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7.20.부터 ○○○시 ○○구 ○○동 23-2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북도 ○○시 ○○면 ○○리 105-3번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8,012,16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1.1.~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법인의 부당매입공제혐의자료 처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1,805,570원과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10,920원을 2005.7.5. 각각 경정․고지하고 공급가액과 관련매입세액을 합한 85,813,381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창호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건설회사로 ○○○시 ○○구 ○○동 248-13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명 ‘○○○○ ○○점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 판넬 및 후레싱공사, 수장공사’를 도급받아 이 중 창호 및 금속공사, 수장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 하고, 공사면허가 필요없고 청구법인의 전문시공분야가 아닌 판넬 및 후레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02,411,800원(이하 “쟁점공사액”라 한다)에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고,
청구법인이 공사완료후 □□□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외법인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쟁점공사액은 공사기간 중 □□□ 명의의 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송금한 72,800,000원과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에서 기성청구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액면가액 31,35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와 거래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및 약속어음사본, □□□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이 □□□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및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한 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쟁점공사액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제3의 공사와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세자료 소명시와 이의신청에서는 □□□와의 하도급계약은 언급된 사실이 없었고,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와 거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로부터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통장내역,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당공제매입혐의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엑 상여처분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05,57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23,510,9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와 법인세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기 별 | 구분 | 매 출 | 매 입 | 부가율 | 비 고 |
’00년합계 | 신고 | 1,157,895 | 797,942 | 37.6% | 전국평균부가율 47.3% |
경정 | 1,157,895 | 670,731 | 48.7% | ||
’00년 1기 | 신고 | 742,744 | 463,486 | 37.5% | |
경정 | 742,744 | 385,475 | 47.8% | 쟁점매입액 78,012천원 경정 | |
’00년 2기 | 신고 | 415,151 | 334,456 | 39.0% | 불공제매입 81,363천원 |
경정 | 415,151 | 285,256 | 50.6% |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청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과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동 298-1 번지에 신축중인 “○○○○ ○○점 신축공사” 중 2003.2.10.부터 2003.4.20.까지 ‘창호 및 금속, 판넬 및 후레싱, 수장공사’를 총도급액 149,900,000원(공급가액)에(창호금속공사 29,000,000원, 판넬 및 후레싱공사 102,411,800원, 수장공사 13,893,000원, 안전관리비 3,695,200원)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와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금액 102,400,000원(공급가액)으로 ‘판넬 및 후레싱공사’를 도급 계약하였고, 공사상세내역은 원청업체 도급계약서의 ‘판넬 및 후레싱공사’ 상세내역과 동일한 공사내역과 금액(102,411,8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급계약자는 □□□와 인적사항 미상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 □□□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나 ◇◇◇은 날인없이 성명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5) ○○은행 ○○지점이 2006.6.21. 발급한 □□□의 계좌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한 명세는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72,800,000원) 외에 2003.4.30.에 20,000,000원이 추가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 계좌거래내역 명세서
○○은행 ○○지점(계좌번호: ***-**-*****-*) (단위:원)
거래일자 | 거래 종류 | 입금액 | 누계액 | 적 요 (입금자) |
2003.2.26 | 입금 | 9,800,000 | 9,800,000 | 청구법인 |
2003.3.21 | 입금 | 10,000,000 | 19,800,000 | □□□ |
2006.4. 3 | 입금 | 35,000,000 | 54,800,000 | 청구법인 |
2003.4.15 | 입금 | 18,000,000 | 72,800,000 | 청구법인 |
2003.4.30 | 입금 | 20,000,000 | 92,800,000 | 청구법인 |
합 계 | 92,800,000 | |||
6) 청구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면, 발행일은 2003.4.25.이며 지급기일은 2003.8.30.로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발행하였고 뒷면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서 ◇◇◇으로 다시 인적미상의 ◇◇◇로 기재되어 있고 □□□가 배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으로 받아 ◇◇◇에게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87,000천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쟁점공사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판넬공사 자재를 주로 구입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8) 당심에서 □□□에게 청구법인이 수주한 원도급계약서상의 판넬 및 후레싱공사부분 도급액과 쟁점공사와의 도급액에 차이가 없는 점과 하도급계약서상 수급계약자가 □□□와 ◇◇◇이 함께 기재된 사유 및 공사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의 배서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가) □□□는 2003년 초까지 개인건설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후 평소에 친분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에게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으므로 일감을 얻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청구외 윤○○은 마침 공사수주계약을 진행중에 있는데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통상 도급을 맡지 않으나 □□□가 쟁점공사를 맡는다면 쟁점공사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할 것을 구두약정한 후 공사수주계약이 이루어지자 □□□와 하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시공비마진이 낮고 도와준다는 의미로 도급마진 없이 계약을 하였다.
(나) ◇◇◇은 □□□가 판넬 등의 공사자재 수급을 혼자 할 수 없어 소개를 받아 일부공사를 같이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성명만 기재한 건설노무자로, □□□는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으로 받은 후 ◇◇◇에게 자재대금과 인건비명목으로 계좌이체 및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약속어음에 □□□의 이서내용이 없는 것은 경험이 없어 법적인 절차를 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에게 건네 주었다
9)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의 소득자료조회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시 ○○구 ○○동 1503-1번지 소재 ○○건업(사업자번호 000-00-00000, 건설업/철구조물,주택수리)에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의 소득자료는 없으나 2004년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4,200주(지분율 21%)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7.28.부터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이 공사대금을 입금한 내역을 수기로 기재한 노트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면, 공사대금을 2003.2.21.부터 2003.7.31.까지 7회에 걸쳐 어음과 현금으로 총 177,650,000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여백에 별도로 일자없이 총4회에 걸쳐 98,350,000원을 ‘○○○님지급’으로 쓰여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원청업체 공사대금 입금노트 내역
(단위:원)
입금일 | 입금금액 | 합 계 | 비 고 |
2003.2.21 | 13,200,000 | 13,200,000 | 어음 |
2003.3.31 | 28,600,000 | 41,800,000 | 어음 |
2003.3.31 | 28,600,000 | 70,400,000 | |
2003.4.25 | 31,350,000 | 101,750,000 | 어음 |
2003.4.30 | 31,350,000 | 133,100,000 | |
2003.5.27 | 15,400,000 | 148,500,000 | 어음 |
2003.6.3 | 15,400,000 | 163,900,000 | |
2003.7.31 | 13,750,000 | 177,650,000 | 추가공사분 |
11) 심리진행 중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 전후에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 등의 5개업체와의 20건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 받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로 평균 공사수주액이 6천만원 전후의 소액으로 창호공사와 관련공사등의 건설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은 제시한 자료이외에 □□□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상세내역을 알 수 있는 작업일지, 자재구매내역, 현장공사일지, 거래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세부공사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은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서류와 확인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원청업체인 주식회사○○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사실은 확인되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은 47.8%로 동기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7.3%와 비슷하고
□□□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소액의 단기공사위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표자와 개인적 친분외에는 공사당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와 하도급공사 마진이 전혀 없이 전체 원청도급금액의 61.8% 이르는 쟁점공사액을 하도급 계약을 하고, 하도급계약서에는 현금과 어음이 50%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과 어음의 지급비율은 각각 69.3%과 30.7%로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로부터는 2003.2.21부터 2003.7.31.까지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하여 50%씩 현금과 어음으로 일정하게 공사금액을 입금받았음에도 하청업체인 청구법인이 □□□에게는 2003.2.26부터 2003.4.25까지 하도급공사금액을 전액을 미리 현금위주로 지급하였다는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에는 □□□가 배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임의로 사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로 보여지고, 계좌이체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거래한 금액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를 □□□가 실제 수행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지,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당시 거래장부, 자재수불명세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여부를 알수 없는 금융거래내역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