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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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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심사법인2005-0156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거래 후 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매입상품으로 중견기업 등 4개 업체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인정함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5.8.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 가치세 16,881,600원과 2002.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7,587,800원, 합계 54,469,40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제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96,000,000원을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685-3 ○○오피스텔 410호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상호 : 주식회사○○캐릭터)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베○○(이하 “(주)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81,600원, 2002.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7,587,800원 합계 54,469,400원을 2005.8.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베○○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관련주변기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2003.1.13. (주)베○○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음이 관련 무통장 입금전표 및 (주)베○○의 계좌에 의해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주)베○○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의 컴퓨터 관련주변기기를 청구외 ○○(주), ○○정보기술(주), (주)○○양행, ○○정보시스템(주) 등 4개 법인에 108,863,000원(공급가액)에 매출한 것이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실물거래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주)베○○가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베○○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주변기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실거래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며, 구입대금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또한 무통장입금 후 즉시 인출된 것으로 보아 사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주)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주)베○○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자료상(범칙행위기간 : 2002.5.2~2003.12.31)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에 2005.1.31. 직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확인된다.

   나) ◎◎세무서의 (주)베○○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 복명서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주)베○○는 2002.10.24.부터 2003.8.14.까지 ○○○○2가 11-1 ○○빌딩 7층을 사업장으로 실제 사용하였음

    (2) (주)베○○는 전 사업장 소재지인 ○○○○○○1동 201-1 ○○쇼핑상가에서 2002.5.20. 대표자 변경 전까지는 정상영업 및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발견할 수 없으나, 2002.5.20. 대표자를 청구외 우정으로 변경 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가 있음

    (3) (주)베○○는 청구외 대표이사 우정이 2002년 제1기 법인 양수이후부터 2003년 제1기까지 2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004,251천원(본인신고기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중 청구외 ○○에스비 외 1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1,459,027천원(전체 대비 73%)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자료금액 또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4) 자료상 행위자인 (주)베○○의 대표이사 우정 및 이사 박성, 신재(자료상행위자로 고발조치 됨)에 출석요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뿐 만 아니라 연락처 불명으로 직접조사 불가함

    (5) (주)베○○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시 청구법인은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주)베○○의 은행결재통장에 쟁점금액을 이체하였다고 회신하였으나, (주)베○○의 결제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으로 보아 사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단순 금융증빙 확보차원의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제품의 인도방법 및 운송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거래내역이 일회성 단순 고액거래이고, (주)베○○는 자료상행위기간 중 매입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코자함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베○○○○○○2가 11-1 소재 ○○빌딩 7층 132㎡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베○○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한 상품을 청구외 (주)○○ 등 4개 업체에 108,863천원(공급가액)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관련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표 등을 제출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 및 대금결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내역

대금 결재 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매입처

결재(출금)일자

결재금액

비 고

2002.12.13

46,824,800

(주)베○○

2003.01.13

50,000,000

○○은행 ○○역지점에서 무통장 송금

2002.12.18

58,775,200

2003.01.13

55,600,000

○○은행 ○○동지점에서 무통장 송금

합 계

105,600,000

합 계

105,600,000

   (2) 청구법인은 (주)베○○○○은행 결재통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유성○○은행 ○○역지점에서 2003.1.13. 16시3분에 5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은행 ○○동지점에서 같은 날 16시 13분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승이 추가로 55,600천원을 입금(합계 105,600천원으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와 일치함)하였으며, (주)베○○는 같은 날 16시 38분○○은행 ○○전자상가 지점에서 105,600,000원을 출금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표 및 우리과에서 ○○은행 ○○전자상가지점에 2006.8.24. 금융조회하여 확인한 (주)베○○의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주)베○○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컴퓨터주변기기 등은 아래 <표2> 와 같이 청구외 (주)○○ 등 4개 업체에 108,863천원(공급가액)에 매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2> (단위 : 개, 천원)

매 입 내 역

매 출 내 역

일 자

품 명

수 량

일 자

매출처

수 량

단 가

금 액

02.12.13

CPU CEL

300

02.12.20

○○(주)

2

92

184

4

92

368

○○정보기술(주)

294

92

27,048

소계

300

소계

300

27,600

02.12.13

DDR256M

20

02.12.26

(주)○○양행

20

77

1,540

02.12.18

330

03.01.17

○○(주)

1

90

90

03.01.20

○○(주)

33

90

2,970

03.01.22

○○정보시스템(주)

2

79

158

03.02.25

○○정보기술(주)

294

90

26,460

소계

350

소계

350

31,218

02.12.13

40G HDD

150

03.01.08

○○(주)

4

125

500

02.12.18

170

○○(주)

4

125

500

○○(주)

1

125

125

○○(주)

17

125

2,125

○○정보기술(주)

294

125

36,750

소계

320

소계

320

40,000

02.12.18

PC100N128W

80

03.01.22.

○○양행(주)

2

60

120

03.01.23

○○양행(주)

2

60

120

03.01.24

○○(주)

1

65

65

03.02.12

○○(주)

1

60

60

03.02.17

○○(주)

4

60

240

03.02.25

○○(주)

2

60

120

03.02.25

○○정보기술(주)

68

65

4,420

소계

80

소계

80

5,145

02.12.18

LCD Monitor

10

03.02.25

○○정보기술(주)

10

490

4,900

합 계

1,060

합 계

1,060

108,863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주)베○○의 대표이사 청구외 우정이 법인을 양수한 이후의 매입자료 중 73%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나머지 자료금액 또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을 (주)베○○에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즉시 인출한 점으로 보아 실제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위장 송금으로 보이며, 사실거래임을 입증할 제품의 인도방법 및 운송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첫째, (주)베○○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사업자등록 장소인 ○○○○2가 11-1 소재 ○○빌딩 7층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 하며 일부 실물거래(매입액의 73%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됨)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자료상과의 거래를 사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송금은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한 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 받거나, 같은 지점에서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금액의 거래일(2003.12.13.과 2003.12.18.)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03.1.13.에 청구법인의 직원 2명이 ○○은행 ○○역지점과 ○○지점에서 매입대금을 각각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주)베○○○○은○○전자상가 지점에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2006.8.24. ○○은행 ○○전자상가지점 금융조회결과 (주)베○○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주)베○○의 직인이 날인되어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이 이를 되돌려 받았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넷째, 청구법인은 상기 <표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상품을 청구외 ○○(주) 등 4개 업체에 매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다섯째,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 되돌아 온 사실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에도, ◎◎세무서장은 (주)베○○의 대표이사나 직원 등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쟁점금액이 입금된 후 약 30분 후에 (주)베○○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에 어긋난 것이며, 처분청 또한 별도 조사․확인 없이 통보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