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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
심사부가2006-0196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나타낸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음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2.11.29.부터 2005.4.23.까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여관업에 사용하던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부동산(모텔○○ 토지 211.6㎡, 건물 979.33㎡.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2005.3.18. □□시 □□구 □□동 00-00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1,57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여관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여관을 양수받은 ○○○가 2005.4.1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였던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1.4.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291,3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여관이 소재하는 ○○로 양측대로변은 간이과세배제 지역이므로 쟁점여관의 매수자인 ○○○를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과실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류가 명백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쟁점여관을 인수한 ○○○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연도별 고시내역과 현재의 개정된 세법(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삭제)의 취지 및 민원 창구에서의 실제 고시내용의 적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여관 적용한 2002.7.1. 시행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오류임이 명백한바, 매수인인 ○○○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어야 할 것을 간이과세자로 교부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이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였음이 해당 법조문에서 확인되며,

나. 청구인은 ○○○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지역은 간이과세배제지역에 해당되므로 응당 일반사업자로 등록증이 교부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하는 등 당초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1.7.1.~2005.7.1. 시행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르면 2001.7.1. 고시할 당시에는 해당지역의 기타업종 전사업자, 일정기준 면적 이상 소매 및 음식업종에 한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2.7.1. 고시 이후로 해당 지역의 경우 소매업종 사업장 면적 33㎡ 이상만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가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의사를 보였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숙박업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관련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3.18. ○○○와 쟁점여관을 1,570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백만원은 계약시, 중도금 3억원은 2005.3.30, 잔금 1,220백만원은 2005.4.12.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이 나타나며,

 그 특약사항 제1조에는 “위 토지․건물 및 여관 허가시설, 비품일체 포함 매도함”

 제2조에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제일은행 대출금 잔액 금 일십억원 정은 채무의무를 ○○○가 승계하고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계산한다.”라고 되어있다.

 3)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 ○○동 000번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연도별 국세청 고시 내용은 같다.

지 역

2001.7.1.

2002.7.1.

2006.6.7.

○○동 000번지

○ 소매업종

- 사업장면적 16.5㎡ 이상

○ 간이음식

-사업장면적 33㎡ 이상

○ 기타업종

- 전 사업자

○ 소매업종

- 사업장면적 16.5㎡ 이상

○ 전사업자

-단, 소매업종은 사업장 면적 16.5㎡이상, 간이음식은 사업장 면적 33㎡ 이상

○○아파트 근접지역

○ 간이음식

- 사업장면적 33㎡ 이상

○ 기타업종

- 전 사업자

○ 전 사업자

-단, 소매업종은 사업장 면적 16.5㎡이상, 간이음식은 사업장 면적 33㎡ 이상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건 부동산 소재지의 주변 지도 및 사진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의 사업자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요식업조합 소속인 청구외 전현숙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포괄적 양․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다.

 2) 2001.7.1.~2005.7.1.까지 시행된 국세청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따르면 2001.7.1. 고시할 당시에는 해당지역의 기타업종 전사업자, 일정기준 면적 이상 소매 및 음식업종에 한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2.7.1. 고시된 내용을 보면 쟁점여관 소재지인 ○○시 ○○구 ○○동 000번지는 ○○로 양측대로변으로 소매업종 사업장 면적 16.5㎡ 이상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하고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였는바, 이를 착오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는 사실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나타낸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교부한 행정행위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여관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