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2,313,63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6. 5.19. ○○세무서장에게 제기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6.7.25. 1,043,640원이 감액․경정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인건비 4,2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2번지에서 ○○상설할인점(사업자번호 : ***-06-***23, 2000.3.25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2과세연도 중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급여 7,500,000원을 포함한 인건비 45,000,000원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김○○이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의 일부가 군복무기간 중임을 국세청 기획분석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김○○의 급여 7,500,000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1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심의 결과 김○○이 군복무를 마치고 실제 근무한 기간(2002년 10월~12월)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2,725,7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7.25. 1,043,6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도 ○○시 분당구 구미동 41-1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3,100,000원은 계좌이체로, 중식대 등 1,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모두 4,2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중도에 퇴사한 고○○과 연락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연말정산시 근무기간과 급여 금액을 김○○의 지급조서에 포함․작성하여 군복무기간에도 김○○이 근무한 것으로 과세자료가 발생되었다.
「표1」 (단위 : 원)
근무연월 | 합 계 | 기본급 | 중식대 등 | 비 고 |
2002년 4월 | 1,000,000 | 700,000 | 300,000 | ○ 기본금은 쟁점예금계좌에서 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 중식대 등은 현금으로 지급 |
2002년 5월 | 1,100,000 | 800,000 | 300,000 | |
2002년 6월 | 1,100,000 | 800,000 | 300,000 | |
2002년 7월 | 1,000,000 | 800,000 | 200,000 | |
합 계 | 4,200,000 | 3,100,000 | 1,100,000 |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고○○의 확인서와 계좌이체된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12-***5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 사본을 제출하니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당초 부인된 김○○에 대한 인건비 7,500,000원 중 계좌이체로 지급한 2,725,00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김○○의 인건비와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에서도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필요경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2과세연도 김○○에 대한 인건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고○○이 퇴사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편의상 연말정산시 쟁점인건비를 김○○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인건비는 실제 지급된 인건비라고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예금계좌의 통장 사본을 보면, 2002.4.15. 700,000원, 2002.5.13. 800,000원, 2002.6.14. 800,000원, 2002.7.15. 800,000원 등 합계 3,100,000원이 쟁점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7월에 작성한 고○○의 확인서에는 고○○이 2002년 4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위 「표1」과 같이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고○○은 2006.8.28. 당심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위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고, 자신의 요청으로 급여의 일부는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 중식대 등 최소한의 현금은 필요하고 청구인이 고○○에게 중식대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매달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 고○○의 진술과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2002과세연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