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괄호 생략)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06.3.20일부터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실시(2006.3.20)이전에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였음이 ‘○○종합건설(주) 장부제출요구(조사○국 ○과-***, 2006.3.○○)’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6.7.19.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폐업일 : 2006.6.30) 처리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5,609,320원을 결정하고 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로 2006.7.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쟁점고지서를 2006.7.6. 청구외 김○○과 사돈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외 이○○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2007.3.15.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이사였던 청구외 황○○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외 김○○이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고지서를 전달받은 날인 ‘2006.7.20.’을 심사청구서상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었고,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과 사돈이면서 주소가 같은 청구외 이○○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 이○○이 수령한 날에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하는 적법한 청구기간인 2006.10.4.을 경과한 200610.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