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865,02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12,839,5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8.21.부터 2002.11.1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지점(이하 “쟁점지점”이라 한다)이 당초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가 2003.1.25.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한 2002년 제1기분 해당 15,655,2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 시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3월경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파산된 상태에 있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등에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12,839,500원을 가산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2,865,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백화점(이하 “쟁점백화점”이라 한다)에 입점한 쟁점지점의 2002.1월~2002.6월간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금액(138,767,647원)과 쟁점백화점이 제출한 판매수수료 정산자료의 금액(154,422,909원)과의 차액인데, 쟁점백화점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당월 판매대금에서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 달 말경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이를 받은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착오로 ‘매출’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존 ‘백화점미수금’을 받은 것으로 기표한 후 동 금액을 출금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통장, 자금일보(일계표) 및 지출결의전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포함한 32,964천원이 2002.2.28.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동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지점의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청구외법인의 한빛은행 계좌통장, 외상매출 및 대금회수내역서, 자금일보(일계표) 및 관련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위 자료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특정 건의 매출누락분이 아니라 2002.1월~2002.6월간 쟁점백화점에의 매출액 중 월별 매출액의 과소 또는 과다 신고액의 순합계액이며, 쟁점백화점은 월매출액에서 다음 달 말경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외법인(본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신청결 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백화점이 월별 정상매출액에서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2002년 3월분에 대하여는 20,231,762원(26,980,000원-6,748,238원)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091,762원이 입금되어 140,000원 만큼 과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월별 | 정상매출액 (VAT 포함) | 수수료 (VAT 포함) | 대금입금 | 비고 (쟁점금액) | |
일자 | 금액 | ||||
1월 | 41,077,200 | 8,113,032 | 2002.2.28 | 32,964,168 | 15,586,727 |
2월 | 34,781,400 | 8,346,654 | 2002.3.30 | 26,434,746 | 473,632 |
3월 | 26,980,000 | 6,748,238 | 2002.4.30 | 20,091,762 | △351,272 |
4월 | 25,861,800 | 6,130,656 | 2002.5.30 | 19,731,144 | △57,642 |
5월 | 30,355,400 | 6,706,648 | 2002.6.29 | 23,648,752 | 7,452,090 |
6월 | 10,809,400 | 2,754,280 | 2002.7.30 | 8,055,120 | △7,449,090 |
계 | 169,865,200 | 38,799,508 | 130,925,692 | 15,655,262 | |
다)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다음의 1월분 경우의 예시와 같이 회계처리를 잘못함으로써 결국 쟁점금액 만큼 매출액에 과소 계상되고 백화점미수금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한다.
(1) 정상적인 처리의 경우
① 백화점 판매 시
(차변) 백화점미수금 41,077,200원 (대변) 매출액 37,342,909원
부가세 3,734,291원
② 판매수수료 공제
(차변) 판매수수료 7,353,483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8,113,032원
부가세 727,539원
③ 판매대금입금 시(41,077,200원-8,113,032원)
(차변) 보통예금 32,964,168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32,964,168원
(2)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① 백화점 판매 시
(차변) 백화점미수금 23,931,800원 (대변) 매출액 21,756,182원
부가세 2,175,618원
② 판매수수료 공제
(차변) 판매수수료 7,353,483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8,113,032원
부가세 727,539원
③ 판매대금입금 시
(차변) 보통예금 32,964,168원 (대변) 백화점미수금 32,964,168원
라) 청구외법인의 위 한빛은행 계좌에 의하면 이와 같이 입금된 금액은 입금된 당일 또는 그 익일 등에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의 자금일보(일계표) 및 지출결의(대체)전표(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파산한 상태라서 조사당시 동 서류를 찾지 못하여 제시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 서류들을 찾게 되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하였다고 함) 등에 의하면, 위 입금액 모두는 청구외법인의 장부(보통예금계정)에 계상되어 관리되면서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금액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쟁점백화점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모두 상여처분되어야 할 것인데도, 쟁점금액만 상여처분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 하겠다.
2)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만큼 매출액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 신고 시 그 만큼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부채(백화점미수금계정 대변)를 과대 계상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이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해 보이나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