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 등 상속인 17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28-1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전말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9.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2005.2.25. 상속세를 신고․납부(상속재산 931백만원, 과세표준 303백만원, 자진납부세액 44,174천원)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예금(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에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현금 200백만원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중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국(이하 “○○국”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현금 500백만원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예금을 인출한 금액(3,060백만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1,624,061천원)에서 기준금액(20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인1,424,061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974,707천원, 과세표준을 1,474,233천원으로 하여 2006.5.24.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 296,00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2006.8.2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예금을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63,775,496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29,633,1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주장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예금을 인출한 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하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다음 금액은 사용처가 분명하니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곗돈 23백만원
피상속인은 수십년 동안 계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으로 곗돈을 송금받아 이를 계원에게 전달해 주는 계주의 역할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평소 불공을 드리던 절인 ○○사도 피상속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이었다.
따라서 쟁점예금 중 ○○사에서 송금한 부분인 2002.9.10. 3,000천원, 2002.9.24. 2,100천원, 2002.10.8. 3,000천원, 2002.10.24. 1,900천원, 2002.11.11. 3,000천원, 2002.11.25. 2,000천원, 2002.12.9. 8,000천원 등 합계 23,000천원은 곗돈인 타인자금이고, 이를 출금한 금액도 타인자금이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공과금(명세 없이 영수증 등 증빙만 첨부)
쟁점예금에서 십원 단위까지의 금액으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매월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으로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니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시주금 50,000천원
피상속인은 불심이 깊어 여러 사찰에 시주를 많이 하였는바, 당초 상속세 결정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 50,000천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생활비 및 병원비에 대하여(명세 없이 병원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만 첨부)
증빙은 첨부할 수 없지만 피상속인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랫동안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임대한 건물(사망 전에 매각,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도 청소부 등을 고용하여 이들에 대한 월 보수는 250만원 정도였고, 병원비도 지출이 많았으나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하니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임대보증금 반환 17,500천원
쟁점건물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02.10.31.까지 청구외 김○○(상호:호마노)에게 임대되었던 점포가 2002.11.1.부터는 청구외 이완기에게 임대되었음이 확인되는바, 2002.10.24. 청구외 이완기가 쟁점예금계좌에 22,5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2002.10.25.에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금액 17,500천원은 청구외 김○○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확실하니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수선비 89,313,800원(추가 증빙 제시 없음)
2003.1.15.에 기업은행에서 90,000천원을 차입하여 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89,313,800원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 금액을 출금하여 쟁점건물의 수선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피상속인의 조카에 대여한 생활비 5,000천원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외 ○○수에게 생활비 5,000천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이 ○○국에게 차입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 567,300천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국에게 1980년에 3천만원, 1994년에 1억 3천만원을 차입하여 원금과 이자(이자율 연 25%)를 계산하면 660,000천원이 되는바, 쟁점건물 매각 후에 상환한 금액 500,000천원과 ○○국이 흥국생명보험에서 수령한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92,700천원 등 합계 592,700천원은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67,300천원은 현재에도 상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500,000천원과 현재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 67,300천원의 합계금액 567,3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
1) 곗돈
계 회칙 및 계원명단 등 관련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곗돈 23,000천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공과금 49,148,932원(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집계한 금액)
쟁점예금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전기료(27,254,230원)와 상하수도 요금, 세무사 기장료 등을 포함한 공과금 49,148,932원은 납부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
3) 생활비 77,773,270원, 병원비 22,802,140원(처분청에서 증빙 등으로 집계한 금액)
당초 상속세 결정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생활비 22,810,747원은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 77,773,270원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병원비 22,802,140원 중 19,967,440원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 2,834,700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로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
4) 시주금
피상속인이 조계사 등 사찰에 기부한 시주금에 대해서는 조계사 등 사찰에 조회하여 확인된 금액 123,500천원을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한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5) 임대보증금 17,500천원
피상속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공급가액명세서에는 청구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10,000천원이 신고되어 있는 점에서 2002.10.25.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17,500천원은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6) 수선비 89,313,800원
당초 결정시 삼성훼미리와 거래한 공사대금 19,008천원(공급가액 17,280천원)을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한 증빙이 없으므로 나머지 금액 70,305,800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7) 피상속인의 조카에 대여한 생활비 5,000천원
피상속인의 조카 청구외 ○○수에게 대여하였다는 5,000천원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채권액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영향이 없다.
8)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2004.3.19. 청구외 강○○로부터 10,000천원을 차입하여 2004.3.22. 상환한 것이 확인되고, 대출이자 등 잡비 1,791,864원을 지출한 것이 확인되므로 11,791,864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국에게 차입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대표상속인이었음에도 당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소명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며, ○○국과 피상속인이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쟁점예금에서 출금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얼마인지와,
2) 피상속인이 ○○국에게 차입한 채무(660,000천원)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997. 11. 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예금 중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다음 금액은 사용처가 분명하니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곗돈 23백만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십년 동안 계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으로 곗돈을 송금받아 이를 계원에게 전달해 주는 계주의 역할을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평소 불공을 드리던 절인 ○○사도 피상속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기재한 노트(이하 “쟁점노트”라 한다)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노트에는 ○○사가 계원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종교단체인 절이 계원이라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공과금
쟁점예금에서 십원 단위까지 금액으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매월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재검토하여 49,148,932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시주금 50,000천원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50,000천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기부금을 조계사에 납부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닌 ○○국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생활비 및 병원비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오랫동안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에도 청소부 등을 고용하여 이들에 대한 월 보수는 250만원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당초 상속세 결정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생활비 22,810,747원은 이미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추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병원비 22,802,140원 중 19,967,440원은 상속세 결정시 이미 반영하였고, 이를 제외한 금액 2,834,700원을 심사청구 후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다.
마) 임대보증금 반환 17,500천원
청구인은 2002.10.25.에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금액 17,500천원이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공급가액명세서에는 청구외 김○○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10,000천원이 신고되어 있고,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금액 17,500천원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수선비
청구인은 2003.1.15.에 기업은행에서 90,000천원을 차입하여 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89,313,800원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이 금액을 출금하여 쟁점건물의 수선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상속세 결정시 삼성훼미리와 거래한 공사대금 19,008천원(공급가액 17,280천원)을 상속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한 증빙이 없으므로 나머지 금액 70,305,800원은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 피상속인의 조카에 대여한 생활비 5,000천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외 ○○수에게 생활비 5,000천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수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인 채권액에 다시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검토한 결과, 2004.3.22.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10,000천원은 부채를 상환한 것을 확인하고 또한 대출이자 등 잡비 1,791,864원을 지출한 것이 확인되어 11,791,864원을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국에게 차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660,000천원으로서, 처분청이 사전 증여로 본 5억원은 위 채무를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위 채무에서 이미 상환된 5억원과 ○○국이 피상속인의 보험금으로 수령한 92,700천원을 제외한 67,300천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된 채무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국에게 1980년에 3천만원, 1994년에 1억 3천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80.8.20. 피상속인이 서명․날인한 현금보관증(이하 “쟁점현금보관증”이라 한다)과 1994.5.10. 피상속인이 서명․날인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현금보관증과 쟁점차용증의 필적은 비슷하여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쟁점현금보관증과 쟁점차용증의 필적은 청구인이 곗돈 증빙으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노트인 쟁점노트의 필적과는 사뭇 달라 이를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 중 타당성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적극 반영하여 2006.8.21. 상속세 29,633,19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