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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처분한 처분
심사부가2006-0295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주변이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다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질 뿐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5.1. ○○특별시 ○○구 ○○○동 ○○번지(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조경공사 건설업을 사실상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 2006.5.9. 사업자등록정정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기존사업장은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더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었기에 월세가 저렴한 쟁점사업장에 임대차계약을 하여 2006년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나.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중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1.31.납기로 3,171,760원이 고지되어 2006.2.23. 가산금 95,150원을 포함한 3,266,91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6년 4월중에 경공사를 하여주고 공급가액 2,6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7.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사실이 있으며,

 다. 2006년 7월에는 ○○지역 전화국 전화번호부에 박스광고까지 실어 영업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2003년 제1기에는 무실적으로 신고한 후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까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다가 2005년 제1기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자 납부하였으며,

 나.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한 이후인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2,650천원을 매출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사업장 현지확인 출장시 쟁점사업장 인근을 지나갈 때마다 폐문상태에 있었고

다. 쟁점사업장 주변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 특별한 사업현황이 없어도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기본시설만 하고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영업손실보상금 및 상가용지 우선 수의계약을 받을 권리 취득하여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집단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이 접수된 지역이다.

 라. 따라서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영업이익”에 있다고 볼 때 쟁점사업장은 주변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된 것을 알고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업을 입증할 만한 조경사업과 관련된 농장 및 차량운반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자재 구입비용 등에 매입세금계산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영업손실보상 등을 노린 허위의 사업자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국심2004서4323, 2005.1.20., 국심2004서3422, 2004.11.22. 같은 뜻)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현장방문조사 등에 따라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2003년 제1기에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는 무신고 하였다가 쟁점사업장 정정신고 이후인2006년 제1기 중에 공급가액 2,6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7.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존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은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2006. 1.31.납기로 3,171,76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가산금 95,150원을 포함한 3,266,910원을 2006.2.23. 납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6.5.1. 기존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2006.5.9. 사업자등록을 거부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사당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3평으로 보증금 3백만원, 월세 200,000원, 실사업자 불분명, 사업장 미비설치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사업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38년생)의 가족은 처 ○○○(37년생), ○○○(60년생), 자부 ○○○(64년생) 손자 2명(87년, 89년생)이 있으며, 청구인은 다른 소득이 없으며, 子 ○○○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형진조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번지에서 간이음식점인󰡒○○○○󰡓을 2006.5.1. 개업하였다가 2006.10.31. 폐업한 사실이인된다.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였으나 2006.7.5. 재배달 부재로 반송되었음이 반송 우편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사업장 현지확인 출장시 쟁점사업장 인근을 나갈 때마다 쟁점사업장은 폐문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주변이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고 영업손실보상 등을 노린 허위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내용 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허위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신문기사 명세】

보도일자

신문명

보 도 제 목

2004.11.16.

ㅇㅇ경제

보상노린 허위등록 ○○지역 단속강화

ㅇㅇ일보

○○개발지역 보상노린 사업자허위등록 단속강화

ㅇㅇ일보

○○, 개발붐 틈타 보상노린 사업자허위등록 단속강화

ㅇㅇ매일

보상노린 허위사업자등록 단속. 적발시 형사고발 병행

ㅇㅇㅇ일보

허위사업자등록 실태조사

ㅇㅇ신문

○○ 대규모 개발지역 대상, 적발시 형사고발도

ㅇㅇ일보

허위사업자등록 강력규제, ○○세무서 영업손실보상금 수령대처

ㅇㅇ일보

○○지역 개발보상 허위사업자등록 단속

ㅇㅇ일보

○○세무서, 개발지역내 보상노린 허위등록 “짱뚱사업자” 감시강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전화국 전화번호부의 박스광고 및 2006.7.31.자 광고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원)를 제출하였다.

  사)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전화한바, 청구인의 핸드폰에 연결되어 자택에서 받고 있었으며, 임대현황, 농원위치, 판매현황, 차량유무 등 질문을 하였으나 임대계약서는 사무실에 있어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병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전화번호부 등재사실 등을 근거로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이나 무신고 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 이전한 이후에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전화번호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서” 및 조사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3평으로 항시 폐문상태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의신청결정문을 발송하였으부재로 반송되는 것을 보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심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에 전화한바, 청구인의 핸드폰에 연결되어 자택서 받고 있었으며, 임대현황, 농원위치, 판매현황, 차량유무 등 질문을 하였으나, 임대계약서는 사무실에 있어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병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장소 및 판매현황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 주변이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편입될 것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여 다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