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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동일한 단지내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사상속2006-0024생산일자 2007.02.05.
AI 요약
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이며,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亡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로 2005.3.8.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5.9.7.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받은 재산 중 ○○시 ○○○○동 19-4번지 소재 ○○아파트 1동 502호(91.54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47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인 1동 206호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임,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7.7.자 매매사례가액 545,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5.3.8. 상속분 상속세 15,67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9. 이 검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규모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전체 아파트 487세대 중 1세대의 매개가 이루어졌다 하여 그 금액으로 전체 아파트 가격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공평과세, 실질과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다. 487세대의 아파트 중 누가 언제 얼마에 매매를 하였는지 개인인 청구인이 어떻게 매매실례가액을 파악하여 그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탁상행정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국세청에서 고시한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야만 국세청 고시금액의 존재성도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는 동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만일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비교하여 면적,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006.7.7. 거래)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평가한 것은 적정하며(국심2006서2811, 2812, 2006.10.31. 국심2006서3540, 2006.12.7.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거래시점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당시보다 2개월 앞선 것으로 대규모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속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은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 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 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 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신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3.8. 남편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2005.9.7.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임야 등 상속재산가액을 1,463,067천원, 채무공제액을 175,539천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175,539천원, 자진납부세액을 22,597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인증 시스템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6.8월에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05.5.30. 계약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45백만원을 적용하였음이 동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소재지의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같은 평형임이 확인되며, 매도자는 ●●●, 매수자는 ◎◎◎와 ◇◇◇으로 거래일자는 2005.5.30. 거래가격은 54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상속개시 시점인 2005.3.8.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76백만원이고, 같은 시기의 비교대상아파트 기준시가는 459백만원임이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 단

 1)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소재지, 면적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그 거래시점이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날보다 2개월여 앞서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45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인은 단지내 전체 아파트 487세대의 시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위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시가로 적용될 수 있는 가격이고,

 또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낮게 고시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2811,2812, 2006.10.31, 국심2006서3540, 2006.12.7.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545백만원을 상속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