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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6-0146생산일자 2006.11.20.
AI 요약
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 7. 19. ○○도 ○○시 ○○동 ○○번지 상가 ○○프라자 ○○호, ○○호(대지 29.883㎡, 건물38.382㎡,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외 강○○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6. 1. 양도소득세 3,61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1년도에 아들의 후배인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조로 2002. 1. 18. 쟁점상가를 ○○와 공동 구매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그 후 2002. 3. 강○○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였으나, 서로 바빠 차일피일 미루다 2005년와서야 쟁점지분을 강○○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면, 제적으로 동 지분의 득가액은 분양가인 141,112,500원이고, 양도가액은 점지분을 강○○에게 이전하면서 당시 주변의 시세를 반영하여 부동산매매가액을 132,500,000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손(8,612,500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비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국심2005서837, 2005. 6. 2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의 해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와

 2) 부동산의 양도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소득세법령 등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⑤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 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58,607,837원, 양도가액은 91,005,71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갑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2002. 1. 18. 취득하였고, 2005. 1. 13. ○○○○구청장이 압류하였다가 2005. 3. 9.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하공유자지분(쟁점지분) 전부를 ○○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을구】에 의하면, 청구외 ○○은행이 2002. 1. 18. 채무자 강○○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쟁점상가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2001. 12. 26. 청구인과 강○○가 공동으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가는 282,225,000원(토지·건물가액 265,000,000원, 부가가치세 17,22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132,5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강○○에게 쟁점상가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된 강○○의 금융계좌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 2001. 10. 31. 7천만원을, 2002. 2. 20. 청구외 송○○이 인터넷뱅킹으로 3천3백5십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강○○의 금융계좌 출금표에 의하면 2002. 3. 9. 1억원을 수표로 출금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강○○로부터 동 수표로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이○○이○○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이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쟁점지분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였다는 주장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실제 청구인이 달리 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강○○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아니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2005. 12. 31. 법률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실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누 4022, 1996. 12. 10).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한 132,500,000원은 검인계약서의 금액으로 실지 양도가액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853, 2006. 6. 27.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