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18-4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업하는 사업자로, 2001년~2003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유한회사 ○○주류 등(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8,334천원(2001년 48,134천원, 2002년 38,600천원, 2003년 21,600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6.4.5.자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45,029원, 2006.10.2.자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07,973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5,40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이의신청을 거쳐 2006.11. 22.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쟁점금액 대신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누락금액 103,000,000원(2001년 38,600,000원, 2002년 42,800,000원, 2003년 21,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대장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이하생략
3)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2003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8,334천원(2001년 48,134천원, 2002년 38,600천원, 2003년 21,600천원)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6.4.5.자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45,029원, 2006.10.2.자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107,973원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95,401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신 2001년~2003년까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종업원 청구외 김○○외 1인에게 부외인건비 103,000,000원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외인건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001년 | 2002년 | 2003년 | 계 | 비고 |
김○○ | 640527-23***** | 21,000 | 22,400 | 0 | 43,400 | 근무확인서만 제출 |
손○○ | 740115-10***** | 17,600 | 20,400 | 21,600 | 59,600 | |
합계 | 38,600 | 42,800 | 21,600 | 103,000 |
가)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대장 및 인건비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외 김○○외 1인의 근무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외 1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김○○외 1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에서는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면 동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 확인서만으로는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