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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재화의 인도일부터 4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6-0443생산일자 2007.02.12.
AI 요약
요지
상가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담당 직원이 잔금이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당초 잔금지급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수도 있었는바,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1.10.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17,3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처분내용

가. 청구인들은 2006.9.20.에 ○○시 ○○구 ○○동 1264번지 외 3필지에 소재하는 상가 1층 116호 72.2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615,533,880원(이 중 건물의 공급가액은 471,738,800원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47,173,800원이며, 이하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272,287,860원은 2006.9.3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06.9.26.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2006.9.30.자로 하여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환급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잔금청산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6.9.30.임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일자보다 지연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세액 47,173,880원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4,717,388원을 공제한 42,456,492원을 2006.11.10. 청구인들에게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청구주장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건 매매계약서상 납부일에 맞추어 2006.9.26. 청구인들 통장에서 자동이체 함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6.9.30.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9.26. 잔금청산일과 2006.9.30.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차이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환급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아닌 세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당연히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 생각하고 신고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달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발행일자를 수정하였거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2006.9.30.로 하였을 것이다.

라.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조세탈루 등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및 잔금청산일이 2006.9.26.로 확인되는바,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6.9.26.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세금계산서도 당해 공급시기에 수취하여야 하므로 2006.9.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수취 가산세 추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화의 인도일부터 4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초 공급일자보다 지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

나.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 을 공급하는 때에는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4)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93.12.31.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93.12.31.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12.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부칙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99.12.31. 신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2006.9월에 쟁점상가를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 건축한 쟁점상가의 분양을 수탁 받은 자임.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615,533,88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상가의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615,533,880원 중 처음에 분양받기로 하였던 1층 118호의 분양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343,246,020원을 중도금으로 하고 잔금 272,287,860원은 2006.9.30.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잔금 272,287,860원을 2006.9.26. 중소기업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으로 이체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의 공급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2006.9.30.자로 교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 공급가액,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규정한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법 규정을 종합하면 “가산세”라 함은 성실한 납세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일종의 행정벌적 성격으로, 특히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 계속사업자가 아닌 청구인과 같은 일반적인 납세자는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더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가 아닌 교부받는 자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마당에 청구외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조세를 탈루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조세의 탈루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7) 비록 쟁점부동산의 분양 대금 중 잔금을 청구인이 2006.9.26. ○○○○의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예정일이 2006.9.30.로 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2006.9.30.자로 교부받은 청구인에게 잘못 교부받은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더욱이 쟁점상가에 대한 거래사실 자체가 허위임이 아님에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청구인에게는 무리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8)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쟁점상가의 잔금이 2006.9.26. ○○○○으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잔금이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당초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6.9.3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수도 있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