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세무서장이 2006. 8.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68,000원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5,60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7.5.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21 ㅇㅇ빌딩 304호에서 「ㅇㅇ상사」라는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및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ㅇㅇ광역시 ㅇ구 ㅇ리동 1030 소재 주식회사 ㅇㅇㅇ코리아(대표자 이ㅇㅇ,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고발조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소명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3,868,000원 및 2002년 제2기 5,609,500원 합계 9,477,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직물원단을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평소 알고 지내며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청구외 황ㅇㅇ(이하 “황ㅇㅇ”이라 한다)이 결제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외 최ㅇㅇ의 통장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현금은 황ㅇㅇ의 부탁대로 청구외 최ㅇㅇ의 통장으로 폰뱅킹을 통하여 28,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결제대금은 상거래상 받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단지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통장송금일이 일치하지 않고 법인통장이 아닌 황ㅇㅇ의 배우자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점과 제3자가 발행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이라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실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직물원단 거래시 일회성 거래가 아닌 경우 연속적으로 거래하였을 때에는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 중 현금은 쟁점거래처의 이사이며 주주인 황ㅇㅇ가 신용불량으로 인해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폰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하였고 나머지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및 어음은 통상 업계 상거래에서 순환 지급하는 관계로 일일이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영세한 청구인으로서는 모든 거래처를 소명할 수는 없으나 실거래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조사 결과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판정되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된 사업자이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통장 송금일자가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황ㅇㅇ의 배우자 통장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수표 및 어음은 제3자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와 관련이 없어 청구인이 수취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음을 알 수 없는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9,447,5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전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부가가치율 |
2001.1기 | 80,604 | 71,394 | 11.4% |
2001.2기 | 69,848 | 62,424 | 10.6% |
2002.1기 | 75,031 | 67,371 | 10.2% |
2002.2기 | 67,674 | 60,521 | 10.6% |
2003.1기 | 57,552 | 51,139 | 11,1% |
2003.2기 | 80,306 | 72,441 | 9.8% |
계 | 431,015 | 385,290 | 10.6%(누적) |
2) ㅇㅇ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표2>과 같이 2002.3.29.~2003.6.30. 기간 중 3,272,61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43.3%인 1,243,607천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ㆍ발행한 부분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실과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청구인이 정상거래분으로 소명하였으나 소명불충분으로 가공혐의거래로 판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현황
(단위:천원)
기 분 | 세금계산서 발행 | 가공세금계산서 | 가공비율 |
2002.1기 | 1,212,912 | 334,153 | 27.7% |
2002.2기 | 817,517 | 138,052 | 16.9% |
2003.1기 | 990,280 | 551,631 | 55.7% |
2003.2기 | 251,907 | 219,751 | 87.2% |
계 | 3,272,616 | 1,243,587 | 38.0% |
3) 청구인은 영세업자로서 거래시마다 납품할 원단에 맞추어 구매하여 공급하는 영업형태로 쟁점거래처와 실거래관련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청구인 통장계좌 거래내역, 황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ㅇㅇ의 통장계좌, 수표 및 어음 사본, 황ㅇㅇ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는 직물 고유넘버, 수량, 크기, 색깔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대금 및 인수자 서명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거래명세표 거래월의 말일로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의 통장계좌 및 황ㅇㅇ의 배우자 청구외 이ㅇㅇ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3.2~2002.8.7.기간중 총 10회에 합계 28,000,000원을 청구외 이정화에게 폰뱅킹으로 이체한 사실과 계좌이체후 다시 청구인이나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계좌송금이외의 나머지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및 어음의 발행인 인적사항을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매출거래처와 같은 거래처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황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황ㅇㅇ는 2002년 3월경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조ㅇㅇ 및 전 대표자 청구외 김ㅇㅇ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25%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나 실대표자인 조ㅇㅇ이 서울에서 관리하고 있고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배우자인 청구외 이ㅇㅇ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고있다.
라)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황ㅇㅇ의 개인별 총사업자 이력 및 가족사항 조회에 의하면, 황ㅇㅇ는 이사로 개업시부터 등록되어 있으며, 2002.12말 현재 쟁점거래처의 주식을 35%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직물제조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외 최ㅇㅇ는 2002년 당시 황ㅇㅇ의 배우자였음이 확인된다.
마) 당심에서 황ㅇㅇ에게 배우자의 통장계좌로 청구인이 입금한 경위와 수표 및 어음 등의 거래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한 바, 황ㅇㅇ는 쟁점거래처를 설립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법인설립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원단을 청구인과 안면으로 본인 주도하에 실거래 하였으나, 법인 내부사정과 본인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부득이하게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받았으며, 수표 및 어음은 매입거래처에 모두 대금으로 다시 지급하여 별도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사실은 없고 실대표자인 청구외 조ㅇㅇ이 법인의 장부를 모두 분실하여 관련 증빙은 제출할 수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4) 자료상조사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로 확인된 청구외 조ㅇㅇ을 상대로 2004.12.20. 작성된 전말서에 의하면, 조사담당관이 쟁점거래처 설립경위와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및 거래증빙 제시 여부를 질문한 데 대하여 청구외 조ㅇㅇ은 황ㅇㅇ와 청구외 전대표자 김ㅇㅇ과 같이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였으며, 법인통장은 전 대표자인 청구외 김ㅇㅇ과의 불미스런 관계로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도 신용불량으로 아들인 청구외 조ㅇ현이나 전 대표자 김ㅇㅇ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실거래처와의 거래증빙은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조회한 결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이외에는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율을 분석하면, 2002년 제1기에는 10.2%, 2002년 제2기에는 10.7%로서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누적 평균부가율 10.6%와 비슷하게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율을 분석해보면, 2002년 1기 36.7%, 2002년 2기 55.6%로 같은기간 동종업종 전국평균 누적부가가치율 1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현금거래이고 오래되어 거래당시의 입고확인서, 화물송장, 재고수불부 등의 장부는 영세하여 별도 보관하지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2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제시된 거래대금 증빙에 신빙성이 없다하여 전체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상거래기간 전후로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자료상 및 혐의자 거래분석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고 누적부가가치율 및 전국 평균부가가치율과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할 경우 많은 차이가 나는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는 2002년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23.3%로 조사관서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거래는 거래대금 증빙이 불분명하여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한 가공혐의거래로 판정하여 자료를 통보한 점, 쟁점거래처 실대표자인 청구외 조ㅇㅇ은 법인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동생 및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의 이사이며 주주인 황ㅇㅇ의 배우자 명의 통장에 송금한 대금이 별도로 청구인에게 재입금되거나, 입금즉시 다른 계좌 등에 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 수표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은 비록 매출거래처와 일치하지는 않으나 수표의 배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황ㅇㅇ도 실거래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실지 지급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영세하고 4년이상 경과하여 구체적인 다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