도 서○○ 자신이 ○○화학의 실제 경영자이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클럽 대표 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화학을 공동운영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클럽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최○○의 확인서(2006.9.18.)에 의하면 2004.1.20. 최○○이 서○○의 부탁을 받고 ○○화학을 ○○시 ○○구 ○○동 491-407번지에서 ○○시 ○○면 ○○리 367번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화학의 실사업자는 서○○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의 관리부장이었던 청구외 류○○의 사실확인서(2006.9.18.)에 의하면 류○○이 2005.9월 실제 사장 서○○의 지시로 ○○화학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화학에서 근무 당시 배달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경영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화학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외 백○○도 확인서(2006.8.8.)에서 ○○화학의 실사업자는 서○○라하고 청구인은 납품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을 피고로 한 ○○지방법원 부도어음사건 판결문(2004가단0000, 2005.10. 4.)을 살펴보면 원고 청구외 이○○은 청구인 최○○이 청구외 박○○이 발행한 액면 3천만원 권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였으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약속어음 배서란의 “○○화학 최○○ 󰄫”의 배서 및 인영이 서○○에 의하여 날인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확인된다.

 9) ○○화학에서 2005.5.11.자로 청구외 ○○○○포장 대표 황○○에게 보낸 내용증명 서신에 의하면 2004.1.29.2004.4.6.까지 ○○화학에서 ○○○○포장으로 납품한 비닐대금 14,036,200원을 빨리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는 것으로서 발신인이 “○○시 ○○면 ○○리 376번지 ○○화학 대표자 서○○”로 쓰여 있다. 따라서 ○○화학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화학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0) 한편, 청구주장에서 2006.6.19.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3건을 제외한 결손처분 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855,910원은 2006.3.2.에 고지되었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277,400원 및 10,823,520원은 각각 2005.9.5. 및 2005.8.11.에 고지되었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3,580원 및 29,077,900원은 각각 2006.1.1. 및 2006.2.15.에 고지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006.8.30. 심사청구일 현재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