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89,420원은 청구외 주식회사 (주)○○양행외 3개업체(○○○, □□□□□, ×××)에서 가구 목재 등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62,506,546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663-15번지 소재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서울시ㅇㅇ구ㅇㅇ동 116-3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업 영위하고, 또한 2003년 과세연도에 다단계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장인테리어”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제1기에 ○○도 ○○○시 ○○○동 351-5번지 소재 청구외 ○○장식 박○○(이하 “○○장식”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12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000세무서장은 ○○장식에 대하여 2005. 5월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05.6.7.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한 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5.8.31.~2005.9.1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 11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31. 현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함에 따라 00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06.1.2.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089,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인테리어의 수입금액은 436,000,000원으로써,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582-1번지 소재 ○○○센타와 같은번지 소재 ○○○의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비를 지출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당시 지출한 원재료 및 제조경비 65,506,546원과 인건비 및 하청공사비 54,380,000원(원재료 및 제조경비 65,506,546원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땅히 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소득세 신고시 원재료 및 제조경비 누락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상신고 되었음에 비추어 볼때 소득금액 계산상 관련원가로 기 산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 또한, 청구인은 인건비 및 하청공사비 누락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가공원가부인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볼 수 없고, 동 대금 수령자가 근로소득자나 별도의 사업자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경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간생략)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중간생략)
⑧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공급가액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인테리어 | ○○ | 다단계 | 합 계 |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
총수입금액 | 436,000,000 | 436,000,000 | 18,164,571 | 962,500 | 455,127,071 | 455,127,071 |
필요경비 | 415,854,600 | 295,854,600 (△120,000,000) | 15,368,125 | 789,250 | 432,011,975 | 312,011,975 |
소득금액 | 20,145,400 | 140,145,400 | 2,796,446 | 173,250 | 23,115,096 | 143,115,096 |
(단위 : 원)
2)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당기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기타 | 계 |
62,723,453 | 48,000,000 | 301,366,817 | 3,764,330 | 415,854,600 |
(단위 : 원)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경비 119,886,54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재료 및 제조경비 65,506,546원에 대한 입증자료(세금계산서 6매, 무통장입금증 1매, 2006.9.15.자 청구외 고영익의 확인서, 이하 “원재료 등 자료”라 한다), 당초 신고한 인건비 48,000,000원을 포함한 인건비 및 하청공사비 102,38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무통장입금증 21매, 영수증 1매, 2006.9.9자 박이영의 확인서, 이하 “인건비 등 자료”라 한다)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원재료 등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양행외 3개업체(○○○, □□□□□, ×××)에서 가구 목재 등을 62,506,546원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인정되고,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주)○○양행외 3개업체는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62,506,546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주)○○목재로부터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무통장 입금액 3,000,0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재구입 대금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의 자료를 보면, 동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박○○외 20명에게 102,380,000원을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2003년 과세연도에 ○인테리어에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장인테리어의 금전출납부, 급여지급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명세 등 기타 입증자료 제출 없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 102,380,000원 전액이 장인테리어의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의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시 실제 지출한 쟁점경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할 수 없어 부득이 ○○장식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매출원가)로 신고누락한 62,506,546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위 무통장입금액 3,000,000원은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동 자료만으로는 목재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등 자료는 102,380,000원 전액을 ○인테리어의 매출원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이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중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