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000000-0000000. 이하 “박○○”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왔으나,
2003.6.27.~2004.2.17.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박○○가 2005.7.26. 청구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외 17건 61,676,910원을 2005.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이○○(000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이며, 청구인은 그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 등 매월 10,500천원(월세 1,500천원, 시물권 4,000천원, 이자 5,000천원)을 받았을 뿐이다. 이○○는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당시 종업원이었던 박○○ 명의로 한 것이며,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출금 계좌도 청구인의 기존 거래은행에 박○○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는바,
실지사업자인 이○○가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실지사업자는 박○○가 아니고 이○○라는 사실을 은행에 인식시킬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처인 김○○가 이○○를 거래은행에 소개하였으며, 거래은행에서는 그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로부터 월임대료 등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인출할 때에 김○○를 동행하게 하여 월세 등을 선수령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가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이○○이다.
3. 처분청 의견
이○○는 ‘○○’의 구성원으로서 업소운영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상황, 자금운영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책임이 미미하고, 반면에 청구인 부부는 박○○ 명의의 사업자등록 개시 및 개좌개설에서 밝혀
진 정황과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자금 통제력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판단되는바,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4) 예규판례(국심2004중189, 2004.5.12)
명의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신청과 은행통장개설 등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사업자와 실질사업자가 동일함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④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2003.6.27~2004.2.17. 기간 동안 사업자로 등록된 박○○가 청구한 이의신청 인용결정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5.11.8.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외 17건 61,676,910원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06.4.24. 재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동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사실관계조사 내용
(1) 김◇◇은 평소 알고지내던 이○○에게 전세금 10,000천원에 월세 1,500천원, 시물권대 월 4,000천원, 여직원 선불금 200,000천원에 대한 이자비용 월 5,000천원 등 월 10,500천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2003.6월 현재 이○○는 ○○(000-00-00000)이라는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236백만원의 국세결손 이력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신규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사실을 인지한 김◇◇은 이○○에게 박○○를 소개시켜 명의대여를 권유함.
(3)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박○○의 자필로 울산세무서에서 작성하였으며(김◇◇, 이○○와 동행),
경남은행 김□□ 차장은 김◇◇과 김○○ 부부를 2002.8월경 고객으로서 알게되었고, 이○○와 박○○는 2003년 계좌개설시에 알게된 관계라고 진술함.
(4) 신용카드 매출대금은 김○○와 이○○의 동행 하에서, 김○○의 의사에 의하여 대금 출금 요청서가 작성(김□□ 차장 또는 은행 직원 대필)되며, 월평균 10회 정도 인출하여 각종 월세(월 10,500천원)가 선공제되고, 주류대금은 박○○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후에 남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됨.
(5) 주류대 등은 주류구매카드로 지급되며, 직원 급여에 대하여는 박○○ 는 김○○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김○○․이○○는 이○○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난다.
나) 필요경비 검토서
재조사에 의한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세기간 | 세 목 | 기통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2003 | 종합소득세 | 146,012,853 | 83,012,853 | 63,000,000 |
2004 | 〃 | 30,347,000 | 19,847,000 | 10,500,000 |
합 계 | 176,359,853 | 102,859,853 | 73,500,000 | |
실사업자에 대한 재조사 결과, 이○○가 아닌 김◇◇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김◇◇의 자금통제력을 근거로 한 실질적인 지배하에 이○○에게 일부 권한(비용 지출 등)을 위임하여 ○○이 운영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전체 김◇◇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의 비용지출 등은 김◇◇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월세 1,500천원, 시물권대 월 4,000천원, 자금지원에 대한 이자 월 5,000천원 등 총 73,500천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조사시 관련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실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
봉사료와 관련하여서는 매일매일 관리하던 인별 봉사료 대장이 있었으나 조사 당시에는 보관하지 않았으며, 봉사료대장의 금액의 계산근거는 개인별로 테이블에서 수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전액 현금으로 한 달에 2회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2) 박○○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월급 및 지출경비 등을 청구인의 처인 김○○가 집행하였고, 실제로 청구인과 김○○가 번갈아 가며 매일 출근을 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라고 판단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거래 개설은행인 경남은행 ○○동 지점 차장인 김□□은 이○○와 박○○가 함께 와서 박○○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그 이후의 입출금은 이○○가 한 것으로 2005.11.7.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1.6월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이란 상호의 유흥주점(룸싸롱)을 직접 운영하던 중 2002.7월 종업원의 고발로 불법주류판매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형 유예 3년의 실형을 받고 4개월을 복역한 후 2002.11.17. 출소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는 2002.1.15~2002.5.22 기간 동안 유흥주점 ●●(000-00-00000)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3건 236,384,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8.1. 이후 현재까지 체납상태에 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박○○는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당시 종업원이었던 한○○(○○시 ○○구 ○○동 ***-**번지 거주. 000000-0000000)과 조○○(○○○도 ○○시 ○○동 00번지 거주. 000000-0000000)도 박○○가 이의신청시 제시하였던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당시의 쟁점사업장의 실제적인 운영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청구인과 이○○가 작성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보증금 10,000천원에 월 10,500천원을 월세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1천만원이 넘는 월세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0천원을 그 보증금으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가 어려워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계좌의 비밀번호로 설정된 ‘****’이 청구인은 업소용 핸드폰 전화번호의 끝자리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개인계좌의 비밀번호도 같은 ‘****’인 점은 박○○ 계좌가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은 김○○가 출금하여 월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을 이○○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이는 남편인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김○○가 실질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 이○○는 쟁점사업장의 구성원으로서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상황․자금 운영 등을 고려해볼 때 그 책임이 미미하며, 청구인과 김○○ 부부는 박○○ 명의의 사업자등록 개시 및 계좌개설에서 밝혀진 정황에 신용카드 계좌에 대한 자금 통제력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