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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매입원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6-0258생산일자 2006.1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장, 거래명세서, 수기장 등은 쟁점매입이 실지거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00번지에서 ‘○○퍼니처’라는 상호로 1999.4.1.부터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부터 20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21,925천원,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81,0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를 교부 받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결과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종합소득을 경정, 2006.6.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13,422,188원, 2002년 43,173,200 합계 56,595,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가구 제조시 조각이 반드시 필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조각품에 대응되는 매출은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쟁점매입은 사실이며, 단지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현재도 청구인이 실제 외주를 준 두 사업자인 청구외 이○○ 및 최○○(이하 “이○○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주비로 처리할 예정이다. 당시의 원시장부는 조작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사실이다.

라. 당의 현금인출된 부분과 거래장부 등은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상대방의 장부가 일치하는바, 쟁점매입을 실지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외주가공비 및 근거자료를 보면 이○○ 등이 작성한 원시장부, 청구인의 거래처별원장, 월별거래명세표 및 이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빙성이 결여되고, 거래금액이 113,272천원(공급대가)으로 고액임에도 현금지급 되었음을 주장할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어 실지 외주가공비가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결정세액

비 고

2001

1,144,802

1,073,618

71,184

7,124

2002

1,504,652

1,413,799

90,852

8,739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과세기간

매출

매입

부가율

비고

2001년

제1기

681,229,855

383,945,346

43.64

제2기

463,572,641

364,356,059

21.40

가공매입 있음

합계

1,144,802,496

748,301,405

34.63

2002년

제1기

736,234,107

548,217,317

25.54

제2기

768,418,110

555,258,891

27.74

가공매입 있음

합계

1,504,652,217

1,103,476,208

26.66

 2)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2001년 25.74%, 2002년 24.98%로 국세청통합인증시스템에서 조회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이○○ 등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보관한 지출장 및 거래명세표와 이○○이 보관하고 있었던 수기장부라고 하면서 원재료 등의 명칭과 수량이 표시된 노트 및 수첩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이○○ 등은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지출장 및 거래명세표와 수기장에 의하여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이며, 그 거래 상대방은 이○○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이 실지거래대상인지는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될 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와 거래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그 거래대금이 실제로 그에게 지급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금융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제시한 지출장과 거래명세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기가 어렵고, 수첩 등에 적힌 내용은 원시적인 거래의 메모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당사자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암호적인 표시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바, 쟁점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매입과 관련된 외주용역은 가구에 필요한 조각을 임가공하는 용역으로 가구제조와 동시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같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7월에만 용역을 제공받고, 2002년 제2기에는 8월과 9월에만 용역을 제공받는 등,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청구인의 제조활동에 비추어 동 거래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쟁점매입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리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전국평균 부가율은 2001년 25.74%, 2002년 24.98%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1년 제2기의 신고부가율은 21.40%로 상당히 낮은 반면에 2002년 제2기의 신고부가율은 27.74%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공매입이 없었던 2001년 제1기의 신고부가율 43.64%와 비교하면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쟁점매입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달리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