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 최○○, 하○○은 부부사이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시 ○○구 ○○동 10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45,500주(65%)와 24,500주(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배우자 하○○은 감사로 등기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수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4.21. 아래 <표1>명세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68,538,670원(최○○ 44,550,160원, 하○○ 23,988,510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 체납세액 명세
(단위:원)
세 목 | 연도기분 | 납부기한 | 계 | 본세 | 가산금 |
법인세 | 2004년 | 2005.5.31 | 7,430,850 | 6,855,030 | 575,820 |
부가가치세 | 2005년 1기 | 2005.9.30 | 23,938,340 | 21,722,650 | 2,215,690 |
법인세 | 2005년 중간예납 | 2005.10.31 | 6,226,130 | 5,712,070 | 514,060 |
부가가치세 | 2005년 2기 | 2005.12.31 | 30,943,460 | 29,027,650 | 1,915,810 |
합 계 | 68,538,670 | 63,317,400 | 5,221,270 |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2005.2.20. 청구인들의 보유주식 중 35,000주(최○○ 21,000주 20%지분, 하○○ 14,000주 30%지분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주당 5,000원에 총 매매가액 175백만원으로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주식매매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경영부실로 이○○이 잔금을 주지않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단지 대금증빙이나 대금회수를 사후 조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5년 2월에 청구외 이○○에게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50%를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외법인의 2005.1.1~12.31. 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양도내용 없이 최○○이 65%, 하○○이 35%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증권거래세신고서도 당초 신고기한인 2005년 3월이 아닌 2006년 3월에 수정신고의 형식으로 제출하였고
나.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대금 175백만원에 대한 매매대금 증빙서류나 주식명의개서, 경영참여여부, 주식평가방법 등의 구체적 계약사항이 없으며,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수자로 되어있는 이○○은 체납결손자로서 주식매매대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등의 탈세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68,538,780원을 최○○ 지분 65%와 하○○ 지분 35%를 지분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각 44,550,160원과 23,988,51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 및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0,000주(자본금 3억5천만원)를 최○○과 하○○이 각각 45,500주(65%)와 24,500주(35%)를 2005.12.31. 현재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국세통합전산망의 세적변동사항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은 청구외법인의 개업일(2000.10.23)부터 2004.5.13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후 다시 2005.10.6부터 폐업일(2006.6.30)까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며 하○○은 2003.10.23부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최○○은 2005.2.20.자로 청구외법인 주식 21,000주를 계약금 10,500,000원과 잔금 94,500,000원 합계 105,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하○○은 2005.2.25.자로 동 법인 주식 14,000주를 계약금 7,000,000원 잔금 63,000,000원 합계 70,000,000원에 각각 이○○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발행주식의 50%를 양도하면서도 경영권 인수여부나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매하면서 구체적인 주식평가사항 등의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쟁점양도주식의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이 1년이 지난2006년 3월에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양도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이○○은 4,324천원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고, 2005년 전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이○○에게 주식매매경위를 문의한 바,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인 최○○과 사업상 개인적 친분이 있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만 7백만원을 주었고 이 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악화로 주식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지된 상태로 현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8) 청구인들은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을 청구외법인의 경영부실로 이○○이 주지 않아 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는 증빙서류로 ○○보증기금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지방법원 사건번호 : 0000가합 00000 구상금 등)과 관련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최○○은 청구외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1999년 7월경 퇴사하고 종이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매출증가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경영악화로 부득이 하게 ○○보증기금의 기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진술내용이 나타나 있다.
9)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2005.1.1~12.31.과세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은 2005.12.31.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매매한 증빙으로 제시한 것은 매매계약서 및 법정신고기한이 1년이 지난 후 신고한 증권거래세신고서일 뿐이고 구체적인 계약사항이나 거래대금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잔금을 받지 못해 대금증빙서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인 청구외 이○○은 쟁점주식을 계약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계약이 해지되어 주식을 인수한 사실과 경영에 참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제적 무능력자인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는 청구인들뿐이며, ○○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소송의 답변서에서도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경영부실로 부득이하게 기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들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