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2.02.개업하여 00시 00구 00 xxx번지에서 00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다 2006.03.27일 폐업한 사업자로 2006.3.20~3.24일 관할인 00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 2002.1.1.~12.31. 기간동안 매출신고 누락금액 975,54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10.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539,4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의료기 및 의약품을 구입하여 전국의 병의원 등을 상대로 중간도매하는 업체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해도 수보를 거절하여 발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합리하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은 그 규모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55.5%를 차지하고 있고, 4년이 지난 관계로 관련원가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상품매입원가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 (160,212천원) 대비 6.3배에 해당되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다.
청구인은 2003.5월 200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기장사업자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원가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경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보다 높게 소득금액이 산출되었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붙 임
○ 【 국심2005중1032, 2006.04.12.】
장부기장에 의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다.
○ 【국심2006중1721, 2006.09.05.】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서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975,541천원(공급가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2귀속 종합소득세 539,4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이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기 및 의약품을 중간도매하는 업체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상품 구입이 있었으나 4년이 지난 관계로 구입관련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1,013,863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160,212천원) 대비 6.3배에 해당되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는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200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 신고유형 | ①수입금액 | 필요경비 | ②소득금액 | ③표준소득율 (추계결정시) | 신고(결정) 소득율 (②/①) | 표준소득율대비 소득율 (②/③) |
신고 | 외부 조정 | 781,177 | 742,855 | 38,322 | 71,243 | 4.9 | 53.7 |
경정 | - | 1,756,718 | 742,855 | 1,013,863 | 160,212 | 57.7 | 632.8 |
* 경정시 소득금액( 신고소득금액+쟁점매출누락금액 975,541천원)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1.1기~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주요매입처는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상품매입은 00 1개업체에서 전체매입금액의 80%정도를 매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기 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부가가치율 |
2001.1~12 | 542,137 | 463,595 | 14.5 |
2002.1~12 | 778,917 | 654,656 | 15.9 |
2003.1~12 | 915,348 | 784,031 | 14.3 |
* 매입과표는 고정자산 매입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연도별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천원,%)
기 간 | ①매입 금액 | 매 입 처 | |||||
업체명 | ②매입 금액 | 비율 (②/①) | 업체명 | ③매입 금액 | 비 율 (③/①) | ||
2001.1~12 | 463,595 | (주)○○코리아 | 367,160 | 79.2 | 기타 | 96,435 | 20.7 |
2002.1~12 | 654,656 | (주)○○코리아 | 526,200 | 80.2 | 기타 | 128,456 | 19.7 |
2003.1~12 | 784,031 | (주)○○코리아 | 633,959 | 80.7 | 기타 | 150,072 | 19.2 |
(5) 조사처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사시 원시자료를 확보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으며,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매입누락 여부 확인한 바 혐의점 발견할 수 없음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에 대한 관련증빙자료 제시요구를 하였으나 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시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련원가 등을 제시요구 하였으나 제시된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련원가증빙자료는 4년이 지난 관계로 전혀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할 경우 동종업종의 소득율 및 매매총이익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4년이 지난 관계로 관련증빙자료 및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01.1.1.~2003.12.31까지 3년간 상품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처가 다수업체가 아니고, 00 단일업체로부터 전체매입금액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원가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며,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매출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결정소득율 및 매매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소득금액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