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3.6.26. ○○특별시 ○○구 ○○동 ○가 ○○번지 소재 토지 202.2㎡, 건물 371.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구인들의 父인 청구외 송○○(이하 父라 한다)로부터 각각 지분 50%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증여직전인 2003.6.18. ○○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이하쟁점은행채무액라 한다)을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2003.7.29. 증여세 34,223,333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증여자인 父는 채무인수액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2003.7.21. 양도소득세 12,251,8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5.4. 쟁점은행채무액은 증여자의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3.6.26.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54,55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은행채무액은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변제함이 사회통념이며, 부담부계약서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수증한 쟁점부동산의 담보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은행채무액을 부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신고시 父가 증여일(2003.6.26.)보다 8일 이전인 2003.6.18.자에 대출한 쟁점은행채무액의 명의자가 수증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발생 요건인 채권자(신한은행)의 승낙을 받지 못하고, 대출자금 상환 및 이자로 지급된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증여자의 위장채무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쟁점은행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다. 사실관계
1) 父는 2003.6.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2003.6.19. 3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2006.3.8.자에 채무자를 父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6.26. ○○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함과 동시에 2003.6.19.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액 350,000,000원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을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891,944천원(대지 849,240천원, 건물 42,704천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883,530천원(대지 794,646천원, 건물 88,884천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증여세 신고는 감정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의 개인별 사업 및 근로소득(주식회사 ○○무역 : ○○○-○○-○○○○○)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 송 ○ ○(청구인) | 송 ○ ○(청구인) | 비 고 | ||
사업소득금액 | 근로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수입금액 | ||
2002년 | - | 19,200 | - | 18,000 | 사업소득은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소득임 |
2003년 | 9,034 | 19,200 | 9,034 | 18,000 | |
2004년 | 18,550 | 24,000 | 18,550 | 24,000 | |
5)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내용과 같이 조사되었음이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청구인 송○○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1)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인 송○○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3.9.19.부터 2004.11.16.까지 부정기적으로 201,930천원이 입금되고, 그중 父가 입금한 2004. 2.5. 1,000,000원, 2004.2.27. 1,900,000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송○○의 ○○은행 계좌(○○○-○○-○○○○○○)에도 123,679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중 父가 8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은행채무 중 2004.11.11. 상환한 75,000,000원의 자금원은 송○○의 계좌에서 51,000,000원과 송○○의 계좌에서 24,000,000원으로 상환하였으며, 그 원천은 급여 및 월 임차료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급여 및 월 임차료가 매월 계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상환시점에 아래 <표2>와 같이 금융계좌에 입금자를 표시하게 입금한 것은 대출금 상환자금임을 보이기 위한 가공의 금액으로 판단되어 정상적인 채무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예금주 | 거래일자 | 입금액 | 입금자 | 비고 |
송○○ | 2004.10.30. | 4,200 | ○○무역 | 일시에 18,800천원 지급 (2004년 총급여 24,000천원) |
2004.11.10. | 9,600 | |||
2004.11.11. | 5,000 | |||
2004.11.11. | 6,600 | ○○노래방 | 월임차료 800천원(8개월분) | |
2004.11.11. | 3,300 | ○○만화 | 월임차료 300천원(28개월분) | |
2004.11.11. | 5,280 | |||
2004.11.11. | 8,580 | ○○ | 월임차료 880천원(10개월분) | |
계 | 42,560 | |||
송○○ | 2004.11.10. | 9,600 | ○○무역 | 2004년 총급여 24,000천원 |
2004.11.10. | 8,800 | ○○○○○ | 월임차료 1,000천원(9개월분) | |
계 | 18,400 |
<표2> 입 금 내 역 (단위 : 천원)
6) 청구인들은 심리과정에서 쟁점은행채무 35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 78,000,000원 반환, 父의 다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재차 임대하기 위하여 180,000,000원의 내부수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제출하였다.
라. 판 단
1)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는 위장 가공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여야 한다.(대법2002두9226,2003.10.24. 및 국심2003서3238, 2004.3.22. 같은 뜻)
2) 여기에서 진정한 채무라 함은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채무 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1중 2610, 1992. 4. 11 합동회의 결정)
3) 그렇다면, 증여자가 증여일 직전에 대출받은 은행채무 중 수증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 쟁점채무액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진정한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들이 심리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350,000,000원의 사용처 중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78,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증빙자료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만 제출하였으며, 父의 다른 부동산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는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 아닌 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수리 비용이 180,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하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을 인계․인수한 계약서 및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채무로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 또한, 쟁점은행채무 중 2004.11.11. 상환한 75,000,000원의 자금원은 각각 지분인 1/2로 상환하여야 함에도 父의 계좌에서 51,000,000원과 송○○의 계좌에서 24,000,000원으로 다르게 상환하였으며, 그 상환자금 및 이자가 지급된 子들의 계좌에 누가 입금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상환시점에야 급여 및 임차료가 연간 급여 및 8~28개월의 임대료 상당액이 입금되면서 입금자가 누구인지 나타나도록 표시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상환자금임을 보이기 위한 가공의 금액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쟁점은행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요건에 부합하는 위장 가공혐의가 없는 진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은행채무액을 父의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의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은행채무를 정상적인 부담부채무로 보지아니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