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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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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경매로 양도된 건물의 재화의 공급 여부
광주청이의2007-0043생산일자 2007.08.23.
AI 요약
요지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질의내용

주문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000-0 소재 철골 및 아르시조 슬래브지붕 7층 2,569.3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2. 10. 22. 000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00의원 등에 임대하다가, 2004. 11. 22. 00지방법원 00지원 00타경 0000호로 임의경매에 의하여 황00(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00의원의 사업자이다.)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임대료 수입 및 법원의 경매에 따른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7. 2. 12. 부동산임대 미등록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로서 00의원 등 임대차관계가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임대료의 신고누락 공급가액과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합계 70,813,770원(2002년 제2기 171,670원, 2003년 제1기 550,950원, 2003년 제2기 3,340,000원, 2004년 제1기 2,454,100원, 2004년 제2기 64,297,050원)을 2007. 0. 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 0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부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02. 10.경 980,000,000원에 매입한 후 2003. 3.경까지 수리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고 있던 중 위 건물의 1, 2, 3층을 00의원에 보증금 30,000,000원(임대차 계약서상으로는 보증금이 1층 20,000,000원, 2층 내지 3층 각 15,000,000원으로 합계 50,000,000원이다.)에 월세 3,000,000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한 번도 월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위 건물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 역시 보증금을 받거나 임대료를 낸 적이 없어 실제로 임대료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더구나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해 그 여파로 이 사건 건물이 경매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법원의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 것에 대해 처분청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00의원 등에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바가 없어 임대료 등 받기로 약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위 건물의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청구인은 2003. 11. 20.을 폐업일로 신고하였는데, 건물 임대업에 있어서 폐업이란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상태로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인바, 위 건물에는 임차인인 00의원이 경락될 때까지 계속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건물 임대업에 대한 실질적인 폐업일은 위 건물이 경락된 날인 2004. 11. 22.이고,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임대용 건물이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료를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법원경매에 의하여 건물이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 10. 16.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 매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2002. 10. 22. 접수 제□□□□호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4.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법원 등기과 접수 제0000호로 황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2002. 10. 22.부터 2004. 11. 22.까지 소유하였다.

2) 처분청의 2007. 2. 12.자 부동산임대 미등록 점검 복명서와 이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및 국세청 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 호

성 명

업 종

사업자번호

임대기간

개업일

폐업일

보증금

월세

(유)00스토리

김00

광고

000-81-*****

02.10.22~02.12.31

02-03-05

02-12-31

40,000

300

00의원

황00

의료

000-90-*****

03.06.25~04.11.22

03-05-20

06-12-31

50,000

3,000

떼00

김00

당구장

000-02-*****

03.05.26~03.12.31

03-05-26

03-12-31

-

1,000

00스토어

태00

중개

000-90-*****

03.07.11~04.11.22

03-11-13

05-10-28

15,000

-

(단위: 천원)

3)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00스토리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박00인데, 그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건물주인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나) 00의원과의 임대차관계는 임차인인 황00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3매와 그의 진 술에 의해 확인되었다.

다) 떼00 사업자 김00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수선할 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건물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1백만 원에 당구장을 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는데, 실제로 월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확인하였는바, 공사미수금과 상계한 임차료는 건물주인인 청구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한다.

라) 00스토어 사업자 태00은 임대차계약서에(2003. 8. 1.자 00지방법원 00지원 접 수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다.

4) 위 건물의 경락에 관한 00지방법원 00지원 00타경 0000호의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590,000,000원임이 나타나며, 토지․건물의 감정평가 명세서상에는 토지의 가액이 296,250,000원이고, 위 지상 7층 건물의 가액은 1,141,186,080원으로 합계 1,437,436,080원으로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위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2006. 1. 10. 처분청에 폐업일자를 2003. 11. 20.로 하는 폐업신고(등록번호 000-00-00000)를 하여 폐업처리 되었고, 그에 따라 2007. 2. 20.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를 부여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약정 임대료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물임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월세 또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보증금 등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과 각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월세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에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청구인과 각 임차인간에 약정된 월세금과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법원의 경매로 건물이 넘어간 것에 대해 처분청이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건물임대업에서 수인의 임차인들이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씩을 임차하였을 경우 그 임대업의 폐지시기는 원칙적으로 각 임차인들이 그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라 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 시기는 건물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바, 청구인이 2006. 1. 10. 폐업일을 2003. 11. 20. 소급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었던 00의원 황00이 의료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을 그가 경락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사실상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결국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로서 2004. 11. 20.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에 있어서도 사업자인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함은 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경매 실시기관인 00지방법원 00지원이 경락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건물의 경락으로 인한 부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0호) 제14조 제3항에「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양도행위는 위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이라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