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1.1. 개업 이후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3년 제1기 중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건축(대표 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거래의 자료상자료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54,000원 및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42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8월경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한 ○○시 ○○면 ○○리 양어장앞 소교량의 수해복구공사를 ○○시청과 공사도급계약(2003.6.2.~2003.12.18)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이 ○○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쟁점거래처와 가설공사(가설 사무실 및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2동 등의 건축으로서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의 책임 하에 공사대금을 공사마감일인 2003.6.30. 쟁점거래처에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고, 쟁점거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03.6.9.~2003.6.30.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년 4월~2003년 6월간 매월 1매씩 발행되었고, 청구외 박○○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고 주장하나, 박○○은 2003.1.1.~2003.8.30.간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박○○이 2003.6.7. 자신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출지는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이고, 또한 전액 수표로 인출되었음에도 수표 수령자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2003.6.30.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뚜렷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일반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3.1.25. 개업하여 2004.3.30. 폐업한 업체로서, 2003년 신고매출액 435,500천원 중 실대표 서○○의 계좌에 입금된 청구외 ○○산업의 매출액 32,000천원 외는 다음과 같이 모두 가공매출인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 천원)
구분 | 매출 | 매입 | 납부할 세액 |
2003년 제1기 | 171,000 | 1,054 | 17,213 |
2003년 제2기 | 264,500 | 0 | 26,732 |
계 | 436,500 | 1,054 | 43,945 |
나) 쟁점거래처의 신고매입금액 1,054천원은 신문광고비로 정상적인 매입으로 보고, 그 외 원자재 매입금액, 화물운송․건설기기 사용금액이 각각 12,852천원, 600천원에 불과하여 매출액 435,500천원에 지나치게 부족하고, 매출처 중 청구외 (주)○○건설 등 3개의 업체(매출액 130,000천원)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고, 청구외 ○○공업사 등 2개의 업체(매출액 29,000천원)는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주) 등 4개의 업체(매출액 233,000천원)는 계약서와 입금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 서○○의 금융권 신용불량문제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1만원권의 지폐로 현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거액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청으로부터 발주 받은 수해복구의 교량공사는 도급액이 259,606,000원(공사기간 2003.6.2.~2003.12.18)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잡철공사대금의 공급가액으로 2003.4.28.자 5,000,000원, 2003.5.13.자 7,000,000원, 2003.6.24.자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그 대금을 2003.6.7. 청구외 박○○의 통장(○○우체국 저축예금 통장)에서 25,000천원을 인출하여 공사마감일인 2003.6.30.까지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2003.8.7. 20,000천원을 박○○의 통장에 입급하고, 나머지 5,000천원은 추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통장을 제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우체국에 전화 문의한 결과 전액 수표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령자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3.6.6.자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를 2003.6.9. 착수하여 2003.6.30. 완공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도급액을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재료는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그 외 쟁점거래처의 실대표 서○○의 거래사실확인서(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자료를 맟추다 보니 어차피 분기별 신고를 하면 되기에 청구법인에게 양해를 구해 매출자료를 2003.4월, 5월, 6월로 나누어 발행하였다는 내용임)와 청구외 박○○의 확인서(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대금을 쟁점공사 종료시점에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임) 및 박○○의 ○○우체국 통장사본, 그리고 쟁점거래처에서 발급한 입금표(2003.6.30. 대금 27,500,000원 수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박○○은 2001년~2003년까지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32,98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면, 쟁점거래처의 2003년간 공사재료의 실지 매입액 12,852천원은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정상 매출로 인정한 ○○산업의 매출액 32,000천원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쟁점공사에 투입될 자재매입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시청으로부터 수해복구의 교량공사를 발주받은 날이 2003.6.2.이고, 그에 따른 하도급의 쟁점공사를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날이 2003.6.6.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보다 앞서 2003.4월부터 2003.6월까지 매월 1매씩 발행된 점,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에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박○○은 당시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토건(주)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쟁점공사 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