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731-5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1.1~12.31. 및 2002.1.1~12.31.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에 각각 11,700,000원 합계 23,400,000원의 급여액(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된 청구인이 子인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군복무 중으로 쟁점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6.3.7. 법인세 6,253,580원(2001.1.1.~12.31.사업연도 3,585,810원, 2002.1.1.~12.31.사업연도 2,667,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은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쟁점급여는 감사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의 군복무와는 무관함에도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을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급여를 받은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아들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8월부터 2002.10월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군복무 중인 자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며, 다른 등기된 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감사직의 직책수당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급여가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감사직에 대한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군복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군복무중인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군복무중인 ○○○의 인건비 부당계상 혐의법인”자료를 수보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된 ○○○이 2000.8.14.부터 2002.10.13.까지 군복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11.30. 청구법인에 소명을 요구하였고, 소명내용에 실제 급여지급이 확인되지 않자 ○○○이 쟁점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253,580원(2001.1.1~12.31.사업연도 3,585,810원, 2002.1.1~12.31 과세연도 2,667,770원)을 2006.3.7.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연도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연도에 쟁점급여외에 다른 급여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은 쟁점사업연도에 감사로 등기된 것 이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처 ○○○인 ○○○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과 처 ○○○는 청구법인의 주식 95%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와 같으며, 당심에서 쟁점법인의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확인한 바 임대건물에 별도의 관리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납부세액 | 비 고 |
2001.1기 | 19,112 | 7,519 | 1,158 | 월평균 3,167천원 |
2001.2기 | 19,100 | 355 | 1,855 | |
2002.1기 | 18,897 | 529 | 1,835 | |
2002.2기 | 18,920 | 4,724 | 1,419 | |
계 | 76,029 | 13,127 | 6,267 |
5) 청구법인의 쟁점급여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에 금융증빙을 포함한 업무분장표, 근무상황부, 감사임원에 대한 수당규정 등의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군복무와 관계없이 감사직에 대한 직책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 쟁점사업연도에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이 38,400천원으로 소규모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도의 관리인이나 종사직원이 없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임원에게는 인건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별도의 감사로 등기된 ○○○에게만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실질적으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쟁점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감사직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가 직책수당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