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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주택 해당 여부
심사종부2007-0014생산일자 2007.04.30.
AI 요약
요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6.1. 과세기준분 종합부동산세를 2006.12.15. 신고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와 그 외 배우자인 김○○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베스트빌2단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을 750,443,458원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 3,280,260원과 농어촌특별세 656,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과세표준은 문제점이 없으나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2007.2.1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1,032,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6,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9.4.7.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1.7.9. 취득(등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동조 제3항에서는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동법의 입법취지, 입법정신 및 1999년 당시의 주택분양실태 등 제반의 입법과정과 사회실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부과대상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1.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2005. 1.5. 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83,550원으로서, 청구인도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은 IMF 이후 신규주택 수요창출을 통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소정의 소득세의 감면과, 당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으로 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