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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심사증여2006-0051생산일자 2006.12.27.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신용금고(현재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520,000주를 각각 청구인과 청구외 ○○○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이“□□□”이한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6.3.2. 쟁점주식의 취득액 621,000,000원(주당 1,35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00.10.13.증여분 증여세 176,8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5. 이 건 심사청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년 I.M.F사태로 실직상태에 있을 때 2000년 11월경 직장동료청구외 손○○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근무 제의를 받아 재직 중 쟁점식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묵인한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으로, 청구□□□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직장동료였던 청구외 손○○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제의를 받아 재직 중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을 부득이 하게 묵인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주주의 지위를 갖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임원근무의 대가로 명의대여를 수용한 것은 명의신탁이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나. 명의신탁자인 □□□은 청구외 ○○○외 10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청구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결과 □□□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면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무자 지정, 각종 세법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제외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 6월말 현재 토지 및 건물을 10,483백만원보유하여 □□□이 과점주주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회피한 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 결과 □□□이 2000.10.13.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0주를 취득하면서 이 중 460,000주를 청구인에나머지주식은 청구외 ○○○외 4인에게 명의를 빌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조사복명서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에게 □□□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을 대리한 청구외 손○○○○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12.12.자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0.10.13. 구외법인의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양수대금 27억원을 모두 □□□이 지급하였고 2001.7.24. 청구외법인의 주식(증자분포함) 1,900,000주를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전액 □□□이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매매에 관여한 적은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2000.10.13.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 주주대표 및 표이사인 청구외 안○○ 등은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27억원에 양수인 대표 청구외 손○○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1년 6월말 현재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건물 및 토지잔액은 10,483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것을 묵인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는 명의신탁을 통한 탈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증여의제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다) 위와 같이 1997.1.1.이후 명의신탁된 주식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국심 2001 중 2688, 2002.05.08 ; 대법원 95누9174, 1996.8.20. 같은 뜻)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그 진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협력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선택하는 행위형식으로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단독주주(100% 대주주)로 청구인을 포함한 5명에게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위를 회피함으로서 취득세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세기본법상 제2납세의무와 쟁점법인과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서 각 세법에서 규정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임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주주등재를 묵인할 수 밖에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