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장기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여 배당한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6-0428생산일자 2007.04.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장기대여금이 존재한다고 보아 가지금금인정이자 계상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 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주주가 장기대여금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인정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936-9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청구외법인은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400,533,507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 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쟁점배당소득을 합산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82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외법인은 1996년 이후 사업확장에 필요한 자금차입 방법으로, 청구인명의로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금액을 차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타법인 주식취득 자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처럼 처리한 것일 뿐, 타법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금액이라 볼 수 있다.

나. 또한, 위 주식취득대여금과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세무서장이 1998.9.24. 고지)를 청구외법인이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채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된 사실로 볼 때, 위 주식취득대여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 청구인에게 배당소득 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인정배당으로 소득 처분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기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3. (생략)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7)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①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5.(생략)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하 생략)

 8)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과 소득자료 인정배당명세서 및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00,533,507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 처분하였고,

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0,821,68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이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29.부터 2003.5.19.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있었고 그 이후 2006.11.30. 폐업시까지 청구외 김○○가 대표자(관리인)로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1인 주주(100%지분율)에서, 2004.2.13.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이 출자전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씨○○, ○○투자증권 등 총 21인의 주주로 변경되었고, 2004.3.24. 청구인의 소유 주식도 100만주에서 99만주를 무상감자하여 1만주로 감소되어 그 지분율이 2.8% (357,172분의 10,000)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2003가합 00000 채무부존재 확인, 원고 : 청구인, 피고 :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청구외 김○○)을 거쳐 확정된 ○○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2004나00000)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들(청구외법인)이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취득할 때,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들은 원고 명의의 씨○○ 주식(타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들로부터 ○○들 회계장부상 기재된 가지급금을 차용하였다든가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부과한 근로소득세를 ○○들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애초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이상, ○○들이 원고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들의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들에 대한 1996.11.13.부터 1998.9.24.까지 8,378,083,230원의 가지급금채무 및 684,923,620원의 근로소득세대납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확정 판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제1회 파산관재인보고서(2005.6.16.), 장기대여금 명세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장기대여금 13,513,377,155원에서 위 3)과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부존재로 확정된 금액 9,063,004,850원(주식취득자금 8,378,083,230원과 근로소득세 대납금액 684,921,620원, 이하 “주식취득대여금 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4,450,372,305원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 400,533,507원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실제 지급받지 않은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한 주주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 스스로 청구인에 대한 장기대여금 중에서 주식취득대여금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