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1991. 8. 1.부터 ○○시 ○○구 ○○동1가 00-00에서 건설업(토목건축)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정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중소 건설사(청구법인, 이하 “비주간사”라 한다)와 공동수주( 50억 미만 의무사항, 50억 이상 가산점 부여)하고 실행률 약정으로 각자의 지분을 정하고, 실제공사는 청구외 ○○개발(주)(이하 “주간사”라 한다)가 단독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각자의 지분대로 수수(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원가율 약정 이면계약 체결)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간사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비주간사가 주간사에게 시공을 위임하는 공동도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의 주간사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하고, 비주간사는 주간사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주간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공동도급을 실지 수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자료를 비주간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다. 처분청은 수보 자료에 의하여 비주간사인 청구법인이 실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주처인 ○○○건설안전관리본부에 2001. 1기 178,119천원, 2001. 2기 221,878천원 총 399,99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주간사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지분상당액 만큼 2001. 1기 69,273천원, 2001. 2기 100,027천원 총 169,3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2007. 1. 19.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65천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34,826천원의 법인세를 환급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이 환급 통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 판례 93누 4885,1996.5.10
금융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대차거래에 대한 기존 약정 등을 전부 무효로 하기로 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는 소급할 수 없음.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해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 조차도 할 수 없어 그 결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는 바, 동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 또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세-2803(2004. 8. 25)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당해 건은 조사시 제출된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례임)
라. 대법2003두278(2004.12.09)
사업연도가 달라지면 과세단위도 달라지는 법인세의 경우 수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었다 하여도 그 불이익 여부는 수개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전체세액을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세율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가산세액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증액된 것이므로 당초처분액수보다 증액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무효인 점 등의 법리를 고려할 때, 피고가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보다 손금산입액을 감소시켜서 1993 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원고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당연 무효의 처분임.
마.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1995.08.14 신설)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95. 8.14 개정)
3.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9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환급 통보한 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