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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부속주택을 을 종교시설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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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사찰의 부속주택을 을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심사양도2006-0112생산일자 2006.09.11.
AI 요약
요지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은 국립공원내 등록된 불교사찰의 부속건물로 (요사채) 확인되고 사실상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5.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세 7,286,8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000번지 ○○아파트 000-000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5.10.14. 청구외 ○○○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동 산 00-00 단독주택 114.308㎡(이하 “쟁점부동산”이한다)을 소유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준시가로 산정한후 2006.5.1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7,28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으로, 쟁점부동산은 교단체에 등록된 “○○○”사찰의 일부로 일반 주거를 위한 택이 아닌 승려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로서 주택이 아님에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이라는 불교사찰의 일부로 공부상의 주택주지스님 및 신도들의 도량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 “○○○”의 주지로 임명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고, 승적번호가 없는 승적원증을 제시하여 쟁점부동산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일반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중간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생략)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경우로서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0.14. 양도주택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 147,000,000원, 취득가액 : 90,00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년 과세년양도소득세 7,286,8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2005.4.25. 취득하여 2005.10.14.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상 2000.4.21.부터 2004.3.15.까지 양도주택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5.6.5. 증여받은 이후 청구일 현재까지 소유중임이 확인된다.

                          【표1】○○○ 공부 현황

소재지

구분

공부상(면적)

신축연도

(사용승인일)

등기

원인

등기일

비 고

○○○○○○동 00-00

건물

사찰 35.04㎡

주택 107.77㎡

0000.3.10.

증여

1995.6.5.

증여자

○○○

관계:父

토지

임야 1,190㎡

3) 청구인 및 동일세대원(夫 ○○○, 子 ○○○)은 2004.3.16. 부터 청구일 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외 다른 소유주택은 없다.

 4) 청구외 ○○○이 제시한 대한불교 xxx의 승적원적승려증과 대한불재단법인 ×××에 불교사찰인지 여부를 당심에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외 ○○○은 1995.3.10. “○○”이라는 법명으로 출가한(대한불교 ○○○ 승려번호 000000호)로 승려이고, 쟁점부동산은 등록불교단체인 한국불교 재단법인 ×××에 “○○○”이라는 명칭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등록된 포교원임이 확인된다.

【표2】 불교단체등록증 내용

구 분

등 록 내 용

분원명

소재지

○○○○○○○○번지

분원장(법명)

○○○(○○)

등록번호

제000호

등록년원일

1978.12.8

등록종류

포교원

5)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이 “○○○”이라는 불교사찰로 공부상 주택으로 되있는 부분은 승려의 생활과 관련된 사찰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 실제 용도를 현지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 국립공원내 입구로부터 1km 정도 올라간 등산로 옆 기슭에 위치한 건물로서 초입에 “○○○”이라는 입간판이 있고, 10여평의 법당건물과 30여평의 목조건물인 쟁점부동산이 5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는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및 출입통제 관리직원에 문의한 바, 쟁점부동산은 ○○○국립공원 지정이전부터 사찰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일 현재의 주지승려는 청구외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에 조회한 결과, 양도일 현재 건물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이 없으며, 토지분에 대하여는 시세감면조례 제00조에 의하여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50% 경감대상으로 2005년 과세연도에 2,400원을 부과한 사실을 회신하였고, 공부상 주택분에 한 재산세 비과세 사유를 재산세 부과담당자에(○○○ ○○팀)에 문의한 바, 오래전에 건축된 건물로 과세원부가 없고 지방세법 제186조에 의하여 종교시설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7)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대한불교 ○○○로서 쟁점부동산을 1995년 6월부터 부친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이후 사실상 주지로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되고, 쟁점부동산1978.12.8.부터 불교단체에 등록된 포교원인점, 지방자치단체에 종교시설 건물재산세가 비과세하고 있는 점, ○○○국립공원에 위치하여 법당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독립된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볼수 없고 사찰의 일부인 종교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당시 양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외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자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