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30~2002.12.30.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구 ○○동 40-**번지에서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 중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 20,03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8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7월~9월의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컴퓨터디스크를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청구외 김◇◇(72****-10*****, 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는바, 청구인은 직원 한명과 함께 월 50백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영세한 사업자로서 거래대금을 통장거래 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으며, 김◇◇이 수시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문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외상대금을 수금해 갔기 때문에 굳이 은행통장으로 대금결제를 할 필요가 없어 현금결재 하였던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금융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7.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89,5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7월~9월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김◇◇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컴퓨터디스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매입한 물품의 매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김◇◇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문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외상대금을 수금해 갔기 때문에 굳이 은행통장으로 대금결제를 할 필요가 없어 현금결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표 | 입 금 표 | |||
일 자 | 공급가액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2000.07.29. | 7,900 | 2000.07.07. | 8,690 | 2000.07.10. | 8,690 |
2000.08.26. | 7,500 | 2000.08.08. | 8,250 | 2000.08.16. | 8,250 |
2000.09.29. | 4,630 | 2000.09.20. | 5,093 | 2000.09.22. | 5,093 |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 김◇◇과 2000년 7월~9월의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은 2000년 11월부터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2000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6) 처분청은 2005.11.30.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김◇◇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인 2000년 11월에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점, 2000년 이후부터 청구인이 폐업하기 전까지의 매출이 매입에 비해 과소한 점 및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다른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