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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송금액이 교환차액인지 여부 및 교환후 증여인지, 증여후 교환인지
심사증여2007-0010생산일자 2007.06.19.
AI 요약
요지
교환후 지급한 송금액이 약정에 없고 부정기적이며 가족간의 금전거래인지 교환차액인를 알수 없으므로 교환차액으로 볼 수 없으며, 세액계산이 유리하다하여 증여후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외 권ㅇㅇ은 2003.12.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번지 주공아파트 505동 ****(45평형, 기준시가 510,000천원,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며느리청구인 백ㅇㅇ(이하 “백ㅇㅇ”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고, 백ㅇㅇ의 배우자인 청구인 권ㅇㅇ(이하 “권ㅇㅇ”이라 한다)은 2004.1.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7번지 주공아파트 405동 ****호(33평형, 기준시가 352,500천원,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하고, 점1․2아파트를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친인 청구외 권ㅇ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부자관계인 청구외 권ㅇ혁과 권ㅇㅇ가 쟁점1아파트와 쟁점2아파트를 호 교환한 후 권ㅇㅇ가 교환 취득한 쟁점1아파트를 등기취득자인 배우자 백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6.8.10. 백ㅇㅇ에게 2003.12.15. 증여분 여세 44,800,000원을, 권ㅇㅇ에게 쟁점1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2003.12.15. 증여분 증여세 3,045,00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백ㅇㅇ가 2003.12.22부터 2005.12.30까지 5회에 걸쳐 청구외 권ㅇ혁에게 6천만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쟁점아파트간의 시세차이를 감안하여 차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송금하였으며, 비록 교환당시에 교환가액을 산정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권ㅇㅇ가 아닌 백ㅇㅇ가 차액수수목적의 쟁점송금액을 청구외 권ㅇ혁에게 송금하였음이 무통장송금증 및 자금의 원천에 의해 확인되므로, 백ㅇㅇ가 배우자인 권ㅇㅇ로부터 쟁점2아파트를 먼저 증여받아 이를 청구외 권ㅇ혁의 쟁점1아파트와 교환취득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백ㅇㅇ는 청구외 권ㅇ혁으로부터 쟁점아파트 교환차액에서 쟁점송금액을 제외한 상당액 만큼 저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양도한 때에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추후 지하기로 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재삼 46330-1727, 1996.7.22)이므로, 쟁점아파트 교환이후 2년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송금하였으며, 교환당점1․2아파트를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쟁점송금액이 교환차액 직계존비속간 자금수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시세를 여 차액을 지급하였다면 교환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쟁점1아파시세는 645백만원, 쟁점2아파트는 455백만원으로 차액 1억9천만원 상당의 교환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도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송금액을 교환차액의 수수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2아파트가 백ㅇㅇ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나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청구권ㅇ혁과 권ㅇㅇ의 교환거래라고 주장하여 이를 채택하여 과세하였으나 다시 사청구시에는 주장을 바꿔 상대적으로 기준시가가 낮은 쟁점2아파트를 남편에게 증여받아 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시가가 서로 다른 쟁점아파트를 교환한 이후에 지급한 쟁점송금액을 교환차액의 수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2) 백ㅇㅇ가 쟁점2아파트를 남편인 권ㅇㅇ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1아파트와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권ㅇ혁은 2003.12.15. 쟁점1아파트를 며느리백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권ㅇㅇ는 2004.1.12. 쟁점2아파트를 부친인 청구외 권ㅇ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부자관계인 청구외 권ㅇ혁과 권ㅇㅇ가 쟁점1ㆍ2아파트를 상호 교환 한 후 권ㅇㅇ가 교환한 쟁점1아파트를 등기취득자인 배우자 백ㅇㅇ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백ㅇㅇ에게 2003.12.15. 증여분 증여세 44,800,000원을, 권ㅇㅇ에게 쟁점1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교환차액에 대한 2003.12.15. 증여분 증여세 3,045,000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백ㅇㅇ와 권ㅇㅇ는 쟁점1ㆍ2아파트를 교환한 사실, 교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 교환일자를 쟁점1아파트의 이전등기일인 2003.12.15.로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표1>과 같은 내용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아파트 검인계약서 내역

구 분

쟁점1아파트 검인계약서

쟁점2아파트 검인계약서

취득일

1986.10.17

1989.2.28.

매매일

2003.11.12

2003.12.9

매도자

청구외 권ㅇ혁

권ㅇㅇ

매수자

백ㅇㅇ

청구외 권ㅇ혁

매매금액

114백만원

88백만원

잔금청산일

2003.12.12.

2004.1.9.

소유권이전등기일

2003.12.15.

2004.1.12.

검인신청인

법무사 이ㅇㅇ

법무사 김ㅇㅇ

4) 백ㅇㅇ가 2003.12.22. ~ 2005.12.30. 기간 중 청구외 권ㅇ혁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 내역은 <표2>와 같이 확인되며 쟁점송금액에 대한 지급약정이나 계약서 등 지급근거로 볼 수 있는 입증서류를 별도로 제시한 것은 없다 .

                    <표2> 쟁점송금액 내역

(단위 : 천원)

일 자

송금액

출 금 처

2003.12.22

10,000

ㅇㅇ은행 수익증권(460655-01-******, 백ㅇㅇ)계좌

2004. 2.26

10,000

2005. 6. 9

10,000

ㅇㅇ보험(01921797***, 백ㅇㅇ)계좌

2005. 9.14

20,000

미상

2005.12.30

10,000

ㅇㅇ은행 수익증권(460655-01-******, 백ㅇㅇ)계좌

합 계

60,000

5) 쟁점송금액에 대해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6 중이 293, 294호, 2006.11.24)에 의하면, “쟁점송금액은 백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수익증권 및 ㅇㅇ보험 만기금으로 청구외 권ㅇ혁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나, 백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460602-01-******계좌로 청구외 권ㅇ혁으로부터 2004.10.27 11,5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교환차액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의 자금거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교환차액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6)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시 교환차액목적외의 자금수수로 본 청구외 권ㅇ혁이 백ㅇㅇ에게 2004.10.27. 입금한 11,500천원에 대해 추가 제시한 외화당발 송금원장 조회서 및 백ㅇㅇ의 통장출금내역에 의하면, 백ㅇㅇ가 청구외 권ㅇ혁의 부탁을 받아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외 권ㅇ혁의 다른 자녀에게 미화 $10,000를 해외로 송금한 것임이 확인된다.

라. 판 단

1) 쟁점송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백ㅇㅇ는 쟁점송금액이 쟁점아파트의 교환차액으로 청구외 권ㅇ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교환차액을 양도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 양도로 보는 것이고 그 대가를 추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교환함에 있어 교환차액 수수에 대한 약정이나 계약사실이 없어 백ㅇㅇ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거래당시 시세차액만큼 교환차액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그 지급시기나 금액도 백ㅇㅇ자금사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한 점과 가족간에 내부적인 금전거래를 일일이 근거를 찾아 입증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쟁점송금액은 교환차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백ㅇㅇ는 배우자인 권ㅇㅇ로부터 쟁점2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를 구외 권ㅇ혁의 쟁점1아파트와 상호 교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초 쟁점1아파트는 청구외 권ㅇ혁의 소유였고 쟁점2아파트는 권ㅇㅇ유였으므로 쟁점1ㆍ2아파트를 교환계약에 따라 교환등기 하였다면 백ㅇㅇ가 교환당사자로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 백ㅇㅇ와 권ㅇㅇ간에 증여계약이나 쟁점2아파트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