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6.5.22.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3,633,390원의 부과처분은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23,633,390원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점)”이라는 상호로 1994.8.4. 개업하여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차례에 걸쳐 214,849,376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200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4년 6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식육을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계산서인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6.5.22.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3,633,390원(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임)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식육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수입육 도매업자로 국가로부터 쿼타를 배정받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청구외법인은 수입대행업체로 청구인 등 도매업체와 쟁점거래처의 중간역할 즉 수입대행을 하여 주었을 뿐인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식육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수입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도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은 도소매/식육 및 부산물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2000년 수입금액이 4,839백만원 정도에 이르는 등 수입대행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흐름도에 의하면 그 대금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식육을 실제 청구외법인으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의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서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위장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외 권○○(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이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확인한 2004.4.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수입대행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수요자(매입자)인 청구외 ○○월드 등의 요구에 의하여 1999년도 및 2000년도의 매출계산서를 실수요자가 아닌 ○○식품 김○○ 외 84개 업체에게 허위매출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인 ○○세무서를 통하여 통보받은 ○○세무장의 쟁점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자료를 처리하면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식육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쟁점거래처의 계산서를 전달한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계산서보고 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의 자료처리보고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6.8.10.자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년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수입육 거래시 건당 1,800,000씩 수수료를 받고 2회 알선해 주었음을 확인하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청구외법인의 매입누락자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2005년 5월경 ○○세무서에 이와 같이 수입대행만 하였다는 해명서를 제시하여 ○○세무서에서도 이를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수료 누락분에 대한 세금만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인데, 동 해명서에 첨부된 실수요자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청구외법인은 수입대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4)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5.7.1.부터 2005.12.3.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조사대상기간 2000년~2004년)를 실시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로 인한 가산세로 법인세 13,113,740원(2000년 6,173,590원, 2001년 6,940,150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심에서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매입누락 자료(금액 5,299,608천원)와 관련한 수입육은 중도매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수입쿼타 권한이 있는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수입되어 중도매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수입대행 오파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입대행 수수료 관련세금은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식육을 구입하고 그와 관련한 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이후에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에서는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식육 도매업자들간의 거래에 있어서 수입대행만을 한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수된 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위장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보고 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