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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제 노무비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인지 여부
심사소득2006-0235생산일자 2006.10.09.
AI 요약
요지
쟁점노무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노무비가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완구도장 제조업체 ○○코팅(1999.5.2. 개업,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기업주식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103,815,320원(공급가액으로 2000년분 40,200,040원과 2001년분 32,091,520원, 2002년분 16,219,100원 및 2003년분 15,304,660원의 계,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복식기장 외부조정으로 필요경비로 가산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1.2.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분 20,509,040원과 2001년 과세연도분 13,448,770원, 2002년 과세연도분 4,039,310원 및 2003년 과세연도분 3,607,080원(계 41,604,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노무비 96,110,630원(2000년분 40,200,040원과 2001년분 25,617,480원, 2002년분 14,988,450원 및 2003년분 15,304,660원의 계, 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임금대장과 수령자 확인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의작성이 가능한 잡급지급내역서, 임금대장,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현금인출 통장거래내역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뢰성이 없으며, 잡급지급내역서도 월별 근무자 이름과 지급금액의 명세만 있을 뿐 근로자의 작업사실을 알 수 있는 작업지시서, 작업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일지, 급여지급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노무비가 실제 노무비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가 실제 발생되어 지급되었고,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에 추가로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2003.12.30. 법률 제7008호 개정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위 조와 같음)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 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위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공급가액)한 쟁점가공매입액 103,815,320원(2000년분 40,200,040원과 2001년분 32,091,520원, 2002년분 16,219,100원 및 2003년분 15,304,660원의 계)을 복식기장의무자로써 외부조정의 절차를 거쳐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06.1.2. 쟁점가공매입액을 해당하는 각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서 각각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604,200원(2000년 과세연도분 20,509,040원과 2001년 과세연도분 13,448,770원, 2002년 과세연도분 4,039,310원 및 2003년 과세연도분 3,607,080원의 계)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5.11.29.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쟁점가공매입액이 실물거래라고 청구주장하였다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사유로 2005.12.23. 청구주장이 불채택되었고,

   2006.3.31. 이의신청을 할 때부터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추 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하였으나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고 그 중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2006.4.27.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주장이 기각되었다.

 4) 이 건 청구주장과 그 근거자료 목록을 이의신청의 것과 견주어 보면, 이의신청의 청구주장과 그 근거자료가 같으나, 다만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잡급수령확인서[갑제12호증]」와 쟁점사업장「작업공정도와 작업현장사진[갑제15호증]」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이 건 청구주장의 근거로 새로이 제시한「잡급수령확인서 13매[갑제12호증]」와 이의신청을 할 때부터 제시한「인건비출금내역 요약[갑제6호증]」, 청구인의「○○은행 계좌 ○○-○○-○○-○○ 거래명세표[갑제7호증]」및「2000년~2003년 임금 및 잡급 지급내역[갑제9호증]」등을 과세연도별로 먼저 살펴보면,

  가) 2000년 과세연도 인건비에 대하여 : 청구외 김○○의 확인서[갑제 12호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300,930원(10월분 278,600원, 11월분 1,487,160원, 12월분 1,535,170원의 계, 갑제9호증과 같으나 갑제8호증에는 12월분 1,460,150원으로 75,020원 적음) 뿐임에도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내역 등[갑제6,7호증]으로 ○○계좌로 청구외 김○○에게 4,270,330원(11월 25일 2,115,160원, 12월 23일 2,155,170원의 계)을 지출하는 등 인건비 연간 출금액이 158,137,570원이라는 청구주장으로, 이는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이를 사실로 증거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외 강○○의 확인서[갑제12호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시야기일을 하고 2000년분으로 받은 금액은 3,851,350원(7월분 487,730원, 8월분 604,730원, 9월분 971,370원, 10월분 592,430원, 11월분 595,160원, 12월분 599,930원의 계)임에도 청구인은 임금대장 등[갑제8,9호증]으로 8,007,100원(1월분 537,500원, 2월분 890,000원, 3월분 470,000원, 4월분 618,00원, 5월분 586,000원, 6월분 678,500원, 7월분 950,000원, 8월분 600,50원, 9월분 921,500원, 10월분 629,100원, 11월분 553,500원, 12월분 572,500원의 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7,407,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계상한 노무비보다 실제 발생한 노무비가 더 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2001년 과세연도 인건비에 대하여 : 청구외 김○○의 확인서[갑제 12호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826,730원(1월분, 갑제9호증과 같음) 뿐임에도 청구인은 임금대장 등[갑제8,9호증]으로 18,923,230원(1월분 1,826,730원, 2월분 1,471,420원, 3월분 1,657,640원, 4월분 1,615,130원, 5월분 1,664,200원, 6월분 1,540,470원, 7월분 1,441,740원, 8월분 1,315,240원, 9월분 1,849,240원, 10월분 1,426,950원, 11월분 1,543,920원, 12월분 1,580,650원의 계)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이고 인건비 출금내역 등[갑제6,7호증]으로는 청구외 김○○에게 ○○계좌 등에 28,048,400원(1월 22일 2,620,020원, 2월 24일 2,218,300원, 3월 24일 2,506,550원, 4월 25일 2,482,650원, 5월 25일 2,526,980원, 6월 25일 2,313,680원, 7월 25일 2,152,690원, 8월 25일 1,899,550원, 9월 25일 2,781,790원, 10월 25일 2,053,960원, 11월 24일 2,202,530원, 12월 24일 2,289,720원의 계)을 지출하였다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서 인건비 연간 출금액이 166,348,420원이라는 청구주장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6,039,07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계상한 노무비보다 실제 발생한 노무비가 더 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강○○의 확인서[갑제12호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시야기일을 하고 2001년분으로 받은 금액은 1,326,690원(1월분 393,940원, 2월분 932,750원의 계) 뿐임에도 청구인은 임금대장 등[갑제8,9호증]으로 8,163,550원(1월분 944,000원, 2월분 636,500원, 3월분 734,000원, 4월분 756,000원, 5월분 748,500원, 6월분 493,200원, 7월분 487,730원, 8월분 604,730원, 9월분 971,370원, 10월분 592,430원, 11월분 595,160원, 12월분 599,930원의 계)이라는 주장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4,201,7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계상한 노무비보다 실제 발생한 노무비가 더 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2002년 과세연도 인건비에 대하여 : 청구외 김○○의 확인서[갑제 12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분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인건비 출금내역 등[갑제6,7호증]으로 청구외 김○○에게 17,109,850원(1월 25일 2,104,310원, 2월 25일 2,333,210원, 3월 25일 2,239,000원, 4월 25일 2,351,250원, 5월 25일 2,139,780원, 6월 25일 940,920원, 7월 25일 1,166,300원, 8월 24일 771,820원, 9월 19일 1,260,920원, 10월 25일 812,340원, 11월 25일 990,000원의 계)을 지출하는 등 인건비 연간 출금액이 145,547,780원이라는 청구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6,693,38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계상한 노무비보다 실제 발생한 노무비가 더 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강○○의 확인서[갑제12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분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임금대장 등[갑제8,9호증]으로 1,326,690원(1월분 393,940원, 2월분 932,750원의 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사실로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더 이상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의 확인서[갑제12호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3,549,050원(2월분 1,772,700원, 3월분 1,776,350원의 계, 갑제9호증과 같음)임에도 청구인은 인건비 출금내역 등[갑제6,7호증]으로 3,693,470원(11월 25일 1,759,420원, 12월 24일 1,934,050원의 계)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11,136,09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계상한 노무비보다 실제 발생한 노무비가 더 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라) 2003년 과세연도 인건비에 대하여 : 청구외 김○○의 확인서[갑제 12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도분으로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인건비 출금내역[갑제6,7호증]으로 11,945,680원(1월 25일 2,204,000원, 2월 25일 1,824,640원, 3월 25일 1,836,830원, 4월 25일 1,751,790원, 5월 25일 2,027,550원, 6월 25일 2,300,870원의 계)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임금대장 등[갑제8,9호증]으로는 11,825,190원을 지급하였다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서 인건비 연간 출금액이 145,547,780원이라는 청구주장이고,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9,114,250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계상한 노무비보다 실제 발생한 노무비가 더 크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추가 제시한 근거자료 등에 의하여도, 특정 근로자가 어떤 노무를 언제 제공한 댓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은 더 이상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경비 처리하지 못한 잡급[갑제8호증]」(요약<표1>)과「임금대장[갑제10호증]」등을 살펴보면,

 <표1> 단위 :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비고

실제 인건비로

출금한 금액①

158,137,570

166,348,420

145,547,780

167,042,020

재무제표

반영금액

급여

57,721,380

61,192,840

67,869,060

66,095,860

잡급

32,300,900

42,518,270

43,0005,000

40,360,000

90,022,280

103,711,110

110,874,060

106,455,860

411,063,310

임금대장상 인건비③

134,465,940

129,328,590

125,862,510

149,121,190

538,778,230

인건비 계상누락 주장금액 ③-②

44,443,660

25,617,480

14,988,450

42,665,330

재무제표 인건비 보다 초과 출금 주장금액 ①-②

68,115,290

62,637,310

34,673,720

60,586,160

쟁점가공매입금액

40,200,040

32,091,520

16,219,100

15,304,660

쟁점노무비

40,200,040

25,617,480

14,988,450

15,304,660

가,나,다,중 적은금액

   쟁점노무비는 특정 근로자가 어떤 노무를 언제 제공한 댓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지출처와 그 지출의 근거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인건비 출금내역 요약[갑제6호증](위 <표1>의 ①)을 근거로 하여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금액(위 <표1>의 가)과 쟁점가공매입액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임금대장 등에 수령자가 날인하거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주장의 근거인 임금대장[갑제10호증] 등으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5월에 작성하였다는 13인의 확인서[갑제12호증]도 부부(김○○과 김○○) 중 1인이 서명하거나 동네 이름(호○○)과 주소지(김○○, 박○○)를 다르게 기재 또는 미등록된 주민등록번호(노○○) 등을 수기하고 서명(석○○은 목도장 날인)만 하였을 뿐으로 수령사실을 증거 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인건비 출금내역[갑제6호증]」 과「○○은행 계좌 ○○-○○-○○-○○ 거래명세표[갑제7호증]」를 <표2>와 <표3>으로 요약하여「임금대장[갑제10호증]」과「임금 및 잡급 지급내역[갑제9호증]」등과 같이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인건비 출금내역[갑제6호증]」에서 2000년도 131,616,980 원과 2001년도 138백만원, 2002년도 103,700천원 및 2003년도 55,300천원(계 428,616,980원, <표2>의 ①)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건비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이나,○○은행 계좌 ○○-○○-○○-○○ 거래명세표[갑제7호증]」에 있는 2천여 건의 인출 중에서 구분하여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분은 청구인이 2005.11.29.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쟁점가공매입액을 실물거래로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대금의 현금인출내역과 같고, 인건비 수령인(<표2>의 ②)이라고 주장하는 15인 중 ○○과 염○○, 김○○, 김○○, 김○○ 등 5인은「임금대장[갑제10호증]」과「임금 및 잡급 지급내역[갑제9호증]」에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수령인 김○○의 경우 2000년도 노무비 18,299,180원으로 주장하면서 계좌이체액은 22,250,260원이고 수령인 김○○의 경우 2002년도 노무비 7,493,550원(처 김○○分 1,326,690원을 더하면 8,820,240원)으로 주장하면서 계좌이체액은 17,109,850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등으로 보아, 노무비로 계좌이체하였다는 2000년도 25,520,590원과 2001년도 28,348,420원, 2002년도 41,847,780원 및 2003년도 111,742,020원(계 208,458,810원, <표2>의 ③)까지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표2> 단위 : 원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령인②

2000년

2001년

20002년

2003년

비 고

통장에서

근로자 및 일용직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

○○

22,250,260

근로자

○○

4,270,330

28,048,420

17,109,850

일용 및 근로자

○○

300,000

4,869,770

8,090,250

근로자

○○

10,300,000

33,980,000

일용직

○○

1,806,310

일용직

○○

3,693,470

11,945,680

일용 및 근로자

○○

4,068,380

27,919,330

근로자

○○

15,808,400

근로자

○○

3,725,370

임금대장에 없음

○○

6,150,570

근로자

○○

814,180

임금대장에 없음

○○

873,810

임금대장에 없음

○○

794,710

임금대장에 없음

○○

832,590

일용직

○○

807,130

임금대장에 없음

소계③

26,520,590

28,348,420

41,847,780

111,742,020

208,458,810

노무비로 주장하는 현금 인출 금액①

131,616,980

138,000,000

103,700,000

55,300,000

428,616,980

합 계

158,137,570

166,348,420

145,547,780

167,042,020

637,075,790

나) 청구인이 제시한「인건비 출금내역[갑제6호증]」과「○○은행 계 좌 ○○-○○-○○-○○ 거래명세표[갑제7호증]」를 월별․연도별로 대비한 <표3>을 보면, 2000년도분 23,671,720원과 2001년도분 37,019,830원, 2002년도분 19,685,270원 및 2003년도분 17,920,830원(계 98,297,650원)원 만큼 노무비로 현금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월별로 대비하여도 일관성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은 그 차이를 증거할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3> 단위 : 원

월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임금대장

인건비

노무비

인출금액

임금대장

인건비

노무비

인출금액

임금대장

인건비

노무비

인출금액

임금대장

인건비

노무비

인출금액

1월

10,333,160

20,664,200

14,214,780

16,620,020

8,245,250

9,804,310

15,161,500

19,332,830

2월

14,886,470

9,108,660

9,836,690

11,218,300

10,604,640

8,433,210

11,444,790

15,235,260

3월

10,112,300

3,000,000

12,926,530

13,406,550

9,569,080

10,239,000

11,252,140

12,945,950

4월

11,376,180

10,748,230

11,472,120

12,482,650

10,312,210

12,351,250

11,908,970

9,168,420

5월

10,859,190

10,557,170

11,529,750

25,526,980

8,613,680

12,139,780

13,360,570

14,230,190

6월

11,927,110

14,316,310

9,524,390

13,713,680

8,554,780

9,940,920

12,141,260

16,862,840

7월

15,152,840

32,721,990

10,476,620

12,152,690

11,874,870

13,666,300

14,070,900

17,098,950

8월

10,335,660

9,321,900

9,906,230

11,399,550

7,939,260

9,271,820

10,580,660

11,528,890

9월

13,230,850

8,687,770

12,390,140

19,081,790

14,204,940

16,360,920

12,895,800

13,036,840

10월

7,118,110

12,081,100

9,688,090

10,753,960

12,142,400

14,738,650

12,454,110

12,403,880

11월

10,047,020

14,115,160

8,677,930

10,202,530

10,853,620

14,741,600

12,130,350

12,450,770

12월

9,087,050

12,815,170

8,685,320

9,789,720

12,947,780

13,860,020

11,720,140

12,747,200

합계

134,465,940

158,137,660

129,328,590

166,348,420

125,862,510

145,547,780

149,121,190

167,042,020

8)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은 복식기장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마다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자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이유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평소 보관하고 있을 것임에도,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만 어떤 근로자로부터 무슨 노무를 언제 제공받은 댓가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