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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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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오락실게임 용역의 공급시기
부산청이의2007-0053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게임기시설물을 사용하는 오락실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인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는 시점인 것임.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 12. 16. ~ 2007. 2. 25. ○○(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6. 4월~6월 3개월간 (주)○○(이하 ‘상품권총판’이라 한다)로부터 상품권 1,133,900장, 5,669,500,000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오락실 기대배당률(이하 ‘배당률’이라 한다) 103%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표1】과 같이 환산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0,672,270원을 2007. 1. 11. 부과처분 하자,

【표1】상품권에 의한 매출과표 환산내역

상품권 구매량

구매금액

① 매출환산

과표

②매출신고

내역

매출누락

(①-②)

추징세액

1,133,900장

5,669,500,000원

5,003,971,756원

34,257,576원

4,969,714,180원

570,672,278원

환산과표=[전기재고(0) + 당기 매입(1,133,900) - 당기재고(0)]× @5,000원 ÷ 배당률 103% ÷1.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5.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의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게임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이며, 이때 용역의 수입은 게임기에 남아 있는 잔액이 청구인의 수수료 수입이며,

(2)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수료 수입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은 에누리액으로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 카지노사업을 준용하여 실질과세 원칙상 상품권상당액은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쟁점오락실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현금인취 시점이 아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시점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상당액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3) 카지노 사업장과 일반게임장 사업은 그 근거 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거법령이 다른 카지노업을 준용하여 쟁점오락실의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사항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현금을 인취하는 시점인가 여부

 (2)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카지노사업을 준용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의 운영형태는 【표2】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액면 5,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 1기당 20장씩 게임기에 투입한 후(①)[상품권 소진 시 계속 투입함], 오락실에 입장한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지폐를 투입하고(②),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게임기에서 배출되어(③), 고객이 상품권을 획득하고 일일 영업 종료시점(④)에 지폐와 남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표2】쟁점오락실 운영형태

① 상품권 투입

②고객 현금투입

③ 상품권 배출

④ 현금 인취

(95,000)

(100,000)

(95,000)

(5,000)

(나) 업계에서는 최소한 평균 95%이상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고 게임업체의 난립과 과다한 고객유치경쟁으로 인하여 상품권 배당률을 높여 때로는 현금수입보다 상품권 배출액이 더욱 커서 적자가 발생하는 날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으며,

(다) 오락실의 고객은 현금(현금대용증권인 상품권)을 목적으로 게임업소를 방문하고, 따라서 게임기 앞에 좌석하여 현금을 투입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 고객이 떠난 후, 영업종료시점(④)에 게임기에서 현금인취시 현금(현금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인출되어 남은 잔액이 쟁점오락실의 진정한 수수료 수입이라고 주장한다.

(2) 이러한 쟁점오락실의 운영형태로 인하여, 청구인은 게임기에서 배출된 상품권상당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품권총판으로부터 매입한 상품권 수량에 의해, 배당률(쟁점오락실의 배당률 103%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적용하여 【표1】과 같이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먼저,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 종료시점의 게임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에 게임기에 남은 현금이 청구인의 수수료 수입금액이므로 게임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가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오락실 이용자는 오락을 즐기기 위해 게임기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며, 게임기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기 시설물 사용대가인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시설물을 사용하는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는 시점이며,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를 게임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로 본다면, 쟁점오락실 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라도 상품권 배당 유무에 따라 게임기 시설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게임기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인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시점(국심2006서3409, 2006.12.30., 국심2006서3475,2006.12.27.)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게임기 시설물 사용대가인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시점을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을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조항을 원용하여 마치 쟁점오락실 용역의 공급시기를 게임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2006서1523, 2006. 11. 17.,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카지노사업을 준용하여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오락실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쟁점오락실의 일반게임장업은 카지노업의 관광사업과는 근거법령, 영업목적 및 허가 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고,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 성격인 상품권 상당액을 세법에 근거한 법령이 아닌 카지노사업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