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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시 실 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심사법인2006-0071생산일자 2006.10.30.
AI 요약
요지
실매입처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실매입처의 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였을 때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보다 상회하고, 매입처에 송금한 사실, 상품운송에 따른 화물송장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 매입처에 송금된 금액에 한하여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777,670원의 부과처분은

 1.청구법인이 2004.1.1.~12.31.사업연도 중에 ○○사 최○○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금액 45,024,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1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방용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 1억원을 2004.1.1.~12.31.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1억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있다는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 ○○ 대표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37,550,000원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62,4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 2006.3.2. 청구법인에게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3,77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매입이 있어야 매출을 할 수 유통회사로서 매입처로 국내 주방용품제조업체들은 영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거래하는 상품종류가 다양하다보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기도 하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대부분 대기업체로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 대표 ○○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청구법인명의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팀장인 송○○(이하 “송○○”라 한다)명의로 최○○ 계좌로 은행송금하였다.

다. 최○○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 를 통하여 상품의 종류 및 수량․단가 등 판매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주고 있다.

 라. 최○○은 2004.5.1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년 말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최○○의 처인 김○○ 명의의 팩스번호(000-000-0000)와 팩스사용료를 납부한 “자동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쟁점금액 62,450,000원 중 58,024,000원 상당의 금액은 최○○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사실확인서, 품의서, 거래명세표, 은행송금증빙을 들어 최○○과 실제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최○○ 2004.5.10. ○○시에서 개업한 사업자로 최○○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 대부분이고,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원거리인 ○○에서 스테이크나이프, 집게 등을 매입하였으면서도 운송관련 증빙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최○○과 거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상당액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04년도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18.04%로 전국평균 17.51%보다 상회한 것으로 아래 <표1>와 같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표 1 >                                  (단위 : 천원)

기별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가공금액

전국

부가가치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합계

2,136,756

1,751,356

1,688,906

18.04

20.96

62,450

17.51%

2004.1기

894,022

787,973

787,973

11.86

11.86

2004.2기

1,242,734

963,383

900,933

22.48

27.50

62,450

 2) 2005.12.26. ○○사 대표 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2004.1.5.부터 2004.12.31.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58,024,000원(공급가액)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최○○에게 제작주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적인 결재문서인 “품의서” 사본 4매를 제출하였다.

실지 거래내역

< 표 2 > (단위 : 원)

일 자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품의서기안일자

2004.01.05.

스테이크나이프

1,500

1,000

1,500,000

2003.12.30.

2004.01.20.

스테이크나이프

5,000

1,000

5,000,000

2004.03.16.

4각랙(원형+4각)

2,220

1,800

3,996,000

-

2004.03.23.

타원바구니9인치

2,340

1,500

3,510,000

-

2004.05.10.

스테이크나이프

4,000

1,000

4,000,000

-

2004.06.25.

거품기FW16

2,000

2,500

5,000,000

2004.06.15.

2004.07.20.

3온스 평국자(무지)

2,150

2,800

6,020,000

-

2004.08.26.

잎집게9인치

1,700

2,650

4,505,000

-

2004.09.17.

거품기 FW22

1,200

3,740

4,488,000

-

2004.10.07.

9인치입집게

560

2,650

1,484,000

2004.09.15.

2004.10.20.

CASVINE KNIFE

1,100

3,600

3,960,000

-

2004.10.29.

SOUP LADLE

1,120

4,300

4,816,000

-

2004.11.04.

믹싱컵

500

3,350

1,675,000

-

2004.11.30.

국자1000ML

260

19,500

5,070,000

-

2004.12.31.

스테이크나이프

3,000

1,000

3,000,000

2004.12.18.

58,024,000

 3) 청구법인은 위 “2)”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 사본 15매를 제출하였으며, 동 거래명세표에는 ○○고속, ○○화물, ○○택배 등의 물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입금, 잔금, 인수자란에는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2004.1.5.부터 2004.3.23.까지 4건의 거래명세표는 최○○이 2004.5.10.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2006.5.19. ○○사 대표 최○○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사는 2004.1월부터 12월에 걸쳐 청구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먼저 물품수령할 것을 요청하고 물품을 보낸 후 수령확인하고 따로 운송장을 보관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으로부터 2004년 운송영수증 확인을 요청받은 후 운송업체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운송업체에서도 별도 보관된 영수증이 없다고 한다. 이에 부득이 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한 수 없어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내니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위의 거래대금을 아래 <표3>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13,000,000원, 5회에 걸쳐 은행송금 45,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은행계좌사본을 제출하였다.

○○과의 거래대금 결제방법

<표 3> (단위 : 원)

일 자

결제금액

결제수단

결제내용

2004.01.05.

1,500,000

현 금

청구법인 계좌(○○은행000-000000-01-011)에서

인출하여 ○○사에 지급(통장사본 비망기록)

2004.01.20.

5,000,000

은행송금

○○ 명의로

○○계좌(○○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4.03.23.

7,500,000

현 금

청구법인 계좌(○○은행000-000000-01-011)에서

인출하여 ○○사에 지급(통장사본 비망기록)

2004.05.10.

4,000,000

현 금

2004.06.25.

5,000,000

은행송금

청구법인 명의로

○○계좌(○○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4.09.17.

15,000,000

은행송금

○○ 명의로

○○계좌(○○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5.01.18.

5,000,000

은행송금

청구법인 명의로

○○계좌(○○은행000-00-000000-2)로 송금

2005.02.04.

15,000,000

은행송금

58,000,000

 6) 청구법인은 위 “5)”에서 최○○에게 은행송금한 청구외 송○○가 청구 법인에서 영업부팀장으로 2002.6.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2006.1.5. 발급하여 제출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을 조회한바 송○○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최○○이 2004.5.10.부터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면서 ○○세무서장이 2004.5.10.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바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2004.5.1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부터 실제로 주방용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한 김○○(최○○ 처)명의의 팩스(번호 00-000-0000) 2003.12월분(44,010원), 2004.3월분(41,920원), 2004.11월분(61,230원) “자동납부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8) 2005.3.25. 작성한 최○○의 “경력증명확인서”를 보면, 최○○○○ ○○○○동 소재 ○○공업사에서 9년간 근무하다가 97년 퇴사 후 다른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 2003.12월경부터 스텐레스 관련 주방용품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 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 품의서, 거래명세표, 은행송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원거리인 ○○에서 매입하였으면서도 운송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매입처인 최○○과의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및 송금자료와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취급품목에 대한 수량 및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금지급현황이 청구법인과 직원을 통하여 최○○통장으로 거래시마다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13,00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으로 동 인출된 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상품 수불부 등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2) 최○○○○소재 주방용품 전문회사에 9년여 근무한 후 퇴직하여 2004.5월 ○○시 ○○○○동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현재까지 사업중에 있으며 이미 사업자등록전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사실이 팩스자료와 최○○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아울러 최○○에 대한 경력 등이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최○○이 주방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여진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터 구입한 상품거래에 대한 운송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거래명세표사본에는 ○○ 고속․○○화물․○○택배 등의 물표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대금결제 사실이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송사에서 교부하는 화물증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최○○의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2004년도 신고시 부가가치율 18.04%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부인하지 않더라도 전국평균 17.51%를 상회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최○○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이 실지매입으로 여겨지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최○○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상품으로 인정되어진 45,024,000원을 2004.1.1.~12.3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