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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심사양도2006-0165생산일자 2006.12.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父)인 김○○(이하 “김○○”라 한다)로부터 1998.8.31. 증여받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번지 임야 70,864㎡ 중 공유지분 12,00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9.10. 청구외 서○○에게 216,753,217원(필지전체 1,28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0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25,050,801원(필지전체 1,329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부수(△8,297,584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증여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21,000,000원으로 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8,51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전소유자인 김○○가 1994.6.10.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를 1,329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김○○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 수증일 기준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1999년 8월 증여세를 납부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던 청구인이 이를 다시 번복하여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김○○가 1994.6.10.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의 취득가액이라는 1,329백만원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4년 3개월 전의 매매가액으로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수증일인 1998.8.31.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 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 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 개정 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내용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 개정)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위 조와 같음)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단서 내용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 개정)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내용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없어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위『나. 관련법령』에서 알 수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8.31. 쟁점토지를 김○○로부터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인 21,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김○○가 1994.6.10.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를 1,329백만원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05.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나, 그 가액은 김○○의 취득가액일 뿐 청구인이 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법적인 하자로 원인 무효되어 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이상, 김○○로부터 4년 3개월 뒤인 1998.8.31. 증여받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내세우며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이 건의 양도행위도 사실상 김○○가 이행하였으므로 김○○가 1994.6.10. 쟁점토지의 필지 전체를 살 때의 취득가액 1,329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김○○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김○○가 체결한 적법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1998.8.31.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적법하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이행 완료된 사실 전체를 뒤집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에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근거와 매매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