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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증빙이 훼손되어 없어진 투입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07-0015생산일자 2007.05.30.
AI 요약
요지
취득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태풍 루사로 전부 멸실되었다 하나, 취득가액을 근거 없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126-3번지 대지 외 3필지 4,1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주유소건물 810.9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부를 때에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7.29.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06.5.30.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7,25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6.7. 청구인에게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세액계산오류로 전산수록할 수 없으므로 2006.6.13.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6.7.3. 건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660,020원, 2006.8.1.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다음 부동산을 낙후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유소 설치목적으로 취득하였다.

 1) 토 지

(㎡, 천원)

소재지

지목

면 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시 ○○동 126-3

2,293

1989.02.03.

131,800

○○시 ○○동 126-6

343

○○시 ○○동 122-3

1,126

1999.03.24.

137,000

○○시 ○○동 122-9

385

1999.03.24.

합 계

268,800

 2) 건 물

(㎡, 천원)

소재지

용 도

면 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시 ○○동 126-3

건물 1,2층

427.8

1990.09.25.

116,000

○○시 ○○동 126-6

캐노피(미등기)

198.3

2001.02.

60,000

○○시 ○○동 122-3

건물 1,2층

339.4

2000.01.17.

164,400

합 계

340,400

 3) 토지 성토 및 구조물 조성비

 위 토지는 당초 도로로부터 3~4m 떨어진 토지로서 그 성토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 설계 및 조성비용으로 금 46,000천원이 소요되었다.

 4) 주유시설(이동주유차량 및 저장탱크)

  가) 주유기 복식 2대 = 12,000천원

  나) 〃 단식 2대 = 9,500천원

  다) 〃 고속 4대 = 26,000천원

  라) 이동주유차량 3대 = 50,500천원

  마) 유류지하저장탱크(20,000리터×6기) = 98,000천원

 5) 기타 부대시설

  가) 세차기 1대 = 50,000천원

  나) 유분리 정화시설 = 20,000천원

  다) 차량 정비시설 = 12,000천원

  라) 가설건축물 20평 = 16,000천원

 위 3) + 4) + 5) = 340,000천원

 총합계 = 949,200천원

 위 금원은 실지거래 가액 및 투자금액이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토지에 투자한 금액이 많으므로 위 토지의 인근토지의 2005년도 ㎡당 공시지가 80,000원과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지가(㎡당 165,000원~233,000원)와 투자비용 등을 참작하여 매입가격을 책정하거나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행한 연후에 타당성 있는 과세를 하는 것이 정도세정이라고 사료된다.

다. 청구인에게 고지된 내역을 살펴보면 ○○○○시 ○○동 122-3 외 3필지 토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토지에 대한 매매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세액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위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와 같이 토지 매입에 따른 부가비용을 처분청은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나 이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는 부당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주유소업을 하면서 모든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왔으나, 2002.8.31. 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무실이 1m 정도 침수되어 책상 밑의 서류함 전부가 진흙에 덮여 훼손되어 증빙이 될 만한 것은 제시된 서류 이외에는 없으나 실제 위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2006.4.17. 양도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양도자산에 투입된 초기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과세를 2006.5월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까지 유보하였으나 첨부된 서류와 같이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서류를 보완하도록 보정요구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시된 기한 내에 보정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신의 양도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로 모든 자료를 일실하였다고는 하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적할 수 있는 거래처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단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태풍으로 멸실되어 증빙이 없는 토지 조성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단서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4)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5)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9.12.28.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99.12.28. 개정)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7.29. 쟁점토지를 1,000,000천원에, 쟁점건물을 140,000천원에 계 1,140,000천원에 ○○○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6.5.3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양도소득 금액을 7,250천원으로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78,500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을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위 양도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계산근거를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7,250천원을 자진납부 하였음이 농업협동조합삼척시지부의 2006.5.30.자 수납필 소인이 찍힌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6.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세액계산의 근거도 없고 관련 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신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6.6.13.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과 토지형질변경허가통지서, 주유소 전경을 촬영한 사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삼척시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이동저장탱크 저장시설의 설치허가증 등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투자비용 등을 고려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달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2005년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6.5.30.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한 금액에 산출세액도 없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고 제시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쟁점토지 취득비용으로 268,000천원, 쟁점건물 취득비용으로 340,400천원, 토지 성토 및 구조물 조성비용으로 46,000천원, 주유시설 비용으로 196,000천원, 기타부대시설 비용으로 98,000천원 합계 949,2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위의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태풍 루사로 전부 멸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