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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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심사부가2006-0340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는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7.4.부터 90일 이내인 2006.10.2.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06.10.19.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관련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532,6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2006.7.4. 수령하였음이 인터넷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6.7.4.부터 90일 이내인 2006.10.2.까지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지난 2006.10.19.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