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4.5.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149,3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37,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4.13.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도매업 및 무역업(해외수출)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물류 및 ○○산업(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52,772,728원 및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38,000,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 90,772,778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4.3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23,149,3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73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량 딜러인 김○○로부 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한 것으로 동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김○ ○의 처 원○○과 김○○의 친구 장○○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으나, 김○○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고차 딜러인 김○○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면서 김○○의 거래사 실확인서 및 김○○의 처 원○○과 김○○의 친구 장○○의 예금계좌로 거래대 금을 지급한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세전적부심 당시엔 이러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김○○가 직 접 작성한 사실확인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 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 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 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에 쟁점매입액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법인세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중고차량 딜러인 김○○로부 터 매입하여 전량 수출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김○○가 신용불량자인 관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김○○의 처 원○○과 김○○의 친구 장○○의 예금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 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차량말소사실증명서, 금융자료, 수출신고필증상의 일자를 비교한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송금일자가 일관성이 없고, 차량말소 일자와 수출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보다 빠른 것도 나타나는 등 거래의 흐름 과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나 타난다.
(단위 : 원)
매입차량 차대번호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실거래처 송금일자 | 공급대가 | 송금액 | 말소일자 | 수출(선적)일 |
계 | 99,850,000 | 109,600,000 | ||||
000000 | 2000.07.11. | 2000.07.10 | 7,200,000 | 16,800,000 | 2000.09.05. | 2000.10.02. |
000000 | 2000.08.03. | 10,150,000 | 2000.09.01. | 2000.09.07. | ||
000000 | 2000.08.30. | 2000.08.28. | 12,200,000 | 16,500,000 | 2000.09.04. | 2000.10.02. |
000000 | 2000.09.08. | 2000.08.29. | 12,900,000 | 7,000,000 | 2000.09.01. | 2000.09.07. |
000000 | 2000.07.03. | 2000.09.15. | 15,600,000 | 24,300,000 | 2000.09.02. | 2000.09.07. |
000000 | 2000.07.03. | 2000.09.15. | 2000.09.02 | 2000.09.07. | ||
000000 | 2001.01.07. | 2001.01.17. | 9,900,000 | 18,000,000 | 2001.01.06. | 2001.02.06. |
000000 | 2001.01.12. | 2001.03.22. | 9,900,000 | 5,800,000 | 2001.01.17. | 2001.02.06. |
000000 | 2001.02.06. | 2001.03.23. | 7,700,000 | 8,700,000 | 2001.02.14. | 2001.02.16. |
000000 | 2001.02.11. | 2001.04.03. | 7,700,000 | 12,500,000 | 2001.02.06. | 2001.02.13. |
000000 | 2001.02.13. | 6,600,000 | 2001.01.12. | 2001.02.16. |
(나) 김○○의 사실확인서(2006.10.18)에 의하면, 2000년 2기 및 2001년 1기 에 청구법인에 각각 공급가액 52,772,728원 및 38,000,000원 상당의 중고차량 을 인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요 구하였으나 김○○가 당시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쟁점거래처 명 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인도한 중고차량의 매출대금은 김○○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김○○의 처 원○○의 ○○은행 예금계좌( 계 좌번호 (000-00000-000) 등으로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차량을 전량 해외 수출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표와 같이 매입차량의 차대번호가 기재된 수출신고필 증을 제출하였다.
차대번호 | 수출 신고일자 | 목적국 (수입국) | 신고번호 |
KMCDB00UPGU 000000 | 2000.10.2 | VIETNAM | 000-00-00 -0000000-3 |
KMCDB00YPKU 000000 | |||
KMCDB00YPJU 000000 | 2000.9.7 | 000-00-00 -0000000-1 | |
KMCDB00YPJU 000000 | 2000.9.7 | 000-00-00 -0000000-9 | |
KMCDB00YPKU 000000 | |||
AM000D 000000 | |||
KMCDB00YPLU 000000 | 2001.2.6 | 000-00-00 -0000000-2 | |
KMCDB00YPLU 000000 | |||
KMCDB00YPNU 000000 | 2001.2.16 | 000-00-00 -0000000-1 | |
KMCDB00YPLU 000000 | 2001.2.13 | 000-00-00 -0000000-3 | |
KMCDB00YPMU 000000 | 2001.2.16 | 000-00-00 -0000000-1 |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김○○의 처 원○○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및 장〇〇(김〇〇의 친구라고 주장)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2000.7.10.~2001.4.3.까지 109.6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처분 하고, 이의신청결정시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김○○가 이 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으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거래상대방인 김○○가 이 건 거래를 사실거래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 하고 있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거래대금을 김○○의 처 원○○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의 경우 실지로 여러 딜러 를 거쳐 매매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일부 세금계산서가 중고차량을 말소한 후 교부받았다 하여 수출면장에 나타난 차량에 대한 매입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가액 만큼의 중고차량이 매입되어 수출 된 것이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처 및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