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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6-0426생산일자 2006.12.26.
AI 요약
요지
극히 일부 허위거래한 업체로 확인되고 일부 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단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하여 허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90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3,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4. ○○광역시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및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2기와 2001년 제2기 중에 ○○○○○○○○번지 주식회사 ○○메디칼(대표 정○○, 의료용구 제조업,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년 제2기 2,240,000원, 2001년 제2기 25,050,000원의 세금산서 9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바, 2005.12.26.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9.11.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1,90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43,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이온수기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금융거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입금한 144,000원을 제외한 27,14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객관적인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중에 쟁점매입처(2000.2.1. 개업, 2004.3.24. 폐업)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바, 관련 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계좌 입금내역(예금주명 정○○, 농협 ○○○○○○- ○○-○○○○○○)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청구인 주장)

일 자

매수

공급가액

세액

일 자

현금(입금표)

계좌

2000.7.25.

2000.9.18.

1

1

1,250

990

125

99

2000.7.28.

2000.9.18.

2000.10.6.

2000.10.17.

2000.10.31.

439

378

639

333

675

2000년 제2기 계

2

2,240

224

2000년 제 2기 계

439

  2,025

2001.7.9.

2001.7.17.

2001.7.30.

2001.8.8.

2001.8.22.

2001.8.30.

2001.9.30.

1

1

1

1

1

1

1

2,500

3,500

5,000

3,500

3,750

4,500

2,300

250

350

500

350

375

450

230

2001.7.9.

2001.7.19.

2001.8.1.

2001.8.8.

2001.8.21.

2001.8.24.

2001.9.20.

2001.9.30.

2,750

3,850

5,500

3,850

4,125

0

4,806

2,530

144

2001년 제2기 계

7

25,050

2,505

2001년 제 2기 계

27,411

144

<표1>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 천원)

2)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은 16.12%이고, 경정후의 매매총이익율은 23.04%로 전국평균 12.74%보다 높은 것으로 아래<표2>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기 별

매 출

매 입

부가율(%)

가공금액

전국

매매총이익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 계

503,338

423,814

421,574

15,80

16.24

2,240

10.33%

2000. 1기

280,447

236,417

236,417

15.70

15.70

2000. 2기

222,891

187,397

185,157

15.92

16.93

2,240

합 계

406,780

338,107

313,057

16.88

23.04

25,050

12.74%

2001. 1기

114,389

95,949

95,949

16.12

16.12

2001. 2기

292,391

242,158

217,108

17.18

25.75

25,050


3) ○○○세무서장이 2005년 12월중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대상기간 2002.1.1.~2004.3.24.)를 실시한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0년 제1기~2003년 제2기 중에 총매입 6,041백만원 중 가공매입금액이 15백만원(0.2%), 매출공급가액 총액 6,672백만원 중 가공매출금액이 377백만원(5.7%)에 해당하며,

나) 나머지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 발견할 수 없으나 대금지급내역 등 명확한 거래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각 분기별 거래금액 10백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조사대상기간 중 가공자료로 확인된 금액 총 매출액의 0.2%와 총 매입액의 5.7%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2000년 제2기의 경우에는 공급대가 2,444천원 중 2,025천원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01년 제2기의 경우는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총이익율(16.12%)과 경정후의 매매총이익율(23.04%)이 모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 12.74%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매 회당 거래금액이 소액이라서 현금거래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 건의 경우 가공거래를 입증할 만한 사실 확인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