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479-5외 2필지 소재 건물(대지 1,606㎡, 그 지상 7층, 지하 4층 건물로서, 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4.3.10.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청구외 신○○(청구인의 子로서 이하 “신○○” 라고 한다)는 ○○○병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父인 청구인 소유 병원건물을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1994.2.15. 병원을 개업하였다. 신○○는 IMF 당시인 1999.10.28.부터 2001.2.6.까지 재일교포인 청구외 김○○(1947.3.20生, 청구인의 처제, 이하 “김○○” 이라 한다)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억 1천만엔(원화 65억원상당으로서, 이하 “쟁점외화차입금” 이라 한다)의 외화를 차용하여, 당초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병원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았던 은행대출금 45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억원도 당좌대월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2000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3,140,690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증여분 증여세 422,009,040원을 청구인에게 2004.12.22. 경정․고지한 바,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3.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5.23.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가 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한 실제 이자관리 등 국내 운용현황을 볼 때, 김○○의 명의만 빌려서 국내로 들여왔을 뿐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외화차입금을 신○○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조사결과를 처분청에 재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신○○ 등이 김○○에게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9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세 485,572,020원을 청구인에게 2005.10.15. 재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외화차입금은 김○○이 일본국내 은행을 통하여 본인명의로 국내 ○○은행 ○○동지점의 본인통장에 엔화를 송금하거나, 직접 소지하고 국내에 들여온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외자도입에 따른 허가 등 적법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과 동 자금이 신○○의 국내은행 차입금 상환에 모두 사용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외화차입금을 김○○의 자금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화차입금이 보증 없는 차입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으나, 본 외자는 당사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장차 당연히 상환할 채무로서, 보증채무이든 신용채무이든 채권․채무는 당사간의 금전대차계약으로서 처분청이 관여하고 부인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외화차입 이후 청구인은 김○○의 합법적 위임에 따라 김○○의 수입이자통장을 관리하였을 뿐, 사적으로 단 1회도 출금한 사실이 없으며, 김○○은 쟁점외화차입금의 수입이자 등 투자수익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21억원(시가 45억원 상당)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김○○의 합법적인 위임에 따라 김○○의 부동산 구입에 성심성의껏 협력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나 타당한 사유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김○○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명의위장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현 시가 45억원 상당 부동산을 차명등기 하면서까지 재산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채권자 김○○에 대한 일본 내 투자자금 조성관계의 모든 원천을 조사하고, 또한 청구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일본 내의 자금 조성관계의 모든 원천을 조사하여 회신해 줄 것을 한․일 조세협정에 의거 조사 의뢰한 사실이 있고, 김○○은 일본 세무당국의 우편질문 답변 및 출석하여 자금의 소유관계, 조성경위, 한국투자내용, 이자에 대한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질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외화차입금은 김○○ 본인과 친구계원 3명이 조성한 자금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6엑 1천만円), 이자율(연 7%)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본 조회가 의도하는 본질과는 달리 재일교포인 김○○ 및 친구계원 3명(관련 기업포함)도 교포사회의 차별을 통한 고통과 시련은 물론, 향후 투자의 준법여부와 자금조성, 이자납세실적 등에 대하여 해명과 과세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 바,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국에서 이중과세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라. 상기와 같이, 쟁점외화차입금은 김○○의 일본내 자금을 국내에 들여온 것이고, 청구인은 김○○의 뜻에 따라 위임을 통하여 쟁점외화차입금 및 관련 수입이자 등을 적법․투명하게 관리하였으며, 김○○은 투자과실인 수입이자와 본인의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세무조사 당시부터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그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자의적 심증만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7조 근거과세에 위배된 위법처분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장의 고시「납세자 권리헌장」제1호의 납세자 권리구제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외화차입금이 일본으로부터 김○○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분명하나,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운용 등에 김○○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적․임의적으로 지배 관리한 사실이 계좌개설 신청서, 은행전표사본(김○○의 필체가 아님) 등에서 확인된다.
나. 1994년도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일본 내 본인 자금을 신○○(당시 청구인) 명의로 들여와 신○○가 ○○○당병원의 임대보증금으로 가장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단계에서도 청구인은 처제인 김○○을 친인척관계가 아니고, 소개를 받아 아는 사람(재일동포)이라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물론, 쟁점외화차입금의 자금원천은 김○○의 일본내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의 협조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김○○은 본인이 이 건의 조사관계인에 불과하고, 일본 내의 자금조성경위는 본 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금조성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조사된 사실관계가 과세요건의 입증에 결정적․확정적 증거자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 외화차입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사실들이 주관적․심증적 증거자료라고 보기만은 어렵고, 그 조사권이 국내로 제한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고려할 때, 김○○과 청구인의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외화차입금의 실질적 소유자가 재일교포 김○○인지 아니면 청구인 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신○○(청구인의 子)는 전문의로서 父 소유의 ○○○병원을 1994.1.5. 40억원에 임대차계약(이후 여러 차례 갱신함)을 하고, 1994.2.15.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청구외 이○○(이하 “이○○” 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4.4.1. 폐업을 한 것이 임대차계약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포함)결과, 신○○가 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외화차입금이 실제로는 김○○의 자금이 아닌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김○○ 명의를 빌려서 들여와 신○○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관련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99년~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5,572천원을 2005.10.15.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세 목 | 귀속연도 | 당초조사 고지세액 | 재 조 사 고지세액 | 합 계 (청구세액) | 비 고 |
부가가치세 | 1999년 제2기~ 2003년 제2기 | △101,369,950 | 101,369,950 | 0 | 간주임대료 당초신고분 |
증 여 세 | 2000년 12월분~ 2003년 12월분 | 422,009,040 | △422,009,040 | 0 | 취소 |
종합소득세 | 1999년 과세연도 | 0 | 6,558,020 | 6,558,020 | 재경정 |
2000년 과세연도 | 10,540,120 | 117,222,830 | 127,762,950 | ||
2001년 과세연도 | 62,821,430 | 110,418,950 | 173,240,380 | ||
2002년 과세연도 | 63,130,890 | 35,049,910 | 98,180,800 | ||
2003년 과세연도 | 36,648,230 | 43,181,640 | 79,829,870 | ||
소 계 | 173,140,670 | 312,431,350 | 485,572,020 | ||
합 계 | 493,779,760 | △8,207,740 | 485,572,020 | ||
3) 김○○은 쟁점외화차입금을 일본에서 송금 또는 직접 소지하고 들여와 본인의 ○○은행 ○○동지점의 외화통장(계좌번호 : ***-82-******)에 입금하였고, 김○○의 동 외화통장에서 쟁점외화차입금이 인출되어, 같은 은행 신○○의 외화통장(계좌번호 : ***-82-******)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신○○와 김○○이 4차례에 걸쳐 계약한 쟁점외화차입금의 계약내용과 김○○의 ○○은행 ○○동지점 외화통장에서의 쟁점외화차입금이 인출된 날짜는 아래 <표2>과 같다.
<표2> 쟁점외화차입금의 차입내역 및 인출일
구분 | 계약일 | 차 입 금 | 차 입 기 간 | 이자율 | 인출일 |
1차 | 1999.10.28. | 2억엔 | ’99.11.01 ~’04.10.31 | 연 7% | ’99.11.01 |
2차 | 1999.11.29. | 1억6천만엔 | ’99.12.01 ~’04.11.30 | 〃 | ’99.12.01 |
3차 | 2000.04.28. | 1억엔 | ’00.04.29 ~’05.04.28 | 〃 | ’00.04.29 |
4차 | 2001.02.06. | 1억5천만엔 | ’01.02.06 ~’03.01.31 | 〃 | ’01.02.06 |
합계 | 6억1천만엔 |
5) 김○○의 ○○은행 ○○동지점의 외화통장은 1999.7.14. 신규 개설(계좌개설신청서에는 김○○의 여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계좌개설 신청일 등은 미기재 되어 있음)되었고, 상기 인출일자와 동일자로 신○○의 ○○은행 ○○동지점 외화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관련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아래 <표3>과 같이 외화통장 개설일, 외화차입 계약일 및 동 차입액의 인출일(2차 제외)에 김○○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실이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김○○과 청구인의 국내 체류 내역
차입계약일 | 국내 거주 여부 | 차입금 인출일 | 국내 거주여부 (김○○) | |
김 ○○ | 청 구 인 | |||
1999.10.28(1차) | 비체류 | 국내거주 | 1999.11.01 | 비체류 |
1999.11.29(2차) | 체 류 (계약당일입국) | 국내거주 | 1999.12.01 | 체 류 |
2000.04.28(3차) | 비체류 | 국내거주 | 2000.04.29 | 비체류 |
2001.02.06(4차) | 비체류 | 국내거주 | 2001.02.06 | 비체류 |
6) 청구인 소유의 ○○○병원(토지․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병원 임대내역
계약일 | 보증금 | 월 세 | 임대인 | 임차인 |
1994.01.05 | 40억원 | 25백만원 | 청구인 | 신○○ |
1995.02.09 | 85억원 | - | ||
1997.01.01 | 45억원 | 33백만원 | ||
1998.05.01 | 45억원 | 27.5백만원 | ||
2000.01.01 | 45억원 | 33백만원 | ||
2001.01.01 | 45억원 | 25백만원 | ||
2001.05.01 | 45억원 | 23백만원 | ||
2001.06.01 | 45억원 | 20백만원 | ||
2001.08.01 | 45억원 | 10백만원 | ||
2002.02.01 | 45억원 | 20백만원 | ||
2002.07.01 | 45억원 | 25백만원 | ||
2004.03.22 | 45억원 | 30백만원 | 청구인 | 이○○ |
7) 신○○의 일본 유학으로 인하여 이○○(○○○병원 전문의로서, 이하 “이○○” 라고 한다)에게 ○○○병원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이○○는 2004.3.22. 상기 <표4>과 같이 ○○○병원을 보증금 45억원에 2004.4.1.부터 임대차하기로 2004.3.22.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신○○로부터 ○○○병원을 인수(2004.4.1.)한 이○○는 2004.4.1.김○○과 아래 <표5>과 같이 쟁점외화차입금을 재차입하는 것으로 외화자금 차입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표5> 쟁점외화차입금 재차입 내역
구분 | 계약일 | 차입금 | 차입기간 | 이자율 | 비고 |
1차 | 2004.4.1 | 6억1천만엔 | ’04.04.15 ~’07.03.31 | 연 5% |
다) 2004.3.25. 신○○와 이○○가 체결한 의료기기 및 영업권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와 이○○는 의료기기 등 유․무형자산 일체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체결을 전제로 2004.3.22.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의료기기 등 자산 일체를 약 52억원으로 추정하고, 선급금으로 2004.4.20.에 6억원, 2004.4.23.에 16억원을 지불키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상기 협약서에 의거 2004.3.25. 체결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등 자산 일체를 다시 50~60억원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인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우선 30억원(협약서상에서는 22억원으로 확인됨)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이○○의 은행융자가 여의치 않아, 당초 신○○가 의료기기 등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0억원을 이○○에게 인계하여 선금지불로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4.3.25. 체결된 의료기기 및 영업권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서에 의거 추가로 체결한 특약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표5>과 같이 의료기기, 집기비품, 영업권 등을 55억원에 상호합의 결정하여 매매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시설평가액과 영업권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시설평가액 | 시설가액(시가) | 영 업 권 | 합 계 |
감정금액 | 3,304,070 | 4,295,291 | 1,204,709 | 5,500,000 |
실거래금액 | 4,290,000 | 1,210,000 | 5,500,000 |
둘째, 당초 신○○가 의료기기 매입 등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병원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 ○동지점장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원은 매수자 이○○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신○○는 이를 매매대금의 일부로 간주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이○○가 신○○에게 가지급한 2004.4.20. 6억원, 2004.4.23. 16억원 합계 22억원을 의료기기 및 영업권의 대금 일부로 대체하기로 하고, 잔금 3억원은 2004.12.31.까지 신○○에게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상기 특약사항에 대한 계약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상호 통보함으로써 공증에 대체하기고 한 것이 계약서 제5조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내용증명우편은 ○○2동 취급소장에 의하여 2005.2.24. 발송(제02000691호)된 사실이 확인되나,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04.3.25.인 반면에 동 특약사항의 작성일은 2003.11.30.인 사실(오타?)이 확인된다.
마) 상기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4.20. 본인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02-******)에서 4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신○○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02-******)에 송금하였고, 신○○는 같은 날 출금하여 김○○의 외화통장(계좌번호 : ***-82-******)에 입금하였고, 김○○은 이○○에게 송금하여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가 김○○으로부터 차입한 6억 1천만엔과 병원 임차보증금 45억원의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2004.4.20.에 모두 입출금(입출금 시각은 관련 예금통장 등에 미기재 되어 알 수가 없음)이 되어 이루어진 사실이 관련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 소유의 ○○○병원(토지․건물)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내역을 살펴보면, ○○은행 ○동지점에서 신○○가 의료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차입하고 2002.6.20.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39억원)해 주었지만, 설정된 근저당은 2005.7.18. 해지되었고, 다시 2006.4.12. 이○○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이 설정(채권최고액 40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채권자 김○○은 쟁점외화차입금의 채무자가 신○○에서 이○○로 변경되었음에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담보장치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병원을 인수한 이○○에 대하여 본인소유의 병원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토록 하여 자금융통을 하여 준 사실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과 신○○의 2005.3.7.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05.7.29. 재일동포 김○○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한 자금의 조달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전부와 친구 3명에게 변통한 6억 1천만엔을 4회에 걸쳐 빌려 주었는바, 본인은 현재 일본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외화차입금은 본인의 모텔운영 수입금액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거 30년 전부터 학생시절의 동급생과 선후배의 도움으로 재테크(사무소와 전화한통으로 완성되는 장사, 금융업 등)로 조성된 자금이고, 친구들의 자금원은 진술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자금원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쟁점의 외화대출금은 엄청난 고생을 하여 현금화 하였고, 본인이 직접 전신환을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국내 입국시 직접 가지고 들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및 외자도입법 등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 내에서 현금화되기 전의 행적과 증거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멸실하였다」는 답변내용이다.
9) ○○지방국세청장의 2005.3.11. 정보교환요청(통보)에 따라, 2006.1.11.일자 일본 국세청의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부금(loan capital)은 은행예금(bank deosit)으로부터 지불되지 않아, 그 출처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할 수가 없으며, 쟁점외화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는 일본으로 회수되지 않았고,
나) 청구외 ○○상사유한회사의 총 출자금은 300만엔으로서 김○○과 신○○가 각각 1/2씩 출자하였고, 업종은 여관경영, 유기장, 금전대부, 부동산 중개․알선 등이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상사유한회사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 주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출자금 |
김○○(대표) | 일본 도쿄 | 1947.3.20 | 150만엔 |
신 ○○ | 일본 도쿄 | 모 름 | 150만엔 |
※ 2001.7.1.부터 2003.6.30.까지 주주와 출자금은 변동없음
다) 1998.1.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이 처분한 재산의 세부내역과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본이득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산의 처분에 대한 내역도 없다.(The capital gain was not declared in the final tax returns from 1998 to 2001, and there was no description of the sales of the property etc.)
10) 당초 신○○의 병원건물 임대보증금 40억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자금출처 조사 후 증여세 약 34억원이 과세된 사실에 대하여, 1995.2.28. 현재 신○○의 임대보증금은 85억원으로서, 이중 45억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40억원은 청구인이 일본으로부터 신○○ 명의로 가져와 형식적으로 ○○○병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신○○는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청구인에 의하여 조성(1991년 7월 중 차입)되어 국내에 유입(1991.10.29.부터 1991.12.27.사이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됨)된 이후의 국내 금융거래 및 자금흐름현황에 달리 반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자금이 유입․사용될 당시 신○○는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일반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던 점, 이들 부자 명의 계좌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은행(이 경우 금융거래 사무단위인 지점을 말함)에 개설되어 운용된 점 등의 제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동 자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조성한 동인의 자금을 신○○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병원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면서 회계장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위 병원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동 자금이 신○○에게 증여 되었다거나 임차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국심96-3984, 1997.8.20.)
11) 김○○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일동포 김○○은 한국 내에 있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2000.6.10.부터 2005.12.31.까지에 청구인에게 위임한 것을 내용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위임장을 2000.6.10. 작성한 사실 이외에, 한국 내에 있어서 김○○(위임자)의 금융자산의 운용과 부동산의 매수, 매도, 임대차,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업무를 청구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2004.6.24.과 2005.1.15.에 각각 작성된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동 ○○아파트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구 ○○동 157 ○○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05호를 1996.12.27. 매매를 원인으로 2002.7.16.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김○○의 ○○은행 ○○동지점 외화통장에서 1999.8.19. 27,976,734엔을 인출한 사실이 계좌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를 298,900,628원에 환전하여 원화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로 252,268,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것이 204.6.3.일자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김○○이 한국에 체류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김○○이 국내에 없을 때에는 비워둔다고 청구인은 진술하였으나, 조사자들의 탐문결과 취득한 동 아파트의 우편물 수신자 등을 확인한 바, 신○○와 그 가족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 ○○파크뷰아파트 취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 ○○시 ○○구 ○○동 ○번지 ○○파크뷰 제32층 제610-3203호(244.549㎡, 약 74평형)을 프리미엄 3억2천만원 포함하여 총 1,845,765천원(계약금 1억5천만원, 중도금 7억 5천만원은 2003.9.26.에, 잔금 945,765천원은 2003.10.21. 지불)에 매입하기로 매도자 청구외 유○외 1명과 김○○이 2003.9.6.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150,000천원 중 1,500천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나머지 148,500천원은 2003.9.8. 온라인 송금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동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명의변경)내역을 보면, 2003.10.21 양도인 유○외 1인으로부터 김○○에게로 승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2004.8.4. 청구외 ○○○○개발주식회가 소유권보존등기 후에 2001.3.17. 매매를 원인으로 2004.8.18.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2004.6.3.일자 문답내용에 의하면, ○○ 파크뷰 분양권을 매수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과 신○○가 같이 살려고 1,500천원을 주고 토요일에 신○○를 매수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월요일에 계약금 중 148,500천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송금해 주었으며,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추후 돈이 많이 부족하여 김○○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고,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김○○의 원화계좌에서 중도금 7억 5천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동 아파트를 매각해서 잔금에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팔리지 않아, 잔금일인 2003.10.20.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김○○이 추가자금을 가지고 2003.10.19. 국내 입국하여 환전 후 원화통장에 넣었다가 잔금을 치르고 그 시점에 매수자를 김○○으로 재작성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12) 신○○가 2004.7.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과 같이 쟁점외화차입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김○○인지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김○○ 명의로 쟁점외화차입금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은 외관상 존재하나, 김○○이 청구인의 처제인 점 등으로 보아 김○○이 일본에서의 자금출처를 쉽게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터인데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자들의 조사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하여 불채택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청구인과 신○○가 2005.3.7.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외자차입금 6억 1천만엔의 실제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 외자의 차입이 청구인의 보증금반환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2005.5.23.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14)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에 따른 조사종결 보충조서내용을 보면,
가) 김○○과의 쟁점외화차입계약이 거액임에 비해 A4용지 한 장에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어떠한 담보장치도 없음이 확인되고, 외화차입계약일 및 쟁점외화차입금의 출금일에 김○○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서 확인됨에도, 차입계약서상에 대리인의 표시 및 위임에 관한 문구가 없는 바, 거액의 차입계약으로 보기에는 비정상적이라 판단했으며,
나) 또한, 김○○이 ○○은행 ○○동지점에 1999.7.14. 개설한 외화자금입금통장의 계좌개설(계좌번호 : ***-82-******)당시에도 김○○이 국내에 없었던 점, 2004년도 당초 조사자들이 동 지점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요구하자 그 때까지 계좌개설신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은행에서 ○○○병원에 연락하여 계좌개설신고서를 소급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점, 김○○의 통장 비밀번호와 통장 인감은 청구인이 차명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비밀번호 및 통장인감과 동일한 점, 금융조사를 통해 청구외 김◎◎ 명의의 통장을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당해 통장의 비밀번호와 통장인감이 김○○의 통장과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김○○ 명의의 통장자금도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관리 한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았으며,
다) 김○○의 외화채권에 대한 수입이자 통장에서 2000.11.13. 1억원이 현금인출되어 청구인이 차명관리하고 있는 김◎◎계좌(계좌번호 : ***-02-4*****)로 입금되었고, 또한 2002.6.10.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6천만원은 다른 4천만원과 합쳐 1억원을 수표로 교환 후 신○○의 ☆☆은행 ☆☆동지점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처리한 것을 확인한 바, 이는 김○○, 신○○, 청구외 김◎◎의 통장에서 상호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입금처리를 하면서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은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처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반증으로 보았음을 알 수가 있다.
15) 판 단
청구인이나 김○○은 심리일 현재 쟁점외화차입금의 조성경위나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지방국세청의 조사자들이 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조사한 증빙자료와 관련 서류에 의하면,
①외화자금 차입계약 당시 3차(2000.4.28)를 제외하고 1차(1999.10.28)~2차(1999.11.29), 4차 차입계약(2001.2.6)당시 김○○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아 신○○와 김○○ 사이의 금전대차약정은 정상적인 금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김○○이 채무자(신○○태 또는 이○○)의 의무불이행 또는 대여자금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담보권 또는 보증인 설정 등 아무런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장치없이 단지 외화자금 차입계약서 한 장으로 거액의 자금을 신○○에게 대여하였다가 신○○가 병원을 폐업함에 따라 아무런 인척관계도 없는 이○○에게 채권확보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대여한 사실,
③김○○ 명의의 외화자금입금통장의 계좌개설시 김○○은 국내에 없었으며, 사후에 계좌개설신청서를 소급하여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 외화자금통장의 비밀번호가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하였던 처조카인 청구외 김◎◎ 명의의 예금통장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사실,
④김○○에게 지급되어야 할 외화차입금의 이자 1억원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명의 김◎◎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⑤○○파크뷰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유○외 1인으로부터 매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은 김○○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신○○ 명의로 송금하였고, 잔금은 김○○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면서 분양권의 명의를 김○○으로 변경하였던 점,
⑥○○동 ○○아파트의 취득자금도 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동 아파트의 거주자는 신○○와 그 가족으로 밝혀진 점,
⑦쟁점외화차입금의 일본 내 출처는 김○○ 본인의 금원과 지인 3명이 조성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지급과 원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송금된 사실이 전혀 없고, 국내에서 계속 관리되고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처제인 김○○의 명의를 빌려 쟁점외화차입금을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와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관리와 운용, 이용실태에 비추어 쟁점외화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신○○와 이○○가 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