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6.20. 체결된 매매계약은 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3.31.까지 6,8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과 에에 대한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2.6.20.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2.6.20.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98,797,69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797,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소외 박○○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박○○(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00.2.10.부터 ○○시 ○○구 ○○동 ○○번지 ○○용품상가 건물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테크를 운영한 자로 피고 박○○은 소외인의 동생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조세채권의 성립
가. 소외인은 2001.6.30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자료 36,682,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였으며, 2001.12.31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거래처인 소외 (주)○○금속에 대한 매출액 167,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이를 신고 누락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3.4.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3.4.1일 부가가치세 5,529,810원, 23,638,8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소외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위의 매입세액 부당 공제분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가공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3.6.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3.6.2일 종합소득세 94,306,92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체납액이 129,549,3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박○○에 대한 국세 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체납세액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6개월,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위 국세내역의 귀속을 보면 모두 사해행위 일 이전인 2001년에 이루어진 부당공제 및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소외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를 허위 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고의적으로 탈루 하였는 바, 이 국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위 고지세액의 체납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2002.6.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7.11일 접수번호 제48756호로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4. 사해의 의사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6.30일, 2001.12.31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탈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과는 형제 관계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목적으로 2003.5.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 자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원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는 1996.1.15. 접수번호 제1738호로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소외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근저당으로 담보된 채무는 11,202,301원이었으며,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02.8.9. 채무변제로 말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시가는 110.000.000원(갑 제19호증 KB아파트 시세 참조) 정도이고, 채무자의 이 사건 체납 관련하여 고지된 국세는 123.475.5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