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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된 주식이 명의도용 되었는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6-누-19305생산일자 2007.06.14.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된 주식은 명의도용 되었고, 사소한 조세경감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6. 10. 원고 성○○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747,593,310원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1. 원고 윤○○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증여세 2,760,637,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이유란 기재의 "2.의 다. (4)항 부분" 중간(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의 "2003. 12. 3."을 "2002. 12. 3."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7)항 부분" 중간(제1심 판결 제7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원고들 명의의 소명서"를 "원고들 명의의 소명서(원고 성○○ 명의 소명서는 2004. 4. 3.자, 원고 윤○○ 명의의 소명서는 2004. 4. 6.자로 각 작성되었다)" 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8)항"의 다음(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이하)에 "(9)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사실인정을 추가로 삽입하고, 기존의 "(9)항"을 "(10)항"으로, 기존의 "(10)항" "(11)항"으로 각 변경한다.

"(9) 원고들은 2004. 5. 11.경 ○○○세무서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 27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보서를 송달받고, 2004. 5. 25.(또는 31.) 이○○ 앞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소외 회사의 이사인 이○○으로부터 부족한 이사 정족수를 채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은 있으나 이○○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자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게 이를 알려 이에 대한 정정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은 자신들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들을 다시 기망하였는 바, 세무관서의 조사 결과 자신들에게 약 27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경위의 확인과 세금부과의 무효 조치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04. 6. 10.경(또는 7. 1.경) 피고들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고받게 되자, 2004. 8. 18. 이○○을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후 이○○은 2005. 4. 6.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범죄사실의 요지는, 이○○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주변동사항 신고시 이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라.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10)항 부분"의 "이○○은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을 "이○○은 2004. 4. 경"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다. (10)항" 다음의 "[인정 증거]"란(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 이하)의 "갑 11, 12호증" 다음에 "갑 13호증의 1, 2,"를 삽입하고, 을 5호증의 1 내지 8"다음에 "을 9호증의 1 내지 3"을 삽입하고, "증인 이○○"을 "제1심 증인 이○○"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라. 판단 (1)항"의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분(제1심 판결 제9면 아래로부터 제3행)을 "......무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신탁한 사실을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으며, 이후 이○○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이 사문서위조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변경한다.

사.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라. 판단 (1)항"의 말미의 "......있을 뿐이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주장 및 판단을 괄호 속에 추가한다.

"(피고인들은 원고들이 이○○에게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줄 때 소외 회사의 이사선임등기와 관련한 제반 절차 내지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세무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나 사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의 절친한 친구나 친척인 이○○의 부탁을 받고 소외 회사의 부족한 이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이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한 범죄사실을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들 작성의 위 소명서는 사후에 이○○ 등의 요구에 의하여 이○○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의 "2.의 라. 판단 (2)항" 중간의 "소외 회사가 설립된 ......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부분(제1심 판결 제10면 아래로부터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외 회사는 2002년도 사업연도 법인세 4,954,507,528원을 신고하면서 그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바로 납부를 하되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기로 하여 2003. 3. 31. 25억 원 가량을 납부하였으나 그 나머지 금액은 소외 회사의 부동산 취득과 단기간에 걸친 많은 투자로 현금이 부족하게 되어 분납기간을 지키지 못하다가 2003. 8. 23.부터 2004. 4. 20.까지 사이에 체납세액 모두를 납부하였고(갑 19호 증의 1, 2, 갑 20호 증의 1 내지 6), 소외 회사가 ○○ ○○구 ○○동 ○○ 답 1,103㎡외 4필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과 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여 계속 과점주주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그 이후의 시점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주취득세 부과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78조 등 참조) 간주취득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4.경 현재 다시 원고들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그 지분이 100%(60,000주)로 변경되었는 바, 이처럼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양도한 후 5년 이내에 재취득하는 경우 당초 보유분보다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참조) 명의개서 전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