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2.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7,8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고가전제품 등을 소매하는 ○○유통(2003.12.19. 개업, 2004.5.11. 폐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일반과세자)에 따라서 청구외 ○○카드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매출 88,133,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6.2.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97,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구외 김○○이 법원의 경매물(골동품) 취득에 필요하다기에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청구외 김○○이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을 알고 폐업을 종용하여 정리시켰을 뿐 쟁점사업장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청구외 김○○과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그의 남편 청구외 강○○도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인감 붙임)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현재 고액 체납자(종합소득세 등 5건 29백만원)이고, 그의 남편 청구외 강○○에게 청구외 김○○이 실질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하므로 실제 사업을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응하지 않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청구외 김○○과 청구외 강○○의 동정 하에 청구주장의 근거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 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객관적인 증빙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2호~4호와 제2항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1.5. 쟁점사업장에서 2003.12.10.부터 중고가전제품을 소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매출 28,8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발행(금액 23,630,000원)분 세액공제 472,600원을 공제한 세액 103,400원을 납부하였으나, 다음 부가가치세과세기간 2004.5.11. 폐업까지의 2004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 등 과소신고자료(일반과세자)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청구외 ○○카드주식회사 등 5개 업체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88,13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2.2.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97,86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으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평소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청구외 김○○이 법원의 경매물품 취득에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빌려주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폐업을 종용하였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이 단기(6개월, 2003.12.10.~2004.5.11.)임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4) 청구주장의 근거인 확인서 2부(청구외 김○○의 것과 그의 남편 청구외 강○○의 것) 중 전화번호 기재한 청구외 강○○와 심리 중에 전화확인(2006.9.22. 11:30)한 결과, 아내인 청구외 김○○은 연속된 사업 실패로 현재 도피 중으로서 귀가하지 않은지 오래 되고 연락도 아내가 할 때 받기만 할 뿐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아내와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도 빌렸다는 청구인 명의로 중고가전 가게를 한다는 사실은 아내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나, 쟁점사업장에 가보지는 않았다는 진술로, 이미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외 김○○은 1997.4.30.~2005.11.30. 사이에 종합소득세 5건 29,966,230원의 세입불납결손처분액이 있고, 심리일 현재 종합소득세 1건 100,00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1990.4.1.~2006.3.22. 사이에 다음의 4개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까치네다방 : 일반다방업, 1990.4.1.~1995.12.31.
나) 우미다방 : 일반다방업, 1992.7.6.~1996.12.31.
다) 대명통상 : 상품권 도․소매업, 2001.12.7~2003.8.27.
라) 광명건설 : 주택신축판매업, 2003.7.1.~2006.3.22.
6)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11.5.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일체를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살펴보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하면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에 위임받은 사람으로 청구외 김○○ 자신의 전화번호 외에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쟁점사업장 대표자(청구인) 휴대전화와 쟁점사업장 월세계약서의 임차인(청구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한 ○○○-○○○-○○○○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에서 위 5)의 청구외 김○○의 사업이력 4개 사업장 모두에서 청구외 김○○이 1990.4.1. 이후 사용하던 휴대전화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심리 중(2006.9.22. 15:10)에도 청구외 김○○과 통화하여 이미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자신(청구외 김○○)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거듭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을 알게 된 경위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자, 현재 예배에 참여 중으로 예배 끝난 후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연락이 끊어지는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한 ○○○-○○○-○○○○은 청구외 김○○이 1990.4.1. 이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현재까지도 사용하던 휴대전화임을 알 수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외 김○○과 그의 남편 청구외 강○○ 각각으로부터 사실 확인한 내용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휴대전화번호가 청구외 김○○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라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외 김○○이라 할 것이므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