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0.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7,500원 및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7,192,286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의 2001.1.1.~12.3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53,850,000원(공급대가)의 기계장치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가 ○○번지 소재 (주) ○○인더스트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공작기계사업부실장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1기에 프레스 2대 및 기계부품(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구매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0,000천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5.1.3.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1.20. 청구법인 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7,500원과 2001.1.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7,192,286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당시 시설확장에 따라 기계구입의 필요성을 느껴 청구외법인의 김○○을 통하여 쟁점기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2000.10.18. 김○○이 알려준 계좌에 계약금 5,850,000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48,000,000원은 2001.7.20.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통장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물사진을 제시하면서,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된 자료를 단지 시효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를 구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지급으로 현금지출하였다고 하나 고가의 기계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10.18. ○○은행 ○○지점 이○○계좌(청구외법인 관련계좌)로 5,8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물 거래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거래분 총 34,694백만원 중 실물거래 없이 16,96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청구외법인을 부분자료상(가공발행비율 48.9%)으로 확정하여 2004.12.23.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김○○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이고 주주로서 대표이사 이○○과 함께 신품공작기계 등을 판매하면서 부분적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거래처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조사 결과 통장입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의 차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상․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1) 통장입금액과 세금계산서금액의 차이가 미미하면 정상거래로 판단
(2) 통장입금액이 전혀 없거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 7월) 즈음에 세금계산서의 일정액(공급가액의 3~8%)만 관련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
(3) “(2)”에 해당되지만 거래처에서 실지거래라고 회신한 경우, 금융자료 및 증빙에 의하여 검증된 거래에 대하여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판단
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2000.10.18. 5,850,000원을 송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김○○과 거래한 사실을 관련증빙과 함께 주장하자 가공거래로 판단하지 않고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과제척기간의 시효가 임박하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 사실조회를 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55,0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김○○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지구입하고 현재까지 공장에서 사용중이라며 거래당시 비망록(김○○명함) 및 관련증빙과 별첨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0.10월 쟁점기계를 구입하기로 계약금 5,850,000원을 이○○계좌로 송금하였고 2001.5.25. 신품프레스 10톤 1대와 중고프레스 7톤 1대 및 부품을 인도받아 기계설치 전문가(장○○)를 통하여 공장에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으며, 잔금은 2001.7.20. 청구법인 통장에서 48백만원을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의 통장과 현금출납장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에 대하여 기계장치/기계부품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2001사업년도부터 감가상각을 아래 <표1>와 같이 하고 있음을 청구법인의 장부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기계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비 고 |
쟁점기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감가상각비 | 12,950,000 | 9,595,949 | 7,110,598 | 5,268,954 | 3,904,293 | 손금산입 |
감가상각충당금 | 12,950,000 | 22,545,949 | 29,656,547 | 34,925,501 | 38,829,794 | |
상각후쟁점기계 | 37,050,000 | 27,454,051 | 20,343,453 | 15,074,499 | 11,170,206 | 잔여자산 |
라. 판 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김○○에게 쟁점기계를 실지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현재 공장에서 사용중인 기계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비율이 48.9%인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외법인이 가공자료 수취대가로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즈음에 송금받은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년 제1기분임에도 송금은 2000.10.18.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송금액을 자료수취에 대한 대가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조사관서에서 송금액에 대하여 자료수취 대가인 수수료로 확정한 것은 그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김○○에게 쟁점기계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0.10.18. 김○○이 알려준 계좌로 5,8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1.5월경 기계 설치전문가(장○○)를 통하여 쟁점기계를 설치한 사실과, 2001.7.20. 잔금 48,000,000원을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 등이, 통장, 확인서, 관련장부 및 비망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여진다.
4) 다만, 청구외법인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신품선반기계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에 입고된 쟁점기계는 프레스신품과 중고품인 것으로 보아 김○○이 쟁점기계를 중개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김○○을 통하여 쟁점기계를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김○○으로부터 쟁점기계를 실지구입하고 지출된 금액으로 확인된 53,850,000원(공급대가)에 대해서는 기계장치 취득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