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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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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6-0238생산일자 2006.10.09.
AI 요약
요지
하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이 ○○건설의 금융계좌에 27,000천원을 입금시킨 후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음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5. 12.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1,267,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번지 소재 ○○건설산업주식회사(1994. 10. 10.~2002. 6. 14.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2기에 ○○○○○○○○번지 소재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공급대가 39,160,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 1. 1.~2000. 12. 31. 사업연도(이하 “2000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9월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건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2005. 12. 5.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26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7. 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외법인은 ○○○○○○○○번지 소재한 ○○교회 증축공사(공사기간 2000. 10. 16. ~2001. 5. 15. 도급금액 369,000,000원)를 수주하여 그 중 지하흙막이 및 지하터파기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부분을 ○○건설에 39,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다. ○○건설은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2005년 3월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2002년도에 폐업하였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하여 제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이 건 이의신청 후에야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어렵게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무서장이 ○○건설을 조사결과 가공 매출로 확정된 건이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만 해당되는바 ○○건설위장 건설업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세무서에 비치된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토대로 ○○건설과 정상거래를 하였는지 조사해 본다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 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0. 10. 1.~2000. 12. 31. 기간에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690,000,000원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다.

 청구인은 ○○건설에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교회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서와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신○○의 공사비 지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신○○은 2000. 4. 30. 청구외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한 자로서 동 지불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대금결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과 실지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이 2004년 9월 ○○건설에 대하여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건설(1998. 12. 17.~ 2002. 10. 4. 사업 영위)은 ○○도 ○○시에서 토목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조사대상 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판단하여 ○○건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관청에 고발하였다.

<표1> ○○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 내용

(단위 : 천원)

거래 상대방

공사 내용

공급 가액

비 고

(주)삼○○등 7개 업체

관급 공사 등

2,357,496

정상 거래

청구외법인 등 7개 업체

하도급공사 등

385,088

거래 미소명 또는 금융증빙 불비로 가공 혐의

(주) ○○산업

건설공사

1,690,000

가공 거래

4,432,584

 2) ○○세무서장이 2005년 4월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와 부가가치세·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건설로부터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소명이 없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5. 12. 6.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여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제 때에 소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중 ○○교회 증축공사 건축계약서를 건설공제조합에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를 ○○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로부터 받았다며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본다.

  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작성일자 2000. 10. 10.)에 의하면, 도급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시공자 청구외법인, 시공자 보증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공사기간은 2000. 10. 16.~2001. 5. 15, 도급금액은 369,600,000원, 계약보증금(10%)에 건설공제조합보증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00. 10. 25.)에 의하면, 발주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교회), 원도급공사명 ○○교회 증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교회 증축공사 중 토공사, 공사기간 2000. 11. 1.~2000. 12. 10,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9,160,000원, 원 사업자 청구외법인, 수급사업자는 ○○건설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다) 그 밖에 ○○교회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서, ○○건설이 쟁점공사를 하였다는 ○○교회의 건축공사계약 사실증명원, 공사비지불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2000. 12. 1. 공급가액 35,600,000원) 사본 1매와 ○○건설 발행 입금표 사본 2(2000. 10. 25. 계약금 7,832,000원, 2000. 12. 1. 잔금 31,328,000원)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시 동 법인에 대금융계좌조회를 하여 확보한 기업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 12. 1. 기업은행에서 타행환으로 25,000,000원을, 2001. 1. 22. 기업은행에서 타행환으로 2,000,000원을 ○○건설 계좌로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지급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하자보증금조로 남겼다가 다음 해 지급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에서 ○○건설로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2000. 1. 1.~2001. 12. 31. 기간의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고, 동 명세표상에는 청구외 강○○(○○교회)으로부터 93,400,000원(2001. 6. 14. 40,000,000원, 2001. 12. 31. 53,4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외법인이 ○○교회 증축공사에 부수된 쟁점공사를 ○○건설에 하도급 주었고 쟁점공사 완료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이 주로 관급공사 등한 건설업자로서 주식회사 ○○산업에 매출한 건만 가공 매출로 확정된 부분적인 자료상이고,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소명을 하지 아니하여 가공 거래 혐의자로 분류된 점, 2000. 10.~2001. 5. 증축공사 기간 중인 2000. 11.~2000. 12. 기간에 지하 물막이 및 터파기 공사인 쟁점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청구외법인과 ○○건설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상에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건설의 금융계좌에 25,000,000원(2000. 12. 1), 2,000,000원(2001. 1. 22)을 각각 타행환으로 입금시킨 점, 하도급계약서 상의 계약일인 2000. 10. 25.에 입금표를 교부받고 청구외법인이 25,000,000원을 ○○건설에 입금시킨 날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하자보증금조로 미루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인 2001. 1. 22.에 2,000,000원이 ○○건설에 송금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이 ○○건설에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완료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