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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거래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을 사실과 다른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심사부가2006-0262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처가 배서하고, 청구인이 최종 소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정상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은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함이 타당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6.6.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7,272,72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손세액 7,272,727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번지에서 배관자제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중에 같은동 ○○번지에서 기계설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공영(대표이사 허○○,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플랜트(대표이사 정○○,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 1매 80,000,000원(지급기일 2004.3.19.,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4.3.19. 쟁점어음이 부처리 됨에 따라 부도후 6개월이 지난 2004년 제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7,272,727원(이하󰡒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2006.3.2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받을어음 계정이 없으면서 외상매출금도 52,139,496원에 불과하고, 첨부한 금계산서 중 3건 65,843,812원은 이미 할인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당초 쟁점어음 발행처인 청구외법인과 배서양도한 쟁점매출처 사이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사실과 다른 어음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는 불가함을 2006.6.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2003년간 236,352,099원을 거래한 고정거래처로 점매출처에서 자체 발행한 어음이 없기 때문에 수금형태는 거래처어음이나 타사발행 융통어음 등을 배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수금하였으며, 수금된 어음 등은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거나 거래은행에서 교환하기 때문에 받을어음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대차대조표상 받을어음 계정이 없다.

나. 쟁점매출처에서 배서한 어음 중 일부인 80,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으니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7,272,727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받을어음 계정이 없이 외상매출금만 52,139,496원이 기재되어 있고, 경정청구시 첨부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90,449,041원 중 65,843,812원은 이미 할인받았으며, 어음발행자인 청구외법인과 배서한 쟁점매출처 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가로 받은 쟁점어음을 사실과 다른 부도어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당좌어음(자가20988741)은 발행인이 청구외법인(2004.3.3. 폐업)이고 쟁점매출처(2006.1.1. 휴업, 2006.4.11. 페업)가 배서하였으며, 지급처인 ○○○○은행 ○○동지점은 ○○은행 ○○동지점이 교환요청한데 대해 2004.3.19. 지급거절(부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3.10월경에 수령하여 제시한 당좌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2003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17매 134,689천원 및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 13건 101,662천원, 2005년 제1기 3건 20,132천원, 합계 공급가액 256,483천원의 거래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처별 원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2003. 9월말 현재미수금은 171,916,245원, 2003.10.30. 쟁점어음을 수령하여 ○○은행에 보관하였으며, 2003. 12. 31. 현재 미수금 104,250,814원이 기장되어 있음이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4.3.19. 쟁점어음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부도후 6개월이 지난 2004년 제2기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7,272,727원의 공제를 요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2006.3.2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받을어음 계정이 없으면서 외상매출금도 52,139,496원에 불과하고, 첨부한 금계산서 중 3건 65,843,812원은 이미 할인받은 세금계산서이며, 당초 쟁점어음 발행처인 청구외법인과 배서양도한 쟁점매출처 사이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사실과 다른 어음으로 판단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는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2006.6.12.자 경정청구 기각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받을어음 계정이 없고, 어음발행자인 청구외법인과 배서한 쟁점매출처 간에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부도어음으로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받은 어음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부도발생 6월 경과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나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에 의해 공제 가능한 것이며(부가46015-158, 2000.1.20. 같은 뜻), 여기에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국심2003부2049, 2003.11.6. 같은 뜻), 비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출한 대차대조표에 받을어음 계정이 없더라도 청구인과 배서자인 쟁점매출처간에 정상거래로 확인되면 되지, 쟁점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법인과 배서자인 쟁점매출처의 거래까지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쟁점어음을 수수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나) 따라서 쟁점매출처가 쟁점어음을 배서하였으며 청구인이 최종소지하고 있는 쟁점어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정상적인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대신 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위 규정의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