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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법인2005-0179생산일자 2006.12.18.
AI 요약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7.20.부터 ○○○시 ○○구 ○○동 23-2번지에서 건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북도 ○○○○○○리 105-3번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8,012,1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1.1.~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부당매입공제혐의자료 처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805,570원쟁점매입액을 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10,920원2005.7.5. 정․고지하고 공급가액과 관련매입세액을 합한 85,813,38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창호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건설회사로 ○○○○○○○동 248-13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명 ‘○○○○ ○○점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 판넬 및 후레싱공사, 수장공사’를 도받아 이 중 창호 및 금속공사, 수장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 하고, 공사허가 필요없고 청구법인의 전문시공분야가 아닌 판넬 및 후레싱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102,411,800원(이하 “쟁점공사액”라 한다)에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법인이 공사완료후 □□□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사업등록이 없청구외법인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쟁사액은 공사기간 중 □□□ 명의의 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송금한 72,800,000원과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기성청구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액면가액 31,35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와 거래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및 약속어음사본,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분청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매입액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및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쟁점공사액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제3의 공사와 관련내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자료 소명시와 이의신청에서는 □□□와의 하도급계약은 언급된 사실이 없었고,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와 거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로부터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통장내역,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당공제매입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엑 상여처분한 후 2003년 제1부가가치세 11,805,5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10,920원을 각각 경정․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료처리복명서와 인세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기 별

구분

매 출

매 입

부가율

비 고

’00년합계

신고

1,157,895

797,942

37.6%

전국평균부가율 47.3%

경정

1,157,895

670,731

48.7%

’00년 1기

신고

742,744

463,486

37.5%

경정

742,744

385,475

47.8%

쟁점매입액 78,012천원 경정

’00년 2기

신고

415,151

334,456

39.0%

불공제매입 81,363천원

경정

415,151

285,256

50.6%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298-1 번지에 신축중인 “○○○○ ○○점 신축공사” 중 2003.2.10.부터 2003.4.20.까지 ‘창호 및 금속, 판넬 및 후레싱, 수장공사’를 총도급액 149,900,000원(공급가액)에(창호금속29,000,000원, 판넬 및 후레싱공사 102,411,800원, 장공사 13,893,000원, 안전관리비 3,695,200원)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와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 102,400,000(공급가액)으로 ‘판넬 및 후레싱공사’를 도급 계약하였고, 공사상세내역은 원청업체 도급계약서의 ‘판넬 및 후레싱공사’ 상세내역과 동일한 공사내역과 금액(102,411,8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급계약자는 □□□와 인적사항 미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 □□□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은 날인없이 성명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5) ○○은행 ○○지점이 2006.6.21. 발급한 □□□의 계좌거래명세서의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한 명세는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에게 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72,800,000원) 외에 2003.4.30.에 20,000,000원이 추가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 계좌거래내역 명세서

○○은행 ○○지점(계좌번호: ***-**-*****-*) (단위:원)

거래일자

거래

종류

입금액

누계액

적 요

(입금자)

2003.2.26

입금

9,800,000

9,800,000

청구법인

2003.3.21

입금

10,000,000

19,800,000

□□□

2006.4. 3

입금

35,000,000

54,800,000

청구법인

2003.4.15

입금

18,000,000

72,800,000

청구법인

2003.4.30

입금

20,000,000

92,800,000

청구법인

합 계

92,800,000

6) 청구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에게 지급였다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발행일은 2003.4.25.이며 지급기일은 2003.8.30.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발행하였고 뒷면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으로 다시 인적미상의 ◇◇◇로 기재되어 있고 □□□가 배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으로 받아 ◇◇◇에게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7,000천원 가량을 급하였쟁점공사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판공사 자재를 주로 구입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8) 당심에서 □□□에게 청구법인이 수주한 원도급계약서상의 판넬 및 레싱공사부분 도급액과 쟁점공사와의 도급액에 차이가 없는 점과 하도급약서상 수급계약자가 □□□와 ◇◇◇이 함께 기재된 사유 및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의 배서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는 다음과 같은 진을 하였다.

(가) □□□는 2003년 초까지 개인건설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후 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에게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으므로 일감을 얻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구외 윤○○은 마침 공사수주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통상 도급을 맡지 않으나 □□□가 쟁점공사를 맡는다면 쟁점공사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할 것을 구두약정한 후 공사수주계약이 이루어지자 □□□와 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시공비마진이 낮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도급마진 이 계약을 하였다.

(나) ◇◇◇은 □□□가 판넬 등의 공사자재 수급을 혼자 할 수 어 소개를 받아 일부공사를 같이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성명만 기재한 건설노무자로, □□□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으로 받은 후 ◇◇◇에게 자재대금과 인건비명목으계좌이체 및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약속어음에 □□□의 이서내용이 없는 것은 경험이 없어 법적인 절차를 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에게 건네 주었다

9)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의 소득자료조회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산조회가능한 19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동 1503-1번지 ○○건업(사업자번호 000-00-00000, 건설업/철구조물,주택수리)에 근로소득자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등의 소득자료는 없으나 2004년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4,200주(지분율 21%)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7.28.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을 수기로 기재한 노트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면, 공사대금을 2003.2.21.부터 2003.7.31.지 7회에 걸쳐 어음과 현금으로 총 177,650,000입금받은 것으로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여백에 별도로 일자없이 총4회에 쳐 98,350,000원을 ‘○○○님지급’으로 쓰여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원청업체 공사대금 입금노트 내역

(단위:원)

입금일

입금금액

합 계

비 고

2003.2.21

13,200,000

13,200,000

어음

2003.3.31

28,600,000

41,800,000

어음

2003.3.31

28,600,000

70,400,000

2003.4.25

31,350,000

101,750,000

어음

2003.4.30

31,350,000

133,100,000

2003.5.27

15,400,000

148,500,000

어음

2003.6.3

15,400,000

163,900,000

2003.7.31

13,750,000

177,650,000

추가공사분

11) 심리진행 중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전후에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 등의 5개업체와의 20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 받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로 평균 공사수주액이 6천만원 전후의 소액으로 창호공사와 관련공사등의 건설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은 제시한 자료이외에 □□□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상세내역알 수 있는 작업일지, 자재구매내역, 현장공사일지, 거래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세부공사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은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서류와 확인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사실확인되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47.8%로 동기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7.3%와 비슷하고

□□□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소액의 단기공사위주로 건설업을 영위하구법인이 대표자와 개인적 친분외에는 공사당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와 하도급공사 마진이 전혀 없이 전체 원청도급금액의 61.8% 이르는 쟁점공사액을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도급계약서에는 현금과 어음이 50%씩 지급하기로 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과 어음의 지급비율은 각각 69.3%과 30.7%로 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는 2003.2.21부터 2003.7.31.까지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하여 50%씩 현금과 어음으로 일정하게 공사금액을 입금받았음에도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이 □□□에게는 2003.2.26부터 2003.4.25까지 하도급공사금액을 전액을 미리 현금위주로 지급였다는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는 □□□가 배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임의로 사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로 보여지고, 계좌이체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거래한 금액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를 □□□가 실제 수행하였다면, 통상적으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자재수불명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여부를 알수 없는 금융거래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 □□□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