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5.15.부터 ○○시 ○○구 ○○동 ○○○-81번지 소재에서 건설/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1.31. 폐업한 사업자로서 위 같은 번지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12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중기(주)로부터 2000년 제2기에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37,4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기(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8.1. 2000.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28,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1996. 7월부터 ○○중기(주)에 지입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반 신고 납부업무를 위임하였다.
2002. 1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지입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바, ○○중기(주)는 청구인이 2001. 1월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것을 예상하고 청구인이 보내준 실지 매입․매출세금계산서(매입금액 13,121천원, 매출금액 25,518천원)에 ○○중기(주)가 가공매입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이 포함된 가공매입 68,649천원, 가공매출 109,511천원)를 발행하여 2002.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매입금액 81,771천원, 매출금액 135,030천원)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중기는 1992년식으로 최대 가동하여도 1기분에 45백만원, 년간 1억이상의 매출을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처분청에서 2005.4.27. ○○중기(주)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서류가 도달되어 알았으며, 처분청은 실지거래 사실내용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한 예고통지를 받자,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관계업무를 위임한 창동중기(주)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동중기(주)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실지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창동중기(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입회사인 ○○중기(주)가 지입차주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의 승낙없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한 지입회사 자신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중기(주)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06.6.19. 이 건 과세예고통지 전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처분청에 경정 등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2003.7.1.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고지분 2,734천원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실제 매출액은 25,518천원이고 실제 매입금액은 13,121천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수기로 작성된 매출․매입 명세를 이 건 심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수기로 작성된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