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1464-xx번지에서 “oooo” (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 27,272천원, 매입과표 370,267천원(시설투자금액: 350,000천원)으로 신고하고 △34,658천원을 조기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업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06. 제1기 예정분 매출누락금액 3,013백만원을 적출하고, 2007.03.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0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초기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만한 자금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사업자는 ooo로 본인도 자기가 실지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근무했던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에서도 보듯이 ooo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그날 매출한 자금을 가져갖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등도 ooo이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는 oooo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16.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과 청구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실제로 쟁점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매입ㆍ매출관련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국심2006전2218, 2006.12.01.】
쟁점 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조○○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움.
【국심2006중2772, 2006.11.22.】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지장을 날인하여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01.13. 00시 o구 oo동 1xx-xx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다 2006.03.27. 폐업한자로 2006.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과표 27,272천원, 매입과표 370,267천원 (시설투자금액: 350,000천원)으로 신고하고 △34,658천원을 조기환급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 3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2006년 제1기 상품권 매입자료 등에 근거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금액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 3,013백만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2006.1월부터 2006.3월까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2006.1기 예정 매출누락금액이 3,013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쟁점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01.16.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은 2006.01.13., 업종은 서비스 인터넷게임방, 대표자 및 신청인은 청구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상 내용을 보면, 2005.12.12. 임대인 ooo외 1명, 임차인은 ooo, 보증금 95,000천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과, ooo장이 2006.01.13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등록번호 제xxx-x호)상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종 일반게임장업, 대표자 ooo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를 보면 “본인이 실지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세금은 본인에게 고지되어야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이라고 하며 ooo, o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 본인들이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은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사업장에는 항상 ooo이 있었고 본인들의 월급도 ooo이 지급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2006.4.06.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이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및 ooo의 결손이력 조회한 바, 청구인 명의 결손처분 된 금액 없으며 ooo은 결손처분 된 금액이 2006.10.25 납기 부가가치세 등 4건 564,309천원으로 확인된다.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ooo청장이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 제출 없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